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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헌법소원 모두 '기각·각하'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4:25:24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현행법대로 시행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현행 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누구 만나 뭐 먹었나”…부부간 감시 조장하는 김영란법
사회 사회일반 2016.07.26 18:10:20# 중앙부처 공무원 김모씨는 최근 남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박모씨 등 같은 업계 친구들과 만나 술을 먹은 일이 있었다. 이 자리는 박씨가 술값을 냈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김씨가 속한 부처와 계약관계가 진행 중인 곳이었다. 누군가 이 사실을 김영란법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공무원인 김씨는 박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박씨와 술을 먹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 김씨와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직장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조사가 끝난 뒤 김씨는 남편에게 매일 누구와 만나는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간섭받기 싫다며 거부했다. 전전긍긍하던 김씨는 남편 몰래 통화기록을 뒤지기도 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아채면서 심한 말다툼이 일었고 지금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의 위헌성·모호함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조항’이다. 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식사, 선물, 각종 서비스, 후원 등) 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의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 의심·감시하라는 법=‘배우자 조항’은 위헌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앞서 든 가상사례처럼 의심과 감시가 일상화된 가정을 양산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김씨의 예처럼 누군가의 오해로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배우자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늘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고 뭘 했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별문제가 없었던 공직자 가정에도 의심하고 감시하는 풍토가 퍼질 수 있다. 더욱이 김영란법은 일반인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 묻지마 식 신고를 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많아 이런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김영란법 관련 배우자 조항에 대해 걱정하고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배우자 조항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다 처벌 가능해 부부가 서로 감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우자 불고지죄는 현재 국가보안법에만 있다. ◇모호한 직무 관련성 규정=김영란법에서 대표적인 모호한 규정으로 꼽히는 직무 관련성은 배우자 조항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모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의 배우자 D씨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여자 동창 모임이 있다고 치자. 식사비는 동창 E씨가 냈는데 최근 E씨의 딸이 이 국립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E씨 딸은 경영학과로 D씨 남편의 학과와는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교수는 E씨가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은 더 넓다.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사·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볼 가능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모임에 나가면 배우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마저 나온다고 한다. ◇돈 준 민간인만 처벌하고 받은 공직자는 처벌 못하나=배우자 조항은 금품을 건넨 공여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배우자 조항에 따르면 공여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만 있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려면 그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는 으레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고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렸다는 문자메시지 등 뚜렷한 물증이 없는 한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인 배우자는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 결국 금품은 오갔는데 금품을 건넨 측만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염동신 세종 변호사는 “뇌물 수사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 사실의 ‘인식’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이런 점 때문에 배우자 조항의 경우 공직 비리를 척결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돈을 건넨 민간인만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까지 줘가며 공직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는 법 만능주의,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대형 부패비리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누구 만나 얼마짜리 먹었어?" 부부간 감시·의심 일상화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16.07.26 18:05:11# 중앙부처 공무원 김모씨는 최근 남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박모씨 등 같은 업계 친구들과 만나 술을 먹은 일이 있었다. 이 자리는 박씨가 술값을 냈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김씨가 속한 부처와 계약관계가 진행 중인 곳이었다. 누군가 이 사실을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 위반’이라며 김영란법 규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 중앙부처와 박씨 회사가 업무 관련성을 가진다는 얘기였다. 공무원인 김씨는 박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박씨와 술을 먹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 김씨와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직장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조사가 끝난 뒤 김씨는 남편에게 매일 누구와 만나는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간섭받기 싫다며 거부했다. 전전긍긍하던 김씨는 남편 몰래 통화기록을 뒤지기도 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아채면서 심한 말다툼이 일었고 지금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의 위헌성·모호함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조항’이다. 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식사, 선물, 각종 서비스, 후원 등) 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의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 의심·감시하라는 법=‘배우자 조항’은 위헌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앞서 든 가상사례처럼 의심과 감시가 일상화된 가정을 양산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김씨의 예처럼 누군가의 오해로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배우자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늘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고 뭘 했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별문제가 없었던 공직자 가정에도 의심하고 감시하는 풍토가 퍼질 수 있다. 더욱이 김영란법은 일반인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 묻지마 식 신고를 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많아 이런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김영란법 관련 배우자 조항에 대해 걱정하고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배우자 조항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다 처벌 가능해 부부가 서로 감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우자 불고지죄는 현재 보안법에만 있다. ◇모호한 직무 관련성 규정=김영란법에서 대표적인 모호한 규정으로 꼽히는 직무 관련성은 배우자 조항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모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의 배우자 D씨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여자 동창 모임이 있다고 치자. 식사비는 동창 E씨가 냈는데 최근 E씨의 딸이 이 국립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E씨 딸은 경영학과로 D씨 남편의 학과와는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교수는 E씨가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은 더 넓다.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사·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볼 가능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모임에 나가면 배우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마저 나온다고 한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까지 줘가며 공직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는 법 만능주의,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대형 부패비리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이상한 김영란법 처벌 잣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6.07.26 17:45:26‘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또 다른 맹점은 부정청탁을 직접 한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부정청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반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들어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공직자를 잘 아는 제3자를 통해 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그다음으로는 중간에서 대신 청탁을 해준 제3자(2,0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 당사자(1,000만원 이하 과태료) 순으로 처벌받는다. 부정청탁으로 이득을 보는 이해당사자보다도 중간에서 대리청탁을 한 사람이 더 과한 처벌을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청탁자보다 공직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청탁이라는 원인 제공이 없으면 공직자가 이를 수행할 필요도 없는데 공직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만든 법에서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거나 가장 약한 제재를 하고 반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만 과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을 뇌물공여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에서도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말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결여된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청탁을 하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 되기 때문에 청탁을 받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청탁을 한 행위도 당연히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김영란법 적용대상 지나치게 확대...본래 취지 맞게 고쳐야"
사회 사회일반 2016.07.26 17:45:00“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언론 통제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창우(62·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김영란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의 부정부패가 각종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이어져 부패의 먹이사슬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심의·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마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100% 공감하나 민간 영역인 언론,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변협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하 회장이 위헌 측 변론에 직접 나선 것은 현행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오는 9월부터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상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신고·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데다 대상에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언론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자칫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내용 가운데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 회장은 “배우자 불고지죄는 국내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서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부부 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내용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연좌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사처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영란법은 헌재 판결에 따른 수정은 물론 보완도 필요하다”며 최우선과제로 국회의원의 ‘공익적 목적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체가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 부정청탁의 개념도 한층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부정부패 사건을 막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100% 공감하나 현행대로 시행했을 때에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며 “원안대로 언론인을 빼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졌을 때 김영란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애매하니 안 만나고 안 먹고 안쓰고..” 서민경제 후폭풍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5 20:01:57“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이용이 줄면 그에 따라 대리운전·택시 이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택배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차, 3차 후폭풍이 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 선물 증정을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외식·화훼·농축수산업종뿐 아니라 관련 분야로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의 대관·홍보 업무 담당자, 정부 대변인실 등 관련조직들은 헌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김영란법의 위반 기준 중 하나인 ‘직무관련성’, 처벌 예외 사유인 ‘사회상규’ 등의 개념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사 접대, 선물 증정과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김영란법과 상관없는 분들까지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상당히 피해가 올 것”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일단 안 쓰고 보자, 만나지 말자, 다 피하고 보자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근 들어 잇달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청탁금지법 해설서 공개를 계기로 공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화·예술·스포츠 직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연 초대권도 ‘금품’에 포함돼 기업 단체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문화예술 공연 분야의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되는 원칙을 권익위가 기업·시민단체 등이 발간하는 사외보에도 적용하기로 해 관련 업종의 피해도 예상된다. 사외보를 발간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체로 사외보 제작은 외주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외보 폐간이 이어지면 외주업체뿐 아니라 인쇄업체들의 일감도 줄어들게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명절 고가 선물 시장과 고가 외식 시장 축소에 따른 2차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내 농수축산품은 고품질·고가 위주의 품질경쟁을 지향하며 수입산의 물량공세에 맞서왔고 소비자들은 소비침체에도 웰빙 트렌드에 주목하며 지갑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및 외식 업계 등이 고가 식료품의 대량구매를 멈출 경우 해당 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주요 고가 선물인 한우·굴비는 명절선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희원·김영필·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소상공인 월매출 31만원 줄어...한식집은 80만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16.07.25 18:01:28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미자(가명)씨는 요새 걱정이 많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제품은 한우고 삼겹살은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단가가 비싼 한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씨는 “우리는 1인당 3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단가가 안 나온다”며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금품수수라고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금품의 범위와 기준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식사와 선물을 금품수수로 본다면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다 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벌써부터 폐업을 고려하거나 식단을 3만원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 등은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허용 가액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4월 김영란법과 관련된 소상공인 509개사를 업종별로 선별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은 31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임이 잦은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80만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업은 45만원, 화훼업도 37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간 소상공인의 예상 피해 규모를 집계하면 매출은 2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금품 허용가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적당하다고 봤고 이를 평균 내면 7만7,000원으로 설정되기를 희망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민들이 어떤 게 잘못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시범 케이스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가늠할 수 없어 당분간은 공무원 등과의 만남을 줄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권익위 덩치 커지고 입김 세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5 18:01:16‘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및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담당 조직으로는 부패방지국 산하의 청렴총괄과(10명)와 올해 3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한 청탁금지법시행준비단(7명)이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후 TF를 정식 조직(과)으로 승격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조직·인원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일단은 이렇게 출발하고 조직·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권익위 내부조직을 조정해 인원을 늘릴 수 있고 행자부와 다시 협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국무총리 직속 조직에서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마다 금품수수 방지 교육, 신고 등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권익위는 시행령을 통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할 자문조직으로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비상근직으로 운영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 출신 또는 변호사 5년 경력 이상인 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한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관련 업무 경력을 쌓은 사람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2004년 접대비 실명제 때는 어땠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16.07.25 18:00:30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04년 2월11일. 참여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인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첫날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란 기업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목적과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됐다. 이 전 부총리가 시행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정책을 도마 위로 올린 이유는 뭘까.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우리 경제는 소비위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 와중에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됐던 내수가 극도로 얼어붙은 것이다. 당시 소비 관련 지표는 접대비 실명제가 내수를 얼마나 위축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2004년 한 해 국내 기업의 카드사용 금액은 83조3,419억원으로 전년보다 16.8%(16조8,751억원)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경제가 휘청거렸던 2003년(-8.7%)보다 감소폭이 두 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8%)과 비교하면 네 배에 달했다. 상품권 판매가 줄면서 백화점 매출도 급감했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2003년 5.4% 줄었던 백화점 매출은 이듬해인 2004년에도 4.8%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그해 0.3% 성장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2%)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행을 두 달여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시의 데자뷔에 가깝다. 김영란법은 접대비 실명제보다 더욱 강력하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 종사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4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법 취지와 상관없이 부작용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헌재 "공직자 비리 근절·소비위축 함께 고려 신중히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16.07.25 17:56:46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선고에 따라 9월28일 어떤 모습으로 이 법이 시행될지 큰 틀이 결정된다. 헌재는 7월 정기 선고일인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령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어느 조항에 어떤 결정이 나든 9월28일 법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한정위헌 등 위헌성 판결이 난 부분을 삭제·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시행 시기와는 별개로 법의 적용대상 등 법의 영향 범위 등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대표적인 쟁점은 과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의 범위로 묶어둘 수 있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과거 경험에 비춰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립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 청구인 측 입장이다. 여러 공적 성격의 직업 가운데 언론과 교육 영역만을 법에 포함 시킨 점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이나 의료 등 다른 공공 성격 분야 종사자는 법의 범위에 넣지 않은 채 언론과 교육만은 임의적으로 공직자로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헌재가 만약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으로 본 조항을 위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외부 강의료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적절한지(법 8조3항2호, 10조 1항)를 따지는 부분에서 위헌성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회 차원의 격론도 예상된다. 이 조항은 이른바 ‘3·5·10’ 조항으로 부리는 시행령의 근거 조항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이와 관련, “법률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가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야 한다”이라며 “해당 조항은 허용되는 금품 가액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어느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되는지에 대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사례금이나 강의료, 허용되는 식사 비용 등을 모두 법률에 직접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할 경우 개정 과정에서 금액 조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령상 가액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액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로만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할 수 있어 추후 수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 번 정할 때 더욱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기업들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아직 깜깜"
산업 기업 2016.07.25 17:56:28“삼성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10대 그룹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고 지난 22일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교육자료를 내놓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언론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재계 1위인 삼성이 해도 되는 것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 탓”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금씩 김영란법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차비를 비롯해 해외취재 편의제공 문제, 해외법인이 결제했을 때의 소관 문제 등 세세한 사항까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다수의 기업이 삼성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게 없다”며 “내부 법무담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실제 집행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과잉수사와 감찰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 중이다. 식사 3만원이라는 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밥을 먹었다는 ‘금액 쪼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찍어서 증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다 보급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뭐가 어느 수준까지 되고 안 되는지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내부 법무담당과 법무법인에도 조언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김영란法, 2차·3차 후폭풍이 더 무섭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5 17:45:55“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이용이 줄면 그에 따라 대리운전·택시 이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택배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차, 3차 후폭풍이 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다른 한 전직 공직자는 “걸면 걸리는 법의 애매한 분야가 많아 일단 법이 시행되면 골프도 안 치고 점심·저녁 약속도 안 잡는 등 안 쓰고 안 만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생각보다 법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 선물 증정을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외식·화훼·농축수산업종뿐 아니라 관련 분야로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인 음식업·골프장·선물 분야 피해 규모를 연간 약 11조6,000억원대로 추정하며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선고하기로 했다”고 당초 8~9월로 예정돼 있던 선고일정을 앞당긴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통상적 거래 - 특혜 요구 경계 모호...언론사 정상적 영업활동까지 위축
사회 사회일반 2016.07.24 18:40:0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지금까지 문제 없이 해왔던 영업활동의 적법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공공기관 대상 광고나 협찬 영업을 하는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해설서에서 은행 지점장의 예금 유치 영업활동은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특혜를 요구하는 부탁은 ‘부정청탁’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정상적 영업활동과 ‘특혜 요구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를 언론사 실제 영업현장에 적용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언론사의 광고 담당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국책기관이나 병원·대학·지방자치단체 광고 담당자에게 “하반기 광고 배정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경우 이것이 정상적 영업활동일까 부정청탁일까. 모호하다.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지만 미리 정해진 매체별 광고예산 배정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여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날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상적 거래 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 거래’라는 것이 권익위원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내부 기준이나 사규를 위반한 특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해석의 여지가 넓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아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15개의 부정청탁 종류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즉 언론사 광고 담당자가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영업한다면 공공기관의 광고예산 계획을 어길 것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주의 예산은 언제나 한정돼 있어 광고 영업은 대부분 기존 배정보다 더 많은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상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 언론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문제점 뻔히 알면서...원안 밀어붙인 권익위·헌재뒤에 숨은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4 18:39:59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퇴임 직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사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우려를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밝힌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의 ‘소신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000억원 규모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와 경조사, 선물의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부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을 아낀 채 여론을 살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별로 김영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김영란법 개정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소극적이다.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조차 김영란법 내용 개정보다는 일시적으로 법 유예를 추진하며 땜질처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농축산품을 선물의 규제 대상에서 빼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무위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법조인 출신 중심으로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의 눈치 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이 개정에 나서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박형윤·박효정기자manis@@sedaily.com -
[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특정인에 앙심..."일단 신고하고 보자" 일반인도 법 남용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16.07.24 18:28:01“‘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편한 술자리라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직원이 별 문제가 안 될 일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나를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합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의 푸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공직 사회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말이다. 나아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법이 오·남용될지 예상할 수 있는 언급이기도 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김영란법에 따른 검찰·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의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표절 같은 행위는 80~90%가 원한 관계 등에 있던 사람들이 제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며 “김영란법 역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윤리업무 주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전 처장도 “특정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 받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그동안에는 정상으로 여겨졌던 선물 제공이나 가벼운 부탁 같은 것도 혹여 나중에 문제 될 가능성을 우려해 묻지마 신고, 고소·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먼저 김영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김영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조사·수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용락 태평양 고문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 법이 유명무실해지리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국민들이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라도 각 기관에서 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경찰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실 등에서 경쟁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 집행의 활성화 여부는 법의 모태가 된 ‘공직자 행동강령’의 집행 건수만 봐도 예상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동강령이 제정된 후 적발된 위반 공직자 수는 8년간 1만100여명에 이른다. 1년에 1,260명꼴이다. 수사기관의 김영란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100만원 정도의 금품 수수 사안을 수사하려고 검찰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느냐”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회의론자들도 김영란법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하는 편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예컨대 형법상 뇌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찾아내 이를 ‘지렛대’ 삼아 뇌물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조사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제보 하나가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른 과다 지급 사례가 다수 드러나면 이 역시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래저래 김영란법 수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민준·이완기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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