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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개발 조합장도 '김영란법' 적용받는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6.08.02 18:26:48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운영되는 개발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들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 및 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 역시 예외는 아닌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6개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052개 구역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은 물론 배우자 등까지 고려하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조차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의 재개발·재건축 등 6개 사업의 임원(추진위 포함) 및 정비사업 전문 업체 대표·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장과 임원은 ‘공무수행 사인(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킬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너무 광범위 … 투서·고발 난무해 사업 차질 불 보듯>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개발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정법상의 6개 사업 외에 각종 법에서 여러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적용을 확대 해석하면 도정법 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각종 개발사업의 조합장 등 임원은 물론 관련 업체 역시 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고위임원은 “재개발·재건축 임원들의 비리 등은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자칫 김영란법에 의한 이중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아울러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각종 투서나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개발사업 역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민간 개발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2,000여개 조합에 직접 김영란법 적용=권익위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임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이들이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대상이다.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도정법에 따라 지구지정 등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정법 역시 이들 사업을 진행하는 임원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조합 임원 등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도정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사실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덧붙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원, 청산인·전문 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및 위탁관리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정법상 6개 정비사업구역은 총 2,052곳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를 조합 관계자로까지 본다면 법 적용을 받는 이는 셀 수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이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발사업도 적용 가능성 높아=건설업계는 김영란법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각종 부정적 편법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모든 접대 관행을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나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부작용이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과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산재한 때문이다. 특히 조합과 비대위가 갈라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발과 상호 비방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아직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조합 관계자들이 확실히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관련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업장도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있는데 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도정법 외에 여러 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성격 역시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민간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개발사업 관련 임원들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 전국 2,000여 정비 사업장 영향 도정법 외 다른 개발사업도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 높아 예상 못한 피해 잇따를 수도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등 우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부동산신탁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아예 김영란법을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구체적이거나 명확해야 하는데 도정법을 해석해 김영란법에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는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법 적용 대상은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 실무협의회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2 10:01:59법제처가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 개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3-5-10규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들의 입장 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3-5-10 규정에 대해 권익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부처들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며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김영란법' 내부단속 들어간 정부부처…핵심 내용은?
경제 · 금융 정책 2016.08.01 21:00:12‘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또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본부 실·국별로 7차례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도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동강령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직원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관련한 규정이 적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9월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직급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산하기관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김영란법 시행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유통망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무언설태]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갖고 갑자기 우왕좌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08.01 18:42:10▲뜨거운 감자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3당의 수정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행령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 선물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물과 식사접대비를 올려 달라는 주문을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을 예외조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안철수 전 대표 명의로 발의했고요. 법 통과시킬 땐 언제고 왜들 갑자기.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는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준비 소홀로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장들은 거대한 공사판을 연상시킬 정도이고 선수촌의 부대시설도 툭하면 고장을 반복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십만 명의 시민은 대통령 탄핵시위까지 벌이고 있답니다.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성이 난 성주 민심을 달래고자 참외를 수차례 샀다고 하네요. 이순진 국방부 함찹의장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개인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와 공군본부 등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200만원 어치의 성주 참외를 구매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성주군민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지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사드가 배치되지도 않은 마당에 성주참외가 팔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럼 자기는 왜 갔다 왔나.”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네요. 정 원내대표가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해 갈등을 확대·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위원장이 “그러면 자기는 왜 성주에 갔다 왔느냐. 국론 통일하러 갔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받아치기야 멋지지만 그렇다고 국론통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2,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49.9%)이 “지금 수익원은 사양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회사 생명력이 얼마나 유지될까’라는 물음에는 평균 8.4년이라고 답했네요. 이대로 가면 100년 기업은 고사하고 100개월 기업도 어렵다는 뜻이군요. 기업이 고작 8년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기승전 혁신’ 아닐까요. -
기업들 김영란법 대처 어떻게 해야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6.08.01 17:56:41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김영란법에는 직원들이 부정 청탁 등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특히 고민이다. 평소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해야 상당한 주의 감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들은 “법원 판례가 쌓여야 상당한 주의 감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금품 수수·제공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직원들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 사항의 실천 여부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행동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직원들의 비용 지출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재무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회사에 보고되고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등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영란법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도 “최소 1년 단위로 공직자 개인별로 제공하는 금품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규정은 법인 단위로 합산해 적용되므로 개인 또는 부서별 통제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이상을 공직자 등에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비용을 넘어가는 지출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누가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아이고 머리야…김영란법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16.08.01 17:55:23‘김영란법 대응, 한국농축산연합 대표자회의’가 1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회의 도중 고민에 빠져 있다. 농민단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석 해수부 장관 “김영란법 시행, 수산분야 걱정 많다”
경제 · 금융 정책 2016.08.01 16:01:02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부도 근심이 많다”면서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산업적으로 조금 체제에 맞추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은) 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여러 논의들과 걱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업무와 관련된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를 넘어가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9월까지 인양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월호 선수들기 현장에 바로 내려갔다”면서 “(현장 인원들이) 이틀간 거의 잠을 못 자고 작업했고 우리 부 직원들도 잠을 못 자서 빨개진 모습이었는데 (작업이 성공해)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신선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4개의 신규과제 공동연구 개발하자는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NEAL-NET라고 3국이 각국 물류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인데 한국의 SPIDC, 일본의 COLINS, 중국의 LOGINK이라는 회사들이 물류망을 이어 한중일간 주요항만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3개 항만, 중국 일본이 각각 5개 항만씩 13개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씩 더해 19개 항만 물류정보 전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치권 김영란법 완화 요구…새누리 "농수축산물 예외"·더민주 "선물·식사비 올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8.01 13:47:37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합헌 결정 이후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밝혔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요청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은 하되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비유적 표현을 들어 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더 공공성과 영향력이 막강한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김영란법 입법 논의를 촉발한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전·현직 국회의원의 직업 중 변호사 출신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입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한우 농가 우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웃는 그들
사회 사회일반 2016.07.31 13:36:29‘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굴비와 한우 농가와 달리 어묵·김·건어물세트 등 중저가 지역특산물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9월 14~16일)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5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추석 이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찌감치 조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저가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어민은 이번 추석을 매출 증가의 기회로 보고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부산의 어묵 업계다. 최근 몇 년 사이 고급화한 어묵이 새로운 명절 선물로 부상한 데다가 세트당 2만∼3만원대여서 김영란법 특수를 노리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베이커리형 어묵 판매장을 열어 인기몰이하는 삼진어묵은 올 추석 전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냉동창고를 구축해 지금보다 4배 많은 어묵을 한꺼번에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진어묵 측은 올 추석을 앞두고 명품 선물세트 ‘이금복 어묵’을 출시하는 등 기존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5만원 이하로 상품을 내놓는 부산 기장군의 기장미역 생산업자들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장미역 판매량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미와 포도에 대한 특수를 예상하고 있고 충남 보령지역의 김 생산공장들도 1만원~3만3,000원대의 맛김에 대한 판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치즈 생산지인 전북 임실에서는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2만3,000∼4만1,000원짜리 세트가 이번 추석에 인기몰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멸치와 까나리 액젓 등이 주로 나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수산업체들도 이번 추석부터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주로 가을에 생산되는 굵은 다시멸치는 1.5㎏짜리가 3만원이다. 볶음용 잔멸치도 5만원으로 ‘김영란법’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공무원·교사·언론인 직종별 '김영란법 매뉴얼' 나온다
정치 정치일반 2016.07.30 11:20:4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직종별 매뉴얼을 다음달 내놓는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이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종별 매뉴얼은 공무원, 공직자, 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대상을 3가지 또는 4가지 직종으로 분류하며 다음달 하순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온 이후, 처벌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적 행위의 영역이 워낙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폭(소주+맥주)’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의 경우 비싼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일이 있어 잠시 앉아 있다 먼저 일어선 사람과 △나중에 합류한 사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등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식사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 힘들다. 기업인들의 식사 자리를 쫓아다니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전문 ‘식(食)파라치’나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일단 바짝 엎드리는 쪽을 택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 더해 골프와 같은 한 번에 수십만원이 드는 비즈니스 모임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29일 법제처에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혜진·서일범기자 hasim@@sedaily.com -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속도내는 권익위
정치 정치일반 2016.07.30 11:09:5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합헌 판결이 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익위는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29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상위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령과의 충돌·중복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안에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과 유통업계, 요식업계 등의 반발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
2野 김영란법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9 17:54:14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시행 과정을 정부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소비위축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정을 주문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합헌결정을 내린 김영란법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고 29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시행령이 (식사·선물비 등의 제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현실참작을 하면 그래도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의 반부패 투명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소비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축수산물의 명절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황주홍 "김영란법 상한액 기준 5·10·20으로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9 11:15:0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29일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5·10·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현금이 오가는 것,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것, 차떼기(비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인 것이지 밥을 3만원짜리를 먹느냐, 선물을 5만원짜리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상한선 3·5·1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한 기관이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 봐 지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경제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시행일(9월 28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김나영 기자의 1일1식(識)] 김영란법과 강의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07.29 10:50:08‘포장이 같다고 다 같은 가격을 매겨도 될까. 알맹이는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 28일 합헌결정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영란법 이야기다.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는 강의료 상한선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그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시간당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다. 시급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프리랜서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니 부수입인 셈이다. 그렇다, 월급 외 수입이다. 한 두 시간 떠들고 받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10만원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한 시간 강의를 위해 한 시간만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역량과 지식이 바탕이 된다. 이미 직업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외부 강의까지 챙겨야 겠느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사가 많은 돈을 대가로 받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강의 콘텐츠와 강의력 등에서 충분히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똑 같은 대학교수라도 강의료가 다르다. 청중 공감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제 값을 못 한 강사라면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얼마나 알찬 강의였는가를 청중, 주최측 등에서 다면도로 평가해 형성된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인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싶어졌다. 우선 성과 연봉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노동개혁의 완성품으로 불리는 성과 연봉제는 사람들이 능력껏, 일하는 만큼 돈을 받아 가게 하겠다는 복안이 숨어 있는 조치다. 이 제도는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동양적 정서를 혁파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다. 이 관점 대로라면 김영란법에 입각해 직급 별로 강연료를 일률 결정하는 것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 장관보다 4급 서기관이 특정 분야에서는 더 훌륭하고 능숙한 강사일 수 있는데, 직급을 기준으로 강의의 질을 재단 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연 국방부 장관이 기술 분야 전문가인 서기관보다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 더 해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는 어떠한가. 취미로 시작한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강연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게 합당하냐, 자신이 배운 것과 노력한 것이 정말 돈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냐고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유명세를 타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강의 잘하는 사람 많다고.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강료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조치가 ‘김영란법’이 될 거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시각이라 생각한다. 또 김영란법은 강의료를 명목으로 각종 명사들에게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목적도 있고 하니, 진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를 얼마짜리일 것이라고 어림짐작해 천편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강연 시장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고급 교육과정을 듣길 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고 말한다. 전통 교육 기관에서 그들의 심금을 울릴 만큼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갈증 때문이라고. 일류 강사의 말과 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연은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위, 인지도 등 매력을 통해서 완성된다. 대중들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때로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조금 진부하지만 힐링(healing)을 받기도 한다. 만약 김영란 법에 의해 합리적 대가 산정이라는 명목으로 강연료가 제한된다면, 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 접대성이 짙은 선물이나 식사의 가격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인데…" 1,200만원짜리 '와인' 선물?
산업 생활 2016.07.29 10:37:18‘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은 가운데 고급 호텔도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가격 상한선인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내놓기 시작했다. 리츠칼튼 서울은 이른 추석으로 인해 예년보다 2주 정도 앞선 8월 1일부터 선물 세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한가위 선물 세트의 특징은 5만원대 이하의 실속형 제품들이 구성돼 있는 것이다. 200년 전통의 독일 명품 차 브랜드 로네펠트 선물세트와 리츠칼튼 브랜드의 부티크 와인인 샤도네 리츠칼튼 꾸베 스티븐 켄트가 각 4만4,000원에 판매된다. 예년처럼 고가의 선물세트도 출시했다. 29~66만원대의 안동 한우 선물세트와 10~20만원대 선물로 육포세트와 전통 장 세트, 와인 컬렉션 등이 준비돼 있다. 리츠칼튼이 올해 출시한 가장 고가의 선물세트는 1,200만원짜리 와인세트다. 프랑스 보르도 최고의 와인 ‘페트루스 1988’과 캘리포니아 컬트와인 ‘스크리밍 이글 2011’로 구성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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