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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헌재 비겁…김영란법 개정 野도 동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7:39:43김영란법 개정론자인 언론인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통합 개정안 작업에 나서야 하며 야당도 강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 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며 “(헌재의 판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헌재는 언론인·사학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이 두려워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농·축·수산업 선물과 언론인·사학 교직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통합된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 시행 후(後) 수정’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을 향해 개정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김영란법’ 논란 일단락되나…제정에서 헌재 선고까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7:20:40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주도한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으나 당시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못했다. 이듬해인 2013년 4월 권익위는 김영란법 입법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7월 국무총리 중재로 마련된 조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시금 김영란법 제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관피아로 드러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나 김영란법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세월호 논의에만 시간을 보내느라 김영란법은 그해 12월 정기국회까지도 처리가 되지않았다. 당초 현재의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라는 명칭이었으나 국회는 2015년 초 본격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분리해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명목에서였다. 이후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급격히 이뤄졌고 법안은 수차례 수정을 거쳐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은 커졌으나 3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의 의결 직후에도 논란은 가시질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헌법소원이 이어졌고, 이날 헌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공은 다시 국회로..."애초에 잘못 만든 법, 결자해지도 국회몫"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6:58:27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0만명(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해관계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자영업자와 지역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각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언론·사학 등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4개 쟁점 가운데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것은 부정청탁 개념의 명확성 여부뿐 나머지는 모두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회가 김영란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대표적 김영란법 개정론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잘 못 만든 법이니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영란법 보완 및 개정 작업에 군불을 땐 상태다. 지금까지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모두 4개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특위’를 별도로 구성,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보완 작업이 구체화되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개정 작업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여야 "헌재결정 존중"...각론선 입장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6:53:48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수 소속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효상·강석호·김종태·이완영 등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선물과 관련해 농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악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야가 계속 중지를 모아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개정 논의는 없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법안을 충분히 착실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꿀 여지는 있지만 이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4·13 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골프 대중화? '김영란법 직격탄' 골프장은 지금
서경골프 골프일반 2016.07.28 16:21:3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시행이 결정되면서 골프업계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고가 골프장들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 경영자 위주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를 부정 청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은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 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데 친구나 친인척 관계로 골프를 칠 때도 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내장객 수가 줄어들어 당분간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골프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 수는 18홀 환산 30.8개에 이르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5.5개다. 이들 골프장은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해당 골프장의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보통 20만원이 넘고 1인당 캐디피 3만원과 카트사용료 2만원 등에 식사 비용 등을 더하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고가 회원권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게 레저산업연구소의 분석이다. 용품업계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업체 관계자는 “예전처럼 접대를 풀세트 골프클럽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워낙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 이런 제재들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수도권 골프장 대표는 “고가 회원권 골프장을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 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라며 “김영란법이 골프를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유통·호텔업계 "영업 위축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5:25:16유통업계와 호텔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업계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호텔업계는 식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회사나 언론사들이 밀집한 광화문 일대 호텔 내 레스토랑의 경우 매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A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공직자가 식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공직자가 점점 식사 접대를 못받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메뉴 가격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식재료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가격을 단기간에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어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현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호텔에서 판매하는 와인, 양주 등 고가 선물세트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호텔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호텔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당장 올 추석부터 저가 상품을 예년보다 많이 선보인 곳도 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선물을 전보다 빨리 출시했고 과자 세트 등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렸다”며 “그러나 호텔 선물은 셰프들이 재료를 재가공하는 형태가 많아 단가를 무조건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선물세트에서 한우, 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된다면 명절 매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뿔난 '경제부처' 황급히
경제 · 금융 정책 2016.07.28 15:20:24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내리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제처에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후폭풍으로 농축산 농가는 물론 수산업계,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명시한 금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다. 정부부처는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후 줄어드는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 매출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업은 물론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최대 15만2,000명의 취업이 줄어들고 고용도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 한·중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온 농가의 노력과 배치된다”며 “외국산 수입이 되레 증가해 국내산의 수급불안 우려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식당 문닫을 판…식사비·선물 제한금액 올려라"
산업 기업 2016.07.28 15:18:42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총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공동 논평을 내고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품목에서 농·수·축산물과 화훼를 배제하고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제한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폐업을 고려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양재동 화훼단지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건비와 화분 값, 흙 값, 꽃 값 등을 고려하면 원가를 5만원 이하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10여년 동안 유지해오던 사업장을 접을 판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고위 공직자, 재벌들의 부정에 대해 일벌백계했다면 김영란법이 시행돼 소상공인들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보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연대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정 취지를 살리되 우리 사회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국민권익위원회, "헌재 결정 존중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4:58:46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익위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4년간 표류했던 김영란법 추진 일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4:58:21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합헌’ 결정됐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더민주 김영란법 합헌에 "헌재의 결정 존중·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4:56:12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일단 받아들이되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외식업계 "밥값 3만원 이하? 장사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4:43:47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외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부 고급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대부분 3만원대를 훌쩍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앞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관계자는 “종로구 일대에 있는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벌써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고,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가게를 아예 내놓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앞길이 막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물가가 이런 실정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와 달리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오늘을 국경일로" 김영란법 합헌에 트위터에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28 14:41:41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에 트위터가 시끄럽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보도되자마자, 트위터에는 ‘김영란법’이 28일 오후 기준 2,867트윗을 기록하며 실시간트렌드에 올랐다. 한 트위터리안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밥이든 돈이든 뭐든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다른 트위터 유저는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은 뇌물을 받았나”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의견도 냈다. “김영란법 헌재 결정에 박수를 친다”며 “오늘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위터 등 SNS를 상에서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청렴한 사회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자체에는 박수를 보내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점차 보완해나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김영란법 합헌" 헌재, 헌법소원 모두 '기각·각하'
사회 사회일반 2016.07.28 14:30:22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현행 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4건 모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 없다”며 “배우자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수수 금지 금품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합헌'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16.07.28 14:25:54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배우자 수수 신고 조항 등 위헌 심판을 제청했던 조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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