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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보다 새로운 수사관행 만드는 게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1.02.18 13:46:4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개와 밀행성은 모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김 처장은 ‘1호 사건 선정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가칭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1호 수사 선정 때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다른 나라나 검찰과 같은 다른 기관의 유사한 조직의 사례를 보고 있다”며 “결국 조문화 작업을 통해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아직 윤곽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개시 지연 우려에 “공수처가 2∼3년 있다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라면 새로운 방식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 앞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방식인 성과주의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공수처 (수사팀이) 구성된 다음 어떤 (구성원이) 선수인지를 알 수 없기에 팀워크를 맞추는 차원에서 훈련·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수사 방식, 매뉴얼, 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2.17 15:55:2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靑 달군 사표 소동… 野 “민정수석도 납득 못하는 인사, 화 면치 못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1.02.17 14:22:24청와대가 1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을 마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이후에도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검찰 내 '빅4'(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형사부장) 중 3명을 유임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인사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고 법무부-검찰 갈등 수습을 위해 지난해 말 임명된 신 수석 역시 박 장관의 인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직접 나섰으나 자신의 뜻이 전혀 관철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인사 방향과 법무부, 검찰 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거기서 민정수석은 아마 중재를 하려고 의도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진행되는데 발표가 되자 사의를 표한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럼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율되는 과정은 민정수석 까지”라면서 “대통령까지 거론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같은 난맥상을 두고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는’ 검찰 인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그 자리에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이날 긴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신현수 패싱’ 사태는 추미애 장관 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봉'에도 '특수통 타이틀'…변호사, 공수처에 몰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17 12:51:0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 선발 경쟁률이 최대 10대 1까지 치솟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검찰 내 같은 직분과 유사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대형 법무법인 등과 비교해 급여가 낮은 수준이라 경험이나 앞으로 쓸 이력서에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대거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직에는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 30명을 뽑는 수사관직에는 293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9~10대 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연봉은 검찰 검사·수사관과 똑같이 결정되면서 로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보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소속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공수처 수사관 역시 검찰 수사관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똑같이 지급된다.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수준에도 공수처 검사·수사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공수처에서 일하고 나오면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퇴직 뒤 로펌 등으로 이직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일했다는 부문이 연봉 협상 등에서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수처에서 쌓은 경험이 사건 수임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마다 변호사 수가 늘고 있는데 반해 사건은 줄면서 법조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공수처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하면 당연히 사건 수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3년 임기는 부족하지만 두 번 연임해 9년을 일하면 공수처 출신 특수통 타이틀을 달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다수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6급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지원 요건 중 하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수사관 지원자 293명 중 166명이 6급에 지원했다. 이외에 중견 변호사들에게는 상명하복이라는 일반적인 법조계 문화와는 다른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지향하는 공수처가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법조경력이 일정 정도 있는 중견 변호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고 싶다’는 차원에서 지원한 경우가 많다는 시각도 있다. 지원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공수처는 다수의 지원자들이 “기존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수사와 기소 방식을 경험해보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평적 의사 소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한다지만…英 사례는 정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1.02.17 06:30:00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는 영국 법무부의 통제를 받고 고위직 수사가 아닌 기업 수사만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사와 기소는 함께 가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출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SFO는 공수처처럼 검찰과 기소권을 나눠 갖고 수사도 하는 유일한 해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우리 법무부와 여권 등은 공수처와 비슷한 해외 사례로 SFO를 주로 지목해왔지만 두 기관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17일 서울경제는 영국 법무부의 ‘법무부와 중대부정수사처장 사이의 기본 협약(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Law Officers and the Director of Serious Fraud Office)’ 문건 등을 토대로 SFO와 공수처를 비교 분석했다. 2019년 1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협약은 중대부정수사처장의 사건 수사 개시 요건, 수사 방식, 법무부와의 협력 관계 등에 대해 72개 세부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SFO는 법무부 소속에 기업 수사만…공수처와 성격부터 달라 SFO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진 국가기관이라는 점 외에는 공수처와 거의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SFO는 기업 사기 및 횡령 등 기업 범죄와 금융 범죄를 수사한다. SFO는 기업 사건 수사 중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것을 파악하면 그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주 업무와 존재 이유는 기업·금융 사건 수사다.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와는 아예 분야가 다른 것이다. SFO는 그동안 각종 대형 금융기관, 담배 회사, 석유 회사 등의 뇌물 사건 등 굵직한 수사들을 해왔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뇌물 사건에 대한 국제적 수사에도 관여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SFO를 직접 방문해 회의를 하면서 SFO 차장이 내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태생적으로 공수처와 SFO는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출범 전 자비를 내고 직접 영국을 가 SFO 검사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또 주요 차이점은 SFO는 영국 법무부 소속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법무부나 청와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와는 다르다. SFO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 ‘법무부와 중대부정수사처장 사이의 기본 협약’은 SFO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법무부와 충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2번 조항은 법무부와 SFO의 관계에 대해 “상호협력적인 정신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업무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13번 조항은 “중대부정수사처장은 SFO의 수사와 기소 대한 모든 업무에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과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사건 수사 및 기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장이 누구와도 협의를 할 필요가 없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야에서 모두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돼 간접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SFO처럼 제3 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거나 통제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이첩권이 있는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이 권한은 현행법상 통제받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대부정수사처장도 사건 이첩권이 있는데, ‘법무부와 중대부정수사처장 사이의 기본 협약'에 따라 타기관 및 법무부와의 충분한 상의와 협력 하에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찰도 이같은 협약 등의 형태로 사건 이첩 기준을 명시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약은 반대급부로 중대부정수사처장의 독립적 권한을 강조한다. 협약 19번 조항과 42번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SFO가 독립된 수사와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정리하면 중대부정수사처장은 독립적으로 수사 개시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무부 등 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다. 국내선 수사·기소 분리 외치지만 SFO는 “함께 해야” SFO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지만, 수사부와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부의 협업은 필수로 본다는 것도 공수처와 큰 차이점이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SFO는 수사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는 필연적으로 협업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SFO도 공수처와 같이 수사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검사가 나뉘어져있다. 수사는 수사검사가 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는 공소검사가 한다. 그렇지만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들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협업하도록 돼 있다. SFO는 이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해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영국의 일반 형사사법시스템과는 다른 모델”이라며 “복잡한 기업 사건은 수사검사와 공소검사의 ‘강력한 협력 관계’가 처음부터 있어야만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이를 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조화는 영국에서 ‘로스킬 모델’로 명명됐다. SFO 설명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영국은 기업 사건 및 금융 사건 등 복잡한 범죄 사건에 한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1986년 이런 내용을 담은 ‘로스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가 제도화 작업에 들어가 2년 뒤인 1988년 SFO가 출범한 역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 법무부와 여권 및 공수처 찬성 진영은 해외의 참고 모델 중 하나로 SFO를 얘기해왔지만 정작 SFO의 수사·기소 협력 원칙은 우리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전면 배치된다. 공수처는 현 정부 수사 기소 분리 추진 방침에 발맞춰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수처의 수사부가 수사 결과를 공소부에 전달해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의 한 특별수사 전문 관계자는 “복잡한 기업 사기 사건 등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왜 확보했는지, 소환조사에서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 수많은 절차를 직접 챙겨야지만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겨우 할 수 있다”며 “기업 총수 측 대규모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1980년대부터 논의해 복잡한 기업 사건에 한해 수사와 기소를 합친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권 남용 방지를 하겠다는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이 수사와 기소 둘 다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견제·협력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처장이 말했던 SFO ‘모의재판’ 도입 어려울듯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SFO의 모의재판(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제도가 공수처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처장은 “SFO는 수사팀과 외부 변호사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하는 절차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말한 적 있다. SFO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 측과 판사를 불러 모의재판을 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의재판 결과 SFO와 피의자 측의 합의가 있으면 피의자는 기소유예 된다. 기소유예는 다만 개인은 안 되고 법인만 가능하다. 모의재판의 협의 쟁점은 해당 기업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복구가 가능한지, 즉 배상금액을 얼마큼 낼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영국 검찰도 하고 있다. SFO는 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1월에는 SFO와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의 수사를 받은 항공기 제조 회사 에어버스는 36억 유로(4조6,640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하고 기소 유예를 받았다. SFO 모의재판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 등을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제도를 공수처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주목된다. 김 처장이 처음 모의재판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얘기한 것은 피의자가 받는 혐의를 법원 공판 전 일차적 판단을 받아봄으로써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SFO 모의재판은 혐의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배상금을 결정하는 절차라 둘은 다르다. 혐의를 받는 기업이 모의재판을 받으려면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SFO에 전면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다. 공수처 내에서도 모의재판 도입 방식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SFO가 450명 규모의 기관이라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반면 검사 25명이 전부인 공수처는 물리적으로 모의재판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제3자 시각을 수사와 기소에 반영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따와 ‘사건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열흘 연장할 수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16 10:25:36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기한인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추천이 없으면) 다시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까지 여야에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2명은 추천됐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이 ‘여당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는 요구를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추천 촉구를 위해) 국회 방문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문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검사' 가라는 권유받았단 임은정 "여기서 檢 고장 난 저울 고쳐볼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22:10:00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출범한 공수처 검사로 가라는 주위의 권유가 많지만 현재 위치에 남아 검찰을 바로세우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찰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걸으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임 부장검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두고 '검토 결과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 됐다'고 감찰과에서 임 부장검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대신 힘이 없었음을 탓하게 된다"면서 "그래서야 어찌 법질서가 확립할 수 있냐"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 잣대가 아직은 공정하지 않지만, 잣대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고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결국 공수처가 발족됐다"면서 "공수처 검사로 가냐는 질문, 가라는 권유를 제법 받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오랜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부장검사는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고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인사위 구성 등 속도내는 공수처...'검사 인사' 여야 진통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16:30:4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수사관 임용을 본격화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1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취임하면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검사 인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 등으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오늘내일 중 국회 교섭단체에 인사위 추천 위원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일부터 검사, 3일부터 수사관 지원 서류 접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23명과 수사관 30명을 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임용을 하는 최종적 관문으로 각 검사는 인사위원 7명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사관은 인사위를 거치지 않는다. 인사위는 여야 추천 위원이 각 2명씩 배정되고 처장과 차장, 처장이 택하는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여야 충돌 등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검사를 임용하기 위해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공수처장은 앞서 “반대 의견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형식적 과반수만 채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차장은 취임사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여운국 공수처 차장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10:28:10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 차장은 이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 차장은 “공수처 차장으로서 현안부터 잘 챙기겠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접수, 입건, 수사진행, 기소를 아우르는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맹자에 나오는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바다로 흘러간다는 말로서, 조바심내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 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향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 잠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과거 수행했던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 전 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 등을 변론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박범계 취임 일성 “검찰, 공수처와 유기적 협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2.01 10:10:1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유기적 협조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 변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1일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을 향해 “공수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걸맞게 검찰 조직이 재편돼야 한다면서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부여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요청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제68대 법무부장관 취임사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합니다.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합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입니다. 앞으로 동고동락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위헌 논란 마침표' 공수처, 이첩 요청권 세부기준 마련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09:26:21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독자 권한인 ‘사건이첩 요청권’ 등 세부 기준을 담은 공수처 규칙 마련에 나선다. 1호 사건 선정 기준, 공수처 수사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권 우선 보유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뜻한다.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규정이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 중 하나로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호한 기준은 문제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인데 명확성이 떨어져 실제 적용 때 자의적 운용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사건이첩 요청권의 세부 내용이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면, '1호 사건'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가령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사건이첩 요청권을 둘러싼 '신경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검경과의 협의·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과 상의해 빨리 이첩 요청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처장은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행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경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수사규칙 마련의 기틀이다.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사건이첩 요청권과 관련해 각하 처분을 내려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위헌 의견과 합헌 보충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이첩 조항이 피의자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른 고려 사항이 없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수처가 상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헌법 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처장이 “헌재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文, 박범계 법무장관 향해 "권력기관 개혁 끝난 게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1.29 19:05:55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환담은 문 대통령의 당부가 앞서 이뤄지는 통상의 환담과는 달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3명의 장관급 인사들에게 먼저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28일 동부구치소를 먼저 다녀왔다고 공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외에도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법무행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민정2비서관으로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박 장관의 경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며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전 지구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갈등 과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업무가 없지만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환경부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 중장기 과제"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 시절부터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였으니 갈등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며 "청문회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보훈대상자들이 점점 고령화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모색해 주시고,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우병우 변호 논란'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 "민주당 의원도 변호"
사회 사회일반 2021.01.29 17:10:1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후보자(변호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 변호사가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했던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이 답한 것이다. 김 처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16년, 2017년 변호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외에도 민주당 출신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죄로 대법원 확정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로서 여야를 가려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변호사로서 임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여당 야당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한 질의 등을 받았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산업부 고위공직자들의 ‘원전 폐쇄 단체’ 사찰과 북한 원전 개발 계획 은폐 등 정황이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됨에 따라 이를 공수처가 이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처장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의무조항인 공수처는 다만 아직 이첩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차장님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차장님과 상의해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내달 2일부터 지원서류 접수기간이 시작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포함 25명인데,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12명의 검찰 출신을 검사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기수상 검사장 이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법조경력이 15~20년이 되는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1기고 차장님이 23기인데, 기수를 높여 제가 제청한 이유도 연수원 기수를 따지는 법조계 문화에 따라 경력이 많은 분들도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박범계 "2월초 윤석열 만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29 16:46:3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오는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청문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면서도 “수용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여 차장을 단수 제청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처장이 처음 복수 제청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복수 제청은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여 차장은 이날 임명 직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차장으로서 제가 맡을 업무는 정의 구현”이라며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변호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공수처 본격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1.01.29 16:09:1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경 문 대통령이 여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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