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21일 임기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1.01.21 10:46:49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 공수처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 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한 만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25년 산통 끝 공수처 출범…처장 집중 권력에 ‘옥상옥’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0:17:231996년 이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는 25년 산고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나 우려도 적지 않다. 공수처가 공직자 부패를 척결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장 1인에게 수사·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 ‘독주 체제’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각 수사 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반해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아 사정 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이날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수처가 역사적 첫발을 내딛으면서 기대가 우려가 교차한다. 설립 취지만 보면, 사정 기관 사이 권력 균형은 물론 이른바 ‘윗선’ 비리를 척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대목으로 꼽힌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만 언급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 반대로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특정 사정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기준을 공수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인지 사건은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권한이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이다. 출범하기도 전에 앞으로 수사를 두고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다르다”며 “(공수처장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조라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 사건을 자유자재로 선택·수사하는 등 폭주하는 비이성적 모습을 보이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수처 인사 등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당연히 공수처장 몫이다.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인사위원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된(또는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채워진다. 반면 야당 몫은 나머지 2명에 불과하다. 인사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여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공수처 공식 출범, 앞으로의 두달 관전 포인트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09:22: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이르면 두 달 뒤 공수처는 ‘1호 사건’을 결정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차장 인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차장 인선이 가장 우선이다. 장 임명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여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후보자를 보완하면서 차장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차장은 공수처장이 임명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여야가 지목하는 위원 2명씩 해서 총 7명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과정은 1~2주 내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위가 구성되면 야당 추천위원들의 인사에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김 처장은 반대하는 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구성이 완료되면 3~4월께로 예상되는 다음 순서는 ‘1호 사건’이다. 김 처장은 앞서 여러 차례 “1호 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정치적 중립 지킬까
정치 정치일반 2021.01.21 07:42: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사진)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도 크다.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는 이런 야권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반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된다. 사실상 검찰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공수처가 꿰차는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권의 기대 속에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취임 후 갖가지 우려들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의 압박과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속보] 국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4:40:27국회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사설]중립성·도덕성 확보 의심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오피니언 사설 2021.01.20 00:00:3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공수처는 위헌적 기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미묘하게 답변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했으나 외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 제12조 등에는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공수처법 제24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까지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더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연수 시절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온 한 변호사는 “그 연수는 1년 과정으로 1년 7개월 기간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야당이 ‘김 후보자가 세 차례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사과했다.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장은 중립을 지키고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을 보면 그런 자질을 가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이르면 두달 뒤 '1호 사건'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23:31:39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최 1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늦어도 이달 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헌정사 처음으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검찰 외에 또 탄생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현실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면 다음 순서는 공수처 차장 인사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임명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하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충분한 법조 경력에 공수처의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는 수사 경험이 있는 이를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며 “청와대나 여당의 추천을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또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기간은 길게는 3주가 걸릴 전망이다. 그는 공수처 검사 추천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1∼2주, 2∼3주 정도로 합리적 기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 내 검사 및 수사관 임명을 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측 위원의 추천이 늦어질 경우 검사 추천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으로 총 7명이다. 또 위원 만장일치로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는 좀 과하다”며 부정적이었다. 이어 야당 측에서 민변 등 정치 성향이 강한 단체에서 공수처 검사로 대거 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인사까지 마치고 수사가 가능한 수사체가 되려면 두 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공수처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둘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것이다. 원론적 대답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 만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사건 뭉개기, 통제 방법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21:03:5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상으로는 통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월성 원전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통제 방법이 있냐”고 묻자 “통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상설특검법처럼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시한을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원 기관으로 환송한다는 등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제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누가 법을 만들고, 숫자로 밑어붙여서 날치기로 처리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선의 법인듯 이걸 만들어야 검찰개혁이 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염치도 없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수처법 25조는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타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에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주식 모두 처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8:41:4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겠다”고 밝혔다. 또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인의 부탁으로 증자에 참여했고 다른 기타 12개 종목을 소소하게 몇 주씩 갖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액수가 크진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정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도 참여했는데, 이는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며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8:10:1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능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법에 따르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은 ‘검사’만 지칭하고 있어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고 입장을 말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으나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여부에 "모든 가능성 열어둬"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6:57:2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등을 마무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가 되려면 적어도 두 달이 걸린다”면서 “그때 사건들을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인사 연루 사건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결정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다만 “(공수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능적 권력 분리라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위헌이라 생각했으면 후보 지명을 받았겠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위헌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소병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 등 기존 수사 기관의 문화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도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는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를 탈피하는 새 수사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미국 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 1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이경운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 위헌론'에 "권력분립 위반 아냐…권력간 견제균형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6:27:0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위헌 논란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제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냐는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자신있게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냐”라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론’ 등을 설명하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회적이라고 하신 것은 내심은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신분적 관계나 다른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겠다고 들린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조수진 "여권, 공수처 수사 1호로 尹 꼽아"…최강욱 "왜곡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3:21:09여·야가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사위로 배치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워놓고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 번 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최강욱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이에 조 의원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다음 질의순서로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 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지속해서 반복된다”며 “이것을 끊어낼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관은 공수처”라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공수처 1호냐"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1:51:0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도 사실상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규모상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선발을 마치고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되려면 적어도 두 달이 걸릴 것인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 규모가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 이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만 살펴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고발 사건 외에도 인지수사를 할 것이냐”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면서도 “아마 공수처 수사대상이 7,000명이고 판·검사 5,600명인데, 1년에 판·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3,000건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게 고소 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라는 점인데, 공수처 업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보 수집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하진 않고, 고소·고발 내용 등을 참고해 수사를 개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보 수집 등을 통한 수사 개진이 ‘인지수사’로 분류되는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한 셈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차장은 판·검 출신 둘다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1.01.19 11:25:16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양쪽 다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장으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출범 후 꾸려질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야당 측 인사위원이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측 위원인데, 2명이 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를 강행할 것이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협조해주시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검찰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과 똑같다면 옥상옥이 된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통제, 즉 헌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