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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 환영…사법개혁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사회 사회일반 2021.01.29 11:06:4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단독] 공수처 2인자 될 여운국 "정의 구현 역할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29 10:48:31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후보자는 “변호사로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차장으로서 제가 맡을 업무는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여 후보자는 2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임명되기 전이라 현안에 대해 답변하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또 여 후보자는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면서도 변호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피의자들의 인권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수처법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 후보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급작스럽게 좀 일이 추진돼 연락받고 제청돼 지금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 후보자를 공수처 차장으로 28일 제청한 김 처장은 이처럼 차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하려는 계획을 늦어도 25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복수제청을 할 방침이었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단수제청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처음 복수제청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복수제청은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저해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이 복수제청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위원 제청 방식을 주요하게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때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일단 추천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사람으로 최종 압축시켜 단수추천을 한다는 점이 주요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차장 제청 과정은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이 오기 전 상황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국장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여 후보자의 차장 제청 과정과 맞물려 그를 대법관으로 추천했다는 것을 두고 의심하기도 한다. 대한변협이 차장 제청을 알면서도 대법관 추천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증을 낳고 있어서다. 다만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협 회장으로서 차장 제청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한변협 추천위원회에서 여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봉욱 변호사와 가장 득표가 많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후보자도 “대법관 추천 후 대한변협 측과 공수처 차장 제청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합헌에…김기현 "헌재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08:30:0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오늘은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신 헌법농단”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위헌이란 사실은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겨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이 생명인 헌재 재판관을 코드인사로 채워넣어 무조건 정권 편을 들게 만든 이 정권에 원죄가 있다”며 “헌법에는 눈 감고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는 재빠른 재판관들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유상범, 공수처법 합헌에 "헌재, 정치적 결정 내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08:00:00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이번 결정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며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선 헌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헌법정신에 따른 판단을 내려준 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공수처가 공룡이 되지 않도록 수사권 통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명확한 이첩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공수처 '위헌 논란' 털었다…조직 구성에 속도 붙을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07:00:00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존립 기반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 조직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야권의 청구에 대해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출범 전부터 공수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는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런 판단에 따라 공수처는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조직의 수사 총괄책임자인 차장을 복수로 제청한다. 또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주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임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하다. 다만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헌재가 이첩요구권 조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 조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따라서 공수처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한 헌재의 판시가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첩요구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사설] 또다시 확인된 ‘기울어진 운동장’ 헌법재판소
오피니언 사설 2021.01.29 00:05:00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는 기관”이라며 중립성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합헌 결정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친정부 진보 성향의 재판관 5명의 의견 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도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3명의 재판관만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11개월이나 시간을 끈 뒤 공수처 추진에 면죄부를 안겨주자 ‘예고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헌재의 결정들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지난해 교원의 정치 단체 결성·가입 금지에 대해 친노동 결정을 내리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선거법 강행 처리도 적법하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여러 차례 정권 코드와 맞는 결정을 내리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기울어진 헌재’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헌법 가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특정 정파에 치우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
김진욱 처장 "공수처, 지금은 김학의 사건 수사할 여건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28 19:39:48삼권분립 위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근거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 조항중 검찰 등으로부터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이첩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 내에서도 막판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이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관련 기사 5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 내용 중 공수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담은 조항,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독립성 훼손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방침도 바꾸어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단수제청된 인물은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일단 이첩 안 받는다…김진욱 “지금 수사할 여건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28 18:08:48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28일 내놓았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중인 지금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을 이첩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첩 대상임은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이 ‘의무조항’이라고 하면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하면서 이첩 권한을 부여한 조항인 제24조 제1항에 대해 내놓은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조항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부여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적법절차원칙도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행정기관 사이 권한 배분 등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적법절차원칙에 있어서도 법이 규정한 이첩 요청 사유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이 부분을 분석해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나중에 다시 밝힐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처장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와 검사 출신 한 명으로 후보를 축약했다가 여 변호사를 최종 제청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누가 봐도 공정히 처리 중"
정치 정치일반 2021.01.28 17:47:27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제보 처리와 관련해 "누가 봐도 공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제보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가 제기하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거나 검찰에 보내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수사 기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고자 A씨는 권익위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 “공수처 이첩이 옳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고자 의사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신고자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사회 사회일반 2021.01.28 17:21:2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은 여운국 변호사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여운국(사볍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있는 차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 출신 한 분, 검사 출신 한 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했다”며 “인사 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1967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7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헌법재판소 파견, 2009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1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해치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1.01.28 16:40:52삼권분립 위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기사 5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 내용 중 공수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담은 조항,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처가 중앙 행정기관임에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처 설치 목적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삼권분립 원칙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을 받아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공수처, 검사 이어 수사관들도 모집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1.01.26 14:28:4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30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고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 사법경찰관 신분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원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3~5일이다. 서류 전형 통과 시 면접시험을 거쳐 공수처장의 임명을 받는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와 달리 대통령 임명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4~7급 공무원 직급으로 나뉜다. 4급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사건관리담당관과 과학수사과장 등 보직이다. 5~7급 수사관 등은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수사 실무를 맡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금태섭 "관련 경력 없는 親文 황희, 문체부 장관 지명에 실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7:46:49금태섭 전 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 친문 의원이 지명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깊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편 가르기의 아픈 상처가 있다”며 “문체부의 수장 자리에 한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분이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탄핵 이후 들어서는 정부에 바랐던 것은 공정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처에도 ‘영혼이 있는’ 장관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이 정부는 초기부터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독선을 고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다. 그는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뜻의 ‘부엉이 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황 후보자가 자신을 도시 전문가로 평가한 점을 들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공수처법 표결과 관련한 황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자신에게 “친구로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법 표결 기권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쪽’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는 지금도 모른다”며 “그 이후 나는 당으로부터 여러 경로에서 공수처 표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공천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김학의 출국금지,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6:05:30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이)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는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이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는지 등이 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콕 짚어서 문제 삼고 있다”며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수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으냐”며 “그때 모습과 지금 절차를 문제 삼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환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법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도읍 "김진욱, 임명장 잉크 마르기도 전에 정권 눈치"
정치 정치일반 2021.01.22 15:27:4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겨냥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정권 눈치보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공수처장이 전날 공수처 차장 후보로 복수의 인물을 검토 중이라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대통령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공수처 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들 중 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수처 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공수처를 대통령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공수처 차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로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하겠다”며 “법 조문대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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