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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1,300만원 매각...논란됐던 바이오 주식은 "매각중"
사회 사회일반 2021.02.26 09:41:4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삼성전자 등 주식 1,300만원을 매각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신분일 때 논란이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9,400만원 어치도 매각 중이다.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없도록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 사이 보유 주식 217주를 매각했다.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65주,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텍 8주, 씨젠 5주, 진원생명과학 5주, 일양약품 2주, 네이버와 카카오 각 2주, KT&G 2주, SK텔레콤 1주, 카카오게임즈 2주 등이다. 총 매각금액은 1,298만원이다.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 1,289만원과 거의 같다. 다만 김 처장이 보유한 주식의 90% 가량을 차지해 논란이었던 바이오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8,343주는 이번 매각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주식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처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 한 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식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당 편 들지 않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8:30:5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를 거의 완성한 사건이어도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이첩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등이 처음 소개됐다. 이외에도 김 처장은 법조계와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도 제한적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말하는 등 마냥 여당 편을 들지 않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포럼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관훈포럼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포럼이다. 서울경제는 김 처장이 이 자리에서 한 발언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봤다. “검찰에서 수사 끝날 무렵이어도 사건 가져올 수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최대 권한으로 꼽히는 사건이첩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검·경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처장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수사가 초기 단계든 끝날 무렵이든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놓는 것이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항이 말하는 ‘수사 진행 정도’보다 ‘공정성 논란’ 유무가 이첩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두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지만 공정성 논란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선거 전 민감한 수사는 피해야 하지만...” 이어 김 처장은 선거 전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쳐서는 표심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김 처장은 그러면서도 여러 예외를 둬 공수처 내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는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선거에 (공수처 수사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다. 그래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스스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김 처장은 “선거가 임박해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면 그 임박성의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선거 60일 전 후보자 등록을 하는 시점이 지나면 선거가 임박했다고 볼 것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잇다. 이외에도 그는 "혐의가 위중한 것인지, 공직자로서 더 이상 직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정의의 요청이 있다면 선거 전에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원칙은 있어도 현재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운영 규칙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 준용”...조국 사건 언론보도 우회적 비판 공보 준칙도 마련하고 있는 공수처는 법무부의 공보 준칙 훈령을 준용할 방침이다. 아직 공수처는 출입기자단도 없는 상태다. 대변인 역시 아직 채용 전이다. 법무부 훈령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제한적’이고 ‘소극적’ 공보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처장은 “법무부 훈령을 준용할 것이다. 법무부 훈령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수사 현황에 대한 공보를 하지 않도록 한다”며 “예외적으로 오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으면 일부만 공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는 그 동안 언론의 수사 현황에 대한 보도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기자와 검사 간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공보 준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 금지, 사건관계인 비공개 소환, 공소장 비공개 등 규정도 있다. 공수처 역시 이같은 기조로 공보 준칙을 만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처장은 공보 준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당시 언론보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한 이주현 한겨레 정치부장은 “지난 조국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현재를 비롯해 과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는 관심이 집중되는데, 수사상황을 브리핑 하는 등의 공보 방식이 과도한 수사라는 것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수사 상황에 대한 경쟁적인 보도가 과잉수사 문제 제기를 야기한 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답을 갈음한 것이다. 김 처장은 특히 “언론인과 수사당국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보도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경쟁적 보도로 발생할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수사검사도 공판 들어가야”...정부·여당 방침과 결 달리 해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시켰다. 김 처장은 “수사검사는 브레이크 없이 기소를 향해 가는데 그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가 구현됐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법무부와 여권에서 말하는 ‘완전한 분리’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경청할 만하다”며 “저희가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재판에 수사검사가 들어가 증인심문을 하는 등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는 팀제로 진행” 김 처장은 향후 공수처가 본격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 방식은 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검사가 정원의 2분의1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직접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을 절반 뽑아야 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처장은 팀제 수사방식을 채택해 인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고육책을 생각한 것이다. 팀제로 운영되면 수사1~3부 직제와 상관없이 검사들이 모여 수사를 진행한다. “야당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안타깝다는 생각이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진 말고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해서 김 처장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그때는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두 사람 원칙의 충돌” 김 처장은 지난해 전국적 이슈가 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처음 평가를 내놨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피했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 두 분이 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원칙이 서로 충돌한 것 같다”면서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이라 소통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평가는 딱히 비판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김 처장 본인은 타 기관장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돌려 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이 밀고 나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는 ‘신중론’ 제시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답변을 그동안 피해왔지만 이날 생각을 말했다. 김 처장은 “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다른 수사기관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여하튼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을 것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사건이 공수처 수사를 받느냐, 검찰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 어디로 소환되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 제도 시행이 사전에) 많이 잘 알려지고 시간도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핫라인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 처장은 공수처장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처장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건지, 핫라인을 둘 건지,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로 티타임을 하자고 초대하면 응할 것인지” 물었다. 김 처장은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식사나 티타임 같은 그런 요청은 (청와대에서) 없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물들은 당연히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있다”면서 “결국은 저희가 (양쪽) 목소리를 경청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정성 의심 사건 무조건 이첩…무슨 일 있어도 임기 지키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7:14:12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사건이라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이첩받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수사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다. 이 기준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또 “(정치적 압력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대 수장부터 임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제도 안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처장은 특히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압력 등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文과 핫라인 없다…무슨일 있어도 임기 사수"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17:03:1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향후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받을 외압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십수년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 벌어진 반대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 선정과 관련해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수처는 연간 수사를 3∼4건 할 수 있을 것'이란 언급과 관련해서는 "특검과 같은 대형 사건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저희가 대형 사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조직에 대해선 "수사·기소의 분리는 시대적인 조류이자 대세"라며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브레이크(제동)을 걸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처장·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라며 "처·차장, 부장검사·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1∼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직제나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성할 것"이라며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공수처 검사에서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야 인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공수처·대검 줄다리기 시작…'사건 이첩' 기준은
사회 사회일반 2021.02.25 06:3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권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아직 서로에게 법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전 단계지만, 한쪽은 권한을 받아내고 한쪽은 내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대검은 검찰이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을 통보·이첩하는 기준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에 최근 들어갔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이 있음을 ‘통보’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첩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검찰·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인지’라는 법률적 용어에 공수처와 대검은 집중하고 있다. ‘인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지를 해서 통보하는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대검 둘 다 공식 입장은 내고 있지 않지만, 대검과 공수처 등 법조계를 취재한 결과 혐의의 ‘인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수사를 마쳐야 이첩 가능…경찰 송치와 비슷한 개념” 첫 번째 시각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음을 발견해야지만 혐의의 인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없는 혐의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는 논리적 차원의 지적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의 사건 송치 개념과 비슷하다. 형사소송법 245조의5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으니, 결국 송치를 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보·이첩이란 혐의가 있음을 인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혐의의 확인 과정인 수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셈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를 했던 절차가 이제는 대신 공수처에 통보·이첩을 해야 하는 절차로 바뀌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성격이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혐의의 발견 및 인지의 기준에 맞춰 사건 통보·이첩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이같은 형식으로) 공수처 사건이첩권 논의를 접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되 수사 권한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림이어서다. “사건번호 붙으면 바로 통보하는 게 공수처법 취지” 두 번째 시각은 앞선 주장과 정반대다. 두 번째 시각의 요지는 수사 초기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입건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건이란 검찰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다. 한 검사 출신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사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이는 ‘실질적인 혐의의 발견’ 과정이다. 그러나 공수처로의 통보·이첩 행위는 ‘실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 처분’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이첩을 통해 공수처가 ‘실질적 혐의의 발견'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적 처분을 하는 시점은 명확히 딱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 사건 통보·이첩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피의자를 정식 입건하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 맞다.” 수사를 통한 실질적 범죄 혐의의 발견은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다. 특정 증거들을 발견해 기소에 이르게 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다퉈야 할 주관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과정을 거치기 전 단계인 ‘입건’을 통보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면 첫째 시각은 수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수처에 통보 및 이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러한 둘째 시각으로 이첩 기준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로서는 수많은 사건을 사건번호만 붙으면 전부 다 통보·이첩 받는 것도 작은 조직 규모 때문에 부담이다. 따라서 마냥 이런 주장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본격 협의 앞두고 긴장감...‘1호 사건’ 5월까지 미뤄지나 지난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면서 사건이첩권에 대해서는 원론적 얘기만 나눴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기준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지 않았고, 우리나라 반부패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첩 기준에 대해 원론적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대검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검사 채용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첩 기준에 대한 더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공수처의 법리 토론은 뜨거워질 수 있다. 협의 과정에 대해 아는 관계자는 “이첩 기준 협의는 공수처와 대검 둘 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협의가 길어지면 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는 5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채용 면접 절차를 진행 중이고, 김 처장은 면접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열려 200여명의 검사 지원자들을 심의하고 채용을 최종 의결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대검과 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과 이첩 기준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생각하면 5월이 돼서야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때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두어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3월께 1호 사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처음 전망됐다. 이후 검사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김 처장은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수사를 위해 속도를 내기보다는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1호 사건 수사 ‘데드라인’을 철회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장 “국수본 등 수사기관들간 견제·균형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17:00:56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앞서 김 처장은 면담 전 취재진에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라며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또 이날 아침 출근길에선 "(이번 만남은) 의례적인 방문으로 청장님이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사건이첩 관련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협조 사항만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이 각 기관 예방의 마지막 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된 뒤에 저희 쪽으로 예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날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김 처장은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때 봐서 정하겠다"며 "(야당이) 기한 내 추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장과 면담...피고발 사건 전혀 언급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16:57:3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이에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처장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김 청장과의 면담 전 취재진에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라며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김진욱 "경찰청 방문은 예정된 일정…고발된 사건 얘기는 안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15:26:30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그런 얘기는 (경찰청장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도)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이에 경찰 수사 대상인 김 처장이 경찰청을 방문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수사 대상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들어가 있긴 한데, 수사기관들 사이에 협조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그는 전날 단수 추천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분이 정식 임명되면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는 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며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시그널] 미코,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인수 유력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2.22 21:30:00코스닥 기업 미코(059090)가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현중파워)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미코와 발전용 보일러 설계·제조 계열사인 현중파워의 경영권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코는 이달 현중파워를 대상으로 상세 실사를 마쳤고 현대중공업그룹과 가격과 세부 조건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매각가는 2,000억 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4월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중파워는 지난 2018년 8월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009540))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1978년부터 40년 이상 국내외 발전소 및 정유·화학 공장에 발전용·산업용 보일러를 공급한 보일러 전문 회사다. 최대주주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PE)와 현중파워 매각 논의를 진행했으나 자금 모집에 실패해 새로운 원매자를 찾아나섰다. 1월 미코와 접촉해 물밑 거래를 진행했다. 미코 측은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현중파워의 소수 지분을 일부 보유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코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의료·바이오 관련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을 개발한 계열사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지난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윤희 기자 choyh@@sedaily.com -
김창룡 “공수처장 내일 예방은 기관협조 차원의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2:20:35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순수한 예방”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장의 방문은 취임 후 예방 차원”이라며 “내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라)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이에 수사 대상인 김 처장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정인이 사건' 같은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의 집중도와 대응 수위가 과거보다 확실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계에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을 비중 있게 마련했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여서 교육청·학교·학부모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김진욱 "한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3~4개일 것…선별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2.22 10:15:19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수처가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3~4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한다.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한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이첩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통보를 했던 수사기관에서 하면 된다. 대검 등과 협의해 이첩 기준을 정하고 최소한의 사건만 이첩받아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오늘내일 중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면접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야당 측이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만큼 채용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아직 연락은 없지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이 28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측 위원 없이 인사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검찰 아닌 경찰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2.21 16:45:19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지난주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지난 17일 종로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변협 회장 "김명수 논란 ,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
사회 사회일반 2021.02.21 10:57:07“정치권은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식’ 진영 정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 눈치를 보다 보니 사법·검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이 회장은 정치권이 견제를 넘어 ‘개입’ 수준의 모습을 보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을 지목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이를 녹음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퇴·탄핵을 운운하는 등 정치권 싸움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신뢰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변협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전부터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준칙 제정, 포토라인 금지 등을 주장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판사 탄핵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암 수술을 받고 병가를 낸 뒤 사퇴하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가 현시점에 탄핵했다”며 “법관탄핵제도가 필요하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나 대상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닻을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견제라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생아’와 같은 공수처를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흔든다면 검찰 개혁, 고위 공직자 비리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수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처장·차장·검사·수사관이 각자 역할에 따라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인권 친화적 수사,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등 특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신장개업한 중국집에 빗대 이야기한다면 공수처장은 사장,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주방장”이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본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처장이나 차장이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음으로써 별건·먼지털이식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단절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아울러 검찰과의 연관성이 없어 대상을 선정·수사하는 데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이 회장은 공수처장에게 수사·인사·예산·입법 등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이 수사로서, 또 국회가 인사로 외부 견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공수처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차장이 일방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외부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의위원회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올 1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생긴 곳이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가 적법한지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공수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지는 않는지, 수사가 위법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성을 지니는 등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언(公言)한 공수처 내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앞서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 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공수처장·차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내부적으로는 처장과 차장이 서로 견제하면서 구성원들과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he is… △1965년 충남 천안 △1984년 용문고 △1988년 연세대 법학과 △2011년 연세대 법무대학원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2006년 법무법인 두라 변호사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2008년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2010년 스폰서검사사건특검 특별수사관 △2011년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년 대한변협 회장 /안현덕 ·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사진=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팀제' 수사팀 꾸리는 공수처…포렌식도 직접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2.19 17:22: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할 때 사건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팀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직접 마련해 특별수사(특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검사 인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수사체로서의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진영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별로 수사팀을 융통성 있게 꾸리는 내용을 규칙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사1~3부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큰 사건은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이 모여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면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파견검사들이 모여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을 참고했다고 한다. 그외 수사검사 운용 방식에 대한 여러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 10명은 같은 층에서 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 검사들이 최종 채용되면 검찰의 모습대로 검사와 수사관이 같은 방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당장은 공소부 소속 검사는 최소한으로 두고 수사부에 검사 및 수사관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수사부에서 기소하기 전까지는 공소부가 사실 있을 필요성이 적은 만큼 주어진 검사 인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파견 온 포렌식 전문 수사관 2명이 주로 계약 과정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확보하려면 거액 예산이 들어가는데 작은 규모로 예산이 빠듯한 공수처가 포렌식을 직접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왔다. 특수 사건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과 컴퓨터 등 핵심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이 기본인데, 포렌식을 직접 하지 못하면 수사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다만 공수처가 마련하는 포렌식 기기는 기본적인 수준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공수처는 향후 포렌식 부문에 있어서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포렌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공개 놓고 고민 중"
사회 사회일반 2021.02.18 17:46:48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8일 '1호 사건'에 대해 "공개와 수사 밀행성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1호 사건 선정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개와 밀행성은 모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수사 착수도 점점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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