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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감시 조직 확대 개편...모니터링 본격 가동
증권 국내증시 2021.04.26 10:16:57공매도가 내달 3일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점검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적발과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대응에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특별감리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조직을 부서 단위의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 1팀 7인 체제에서 1부 2팀 15인 조직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이용해 종목별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 종목을 조회해 대응해나갈 전망이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감리도 강화했다. 한국거래소 회원사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선 수시로 불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해 투자자의 불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5월 3일 재개 앞두고, 개인 투자자 4,000명 '공매도 교육' 수강했다
증권 정책 2021.04.25 10:19:12다음 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를 위해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 투자자가 4,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통하는 대차거래 잔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받은 투자자 수는 약 4,000명(23일 기준)이었다. 20일 이 과정이 개설된 지 사흘 만이다. 금투 업계에선 공매도 투자를 준비하는 개인 투자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약 6,400개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대주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모두 개인대주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매도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따로 사전 교육을 받게끔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에 불과했으며, 대주 금액도 205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대주가 가능한 증권사를 총 28곳으로 늘려 대주 취급액을 2조 4,000억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개인대주 규모 확대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개인 투자자는 금투협에서 30분짜리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 오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거래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대차거래 잔고는 총 54조 335억 원이다. 올해 초 한때 40조 원대까지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차거래는 기관·외국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거래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그들만의 리그 끝…'개미' 공매도 접근성 높인다
증권 증권일반 2021.04.20 13:05:14한국거래소가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17개사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이외 모든 증권사는 연내로 참여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이날부터 수강 가능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새로워진 개인대주제도는 그간 취급 증권사 및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던 점을 보완했다. 총 6개사가 205억 원 수준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28개사(연내 기준)가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금 초과손실 위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한도는 3,000만 원이며 거래횟수에 따라 투자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
'공매도 전쟁터' 게임스톱 최고경영자 조지 셔먼 사임
국제 경제·마켓 2021.04.19 21:11:40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 '공매도 전쟁터'였던 게임스톱(GME)의 조지 셔먼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다. 미국 경제 방송 CNBC 등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1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셔먼 CEO가 사임한다고 밝혔다. 셔먼은 오는 7월 31일 CEO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며, 그전에 후임자가 지명되면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셔먼은 2019년 4월부터 게임스톱 CEO를 맡아왔다. 게임 판매 업체인 게임스톱은 사업 중심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사업구조 변화를 추진해왔다. 게임스톱은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사회가 외부 업체를 고용해 경영진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혀 경영진 교체를 시사했다. 게임스톱은 올해 초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와 대형 헤지펀드 간 '공매도 전쟁'으로 유명해졌다.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 주식 대규모 공매도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개인투자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에 개설된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라는 이름의 토론방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어 게임스톱 주식 매집에 나서 주가를 급등시켰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다음 달부터 개인 공매도 접근성 높아진다
증권 정책 2021.04.19 12:08:18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개인대주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대주 규모가 기존 200억 원 수준에서 2조~3조 원대로 늘어나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시스템이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개인대주제도를 5월 3일부터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창구로 쓰인다. 그동안 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6개사만 제공하던 개인대주 서비스가 28개사로 확대된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모두 개인대주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각 사별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개인대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는 대주 규모가 205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증권사가 개인대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쪽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빌려간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증권사가 다루는 신용대주가 늘어날수록 신용융자 취급 가능액이 늘어나도록 계산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신용융자·신용대주를 합친 금액이 증권사 자기 자본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엔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그 한도를 정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이 중 신용융자 한도는 전체 신용융자 금액에서 신용대주 금액의 절반을 뺀 값이 자기 자본의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용대주 금액이 많을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구조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관련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 사전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모의 거래를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는 20일부터 가능하다.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 가능 한도도 정해져 있다. 신규 투자자는 최대 3,000만 원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도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 공매도할 수 있으며, 이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을 넘겼다면 공매도 제한이 사라진다. 전문 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 한도가 없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공매도 재개 D-2주]고평가 SK이노· 대차잔고 많은 아모레퍼시픽 등
증권 국내증시 2021.04.19 00:06:00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대상이 될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전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됐던 종목중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종목으로 공매도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대한 제한적인 공매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장에서 하락 폭 확대를 우려해 공매도를 중단한 이후로 1년여만이다. 증권가는 공매도 재개로 변동성이 커질 종목 찾기에 분주하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익숙한 종목 중 동종기업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P/E(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와 P/B(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가 동종기업보다 10% 이상 높고, 3개월 수익률도 동종기업 평균보다 높은 종목 중 공매도 금지 전 대차잔고 비중이 상위 30% 이내 종목이다. KB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전 편입 종목의 평균 대차잔고가 높던 업종일수록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2주) 수익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 아모레퍼시픽, HMM, 한국금융지주, SKC, 펄어비스, 일진머티리얼즈, 한국항공우주, 한솔케미칼 등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주가 흐름이 유사한 종목 중 과도하게 오른 종목’도 뽑았다. 공매도 대상 종목 중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종목을 짝 을 지어 이중 최근 한달 수익률 차이가 큰 짝 중 고평가 종목을 추렸을때 자주 등장하는 종목을 골라냈다. 이른바 롱-숏 전략에서 ‘숏’ 대상이 되는 빈도가 잦은 종목이다. 이 결과 아모레퍼시픽(10회), KG이니시스(9회), 화승엔터프라이즈·NHN한국사이버결제(이상 8회), 동화기업·아모레G(이상 7회), 메리츠증권(6회), 신세계인터내셔날·서진시스템·씨젠·SKC·빙그레·한섬(5회), SK이노베이션·신한지주(4회) 등이다. SKC와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은 두 가지 방식에 모두 포함됐다. 전환사채(CB)가 발행된 종목을 주의하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잔액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종목 중 전환사채가 공모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된 종목인 LG디스플레이와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에 각각 5,631억원, 1,173억원, 633억원, 579억원의 공매도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악재로 우려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의 주가 장기 성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 10일은 코스피가 전날(1,907.53)보다 -4.9%하락한 1,813.25에 장을 마치며 단기충격이 있었지만, 한달후에는 2009년 6월 1일은 코스피가 오히려 전날인 5월29일(1,395.89)보다 소폭 오른 1,415.09에 장을 마치며 주식시장에 충격이 거의 없었다. 또 2009년과 2011년 모두 재개 한달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 못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주가 대비 재무가 불안한 종목이 대상이지만,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산 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나라들의 장단기 성과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던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금지 기간 수익률(21.3%)과 해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를 허용했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같은 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돌아오는 공매도, SK이노베이션·아모레퍼시픽 노리나
증권 국내증시 2021.04.18 17:36:51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타깃이 될만한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단골 공매도’ 종목 중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거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이 공매도 사정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기업들로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HMM, SKC, LG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종목 중에서 중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이 높은 종목이나, 주가 흐름이 유사한 종목 중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에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계량분석(퀀트)을 통해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동종 기업보다 P/E(시가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와 P/B(시가총액 대비 순자산)이 10% 이상 높고, 지난 3개월 수익률도 높은 종목들을 추렸다. 이 중에서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전 대차잔고가 상위 30%이내 드는 기업들을 골라냈다. 과거 공매도 재개시에도 대차잔고가 높던 업종일수록 공매도 재개 후 단기(2주) 수익률이 낮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 아모레퍼시픽, HMM, 한국금융지주, SKC, 펄어비스, 일진머티리얼즈, 한국항공우주, 한솔케미칼 등이 도출됐다. 또 ‘롱숏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이 먹잇감을 삼을 만한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들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두 개의 종목을 찾아내 이중 고평가 종목은 숏(매도)하고 저평가 종목은 롱(매수)하는 ‘페어 트레이딩’을 통해 절대수익을 내는 전략을 추구한다. 김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 중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종목을 찾고, 그 두 종목간 수익률 차이가 큰 쌍들을 추렸다. 이른바 잠재적인 롱숏 전략을 선별한 것이다. 그 결과 ‘숏’ 대상이 될 만한 기업으로 자주 꼽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10회) △KG이니시스(9회) △화승엔터프라이즈·NHN한국사이버결제(이상 8회) △동화기업·아모레G(이상 7회) △메리츠증권(6회) △신세계인터내셔날·서진시스템·씨젠·SKC·한섬·빙그레(이상 5회) △SK이노베이션·신한지주(이상 4회) 등이다. ‘롱' 대상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는 오뚜기, 신세계, 삼성SDI, 삼성화재, LS, 하나금융지주, 대상 등이 꼽혔다. 특히, SKC와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등은 두 가지 방식에서 모두 선정되며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로 평가됐다. 전환사채(CB)가 발행된 종목을 주의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CB를 매입하고 주식을 공매도하면 무위험 차익을 누릴 수 있어 CB발행 잔액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종목 중 전환사채를 발행한 LG디스플레이와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에 각각 5,631억원, 1,173억원, 633억원, 579억원의 공매도를 추정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 재개로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증시 방향성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2009년 6월 1일은 코스피가 오히려 전날인 5월29일(1,395.89)보다 소폭 오른 1,415.09에 장을 마쳤다. 또 유럽재정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풀린 2011년 11월 10일은 코스피가 전날(1,907.53)보다 -4.9%하락한 1,813.25에 장을 마치며 단기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재개 후 한 달을 놓고 보면 2009년과 2011년 모두 영향이 크지 않았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들은 실적이 탄탄한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나라들의 지수 수익률과 공매도를 꾸준히 허용한 나라의 장단기 성과에도 차이가 없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금지 기간 수익률(21.3%)과 해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를 허용했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같은 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는 곧 시장 정상화...外人 유입으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증권 정책 2021.04.15 14:32:50“저희 입장에선 공매도 재개가 곧 정상화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이후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자금 유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사인(신호)이 되는 거고, 공매도로 인해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안 요인인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가)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추이를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2조 5,0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사이엔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외국인이 공매도 재개에 맞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세를 가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중 롱쇼트 전략이나 현·선물 차익거래를 병행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입장에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필요조건이라는 논리다. 우리나라에선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금 허용된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니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보도한 곳도 있는데, 이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물량이 맞지 않을 때 기관이 이를 맞춰주는 제도”라며 “완전 폐지는 오히려 또 다른 원성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안 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의무 시간·수량과 호가 스프레드를 기존의 2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시행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보면 쿠팡뿐 아니라 다른 몇몇 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고려한다고 해 한국거래소도 당연히 긴장하는 상태”라며 “그 기업들이 이왕이면 여기(우리나라)에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현행 제도 하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장 유치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기업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걸리면 최대 100% 과징금
증권 정책 2021.04.06 13:52:33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 전산 보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에 과태료만 물렸다. 과징금은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가 결정된 날 사이에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거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력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 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6,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빚투·공매도 촉발' CFD…대형 증권사 또 진출
증권 국내증시 2021.04.01 18:13:03삼성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양강 구도인 CFD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에서 CFD를 활용한 매매로 대규모 마진콜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빚투’와 ‘공매도 근거지’로 일컬어지는 CFD 잔액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대형 증권사의 CFD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국내 주식 1,800여 개의 종목을 취급하는 CFD를 출시했다. 현재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투·하나금투·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이 있다. CFD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이다. 그간 CFD가 양도세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며 대형 증권사들은 상품 출시를 미뤄왔다. CFD란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받을 수 있는 장외 파생 계약으로 최대 10배가량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증권사별 CFD 발행 잔액은 교보증권이 1조 5,0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키움증권이 1조 612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체 잔액 4조 379억 원 중 두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3.6%에 달한다. 따라서 삼성증권이 기존 2개 증권사를 상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은다. CFD는 1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양도세가 적용된다. 삼성증권 측은 “전문 투자자들의 요구가 이어져온 상황에서 양도세 기준이 마련되며 세금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고, 오는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증권사의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미국에서 한국계 ‘빌 황’이 운용하는 패밀리오피스 ‘아케고스’가 CFD를 활용해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마진콜을 당하며 CS와 노무라 등이 큰 손실을 입은 점도 우려를 키운다. 국내 CFD 발행 잔액은 최근 1년 만에 4배가까이 급증해 4조 원을 넘어섰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CFD는 증거금률이 10~100%로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며 “1~3월 증시 급락 시 장 중 변동성이 확대됐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하루 4,000억 거래 CFD '외국인' 통계 둔갑...공매도 재개땐 세력 더 키울 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1.03.30 18:10:00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최근 1년 사이에 급성장하면서 증시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 개인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덩치가 커진 만큼 증시가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쏟아져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CFD 시장의 성장은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증권사 △모험 자본 공급을 명분으로 전문 투자자 기준을 완화한 금융 당국의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 급성장한 CFD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손쉬운 ‘그들만의 빚투’…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로 물 만나=30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CFD는 종목별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급속도로 시장 규모를 키웠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대주주 과세 요건(개별 종목 10억 원)에 사실상 해당하더라도 CFD를 활용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계좌 수와 잔액이 빠르게 늘었다. 금융 당국의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는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로 이관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말 3,000명대이던 전문 투자자는 지난달 말에는 1만 1,720명으로 늘었다. 전문 투자자가 되면 △기본 예탁금 면제 △코넥스 및 사모펀드 거래 한도 폐지 등의 혜택도 누리지만 핵심은 CFD 계좌 개설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실제 CFD 계좌 수는 2019년 10월 말 1,835개에서 지난달 말 1만 4,883개로 늘며 전문 투자자 수와 비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CFD는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키움증권(0.15%)을 비롯해 대부분 증권사의 CFD 수수료율은 0.2~0.7% 수준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에 비해 높다. 모든 거래가 신용거래여서 신용 이자를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단기 급성장에 시장 변동성 확대·수급도 왜곡=하지만 갑작스러운 CFD 시장 성장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증권사는 장 마감 종가를 기준으로 CFD 계좌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를 집행해 계약을 강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락장에서 CFD 반대매매 물량도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말 1조 1,385억 원이었던 CFD 발행 잔액은 지난해 3월 말에는 5,53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올 1~2월 대형주 급락이 여러 번 연출됐던 것 역시 4월 양도세 부과를 앞두고 CFD에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CFD 발행 잔액은 전달보다 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락장에서 일반 신용 거래에서도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나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CFD는 신용거래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며 “올 1월 대형주의 급등락과 거래량 증가 과정에서 관찰된 국내 증시에서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외국계 증권사 창구의 주문이나 외국인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주문 등도 CFD 계좌를 통한 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급 왜곡에 대한 우려도 크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CFD 매수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에 해당하는 CFD 발행자에 다시 이 주문을 넣는다. CFD 매도자가 된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슈퍼 개미’의 주문이 외국계 증권사의 주문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하루 거래액만 4,000억 원이 넘어서면서 투자 주체별 수급 통계에 미치는 왜곡 현상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감독 강화에도 대형사 가세…시장 더 커질 듯=CFD 시장이 급성장하며 증시에 영향을 미치자 금감원은 지난달 CFD 잔액 상위 증권사에 투자자별 한도 마련, 반대매매 증거금률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1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음 달부터 CFD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에도 오히려 제도가 갖춰지며 CFD 출시를 머뭇거리던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관련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증권이 다음 달 CFD를 출시할 예정이며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상반기, 연내 출시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CFD를 통한 공매도(매도 진입)도 가능해지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의 한 CFD 담당 직원은 “양도 차익 과세 면제나 대주주 요건 회피 같은 것은 CFD의 부차적 목적”이라며 “손쉬운 레버리지 투자나 개인 공매도가 주된 장점이다 보니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워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CFD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CFD에 대한 세부적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CFD는 높은 투자 위험도로 인해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 행위,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부당이득의 1.5배 과장금
증권 정책 2021.03.30 14:37:42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취한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의 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부과 비율은 공매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 혹은 불법 공매도 결과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따져 계산한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 공매도처럼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 중개·주식대여 기관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긴 법인에겐 6,000만 원(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나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 시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가령 금지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던 시장조성자의 경우 다음 달 6일 이후엔 무조건 공매도를 한 후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불법공매도 '철퇴'…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증권 정책 2021.03.30 11:16:00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차거래 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도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다음달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다음 달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대주 쉬워진다…'공매도 존버'는 60일까지만
증권 국내증시 2021.03.21 15:25:34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론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절반가량만 인식된다. 이같은 조치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도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를 재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만 운영되어온 증권사의 대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주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주 금액이 늘어날 경우 그만큼 신용융자 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수익 및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신용융자를 포기하고 대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로 신용융자를 못 받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증권사들이 신용한도 규제에 막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용공여 계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에 사용되는 금액을 반만 인식하면 증권사의 전체 신용공여 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돼 자본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 상승 시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상환 기간을 추가 부여하면 '물량 잠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그 기간에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며 "일단 공매도를 재개해 수요를 확인한 뒤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공매도, 시총 상위 30개사만 허용해야"
산업 기업 2021.03.16 15:40:29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이 오는 5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시가총액 상위 30개사나 KRX300지수 구성 종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에 한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불공정 거래의 활용 가능성 등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코스닥 기업은 공매도로 인한 기업 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 행위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지된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또한 그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 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의무 비중을 설정하고 코스닥 관련 지수를 활용한 금융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관투자가가 코스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장 회장은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라며 “코스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해 ESG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 규제 3법 등 다양한 규제가 신설돼 기업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건의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표준감사시간·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제도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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