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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공매도, 시총 상위 30개사만 허용해야"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기업가치 왜곡·시장 교란 행위 대처 어려워

기업규제 3법 등 입법 보완 건의할 것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 /사진 제공=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이 오는 5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시가총액 상위 30개사나 KRX300지수 구성 종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에 한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불공정 거래의 활용 가능성 등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코스닥 기업은 공매도로 인한 기업 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 행위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지된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또한 그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 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의무 비중을 설정하고 코스닥 관련 지수를 활용한 금융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관투자가가 코스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장 회장은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라며 “코스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해 ESG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 규제 3법 등 다양한 규제가 신설돼 기업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건의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표준감사시간·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제도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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