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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걸리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6일부터 시행

무차입 공매도 걸리면 징역 1년 이상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 전산 보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에 과태료만 물렸다. 과징금은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가 결정된 날 사이에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거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력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가 떨어지면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 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6,000만 원, 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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