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1주택자는 면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14 15:34: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종부세 재검토 등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은 있었지만 재산세와 통합 등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을 부각하며 ‘종부세 폭탄론’을 내세워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11억 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1주택자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는 데다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시장에서 ‘역대급 종부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겨냥해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 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등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 면제 등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4 13:38: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종부세 과세 체계도 재검토 등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은 했지만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부동산 실정 정조준…제1공약도 부동산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향성에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을 이슈화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권교체의 당위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 확대를 정공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먼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폭등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공약은 기본 방향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
강남 2주택자, 보유세만 1억…'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7 17:46:18이달 하순 고가 주택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으로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회가 1주택자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기는 했으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2일께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야 한다. 종부세수는 지난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으나 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2019년 2조 6,713억 원, 2020년 3조 6,000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74만 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 1,000억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 9,000억 원으로 대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서울도 19.91% 폭등했다.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높아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상향했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9억 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 9,000명 줄어들고 세수는 659억 원 감소하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비강남권 1개와 강남권 1개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두 배 뛴다. 봉천동 관악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를 소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가 1,627만 원에서 3,991만 원으로 2,364만 원 늘어난다. 강남권 고가 주택 2개를 가진 2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대치 은마(전용 76㎡)와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14㎡)을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4,997만 원에서 올해 1억 2,089만 원으로 7,092만 원 증가한다. 강남권 3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만 지난해 8,727만 원에서 올해 2억 3,618만 원으로 171% 증가한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보유세는 2억 5,978만 원으로 지난해(1억 777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 더 많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종부세수로 기재부는 6조 6,000억 원을, 예정처는 6조 7,000억 원을 내다봤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어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시장에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까지 상향돼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시각과 보유세 부담으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있을 경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
이달 5~6조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대선판 흔드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11.07 12:30:43이달 하순 고가주택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으로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회가 1주택자 기준선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긴 했으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껑충 뛸 전망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2일께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 내야 한다.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1조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인해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9억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어들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하게 됐다. 일례로 전용면적 84㎡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는 지난해 3,000만원 선이었으나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한다. 강남권 3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727만원에서 올해 2억3,618만원으로 171% 증가한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종부세수로 기재부는 6조6,000억원을, 예정처는 6조7,000억원을 내다봤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
4쌍 중 1쌍만 종부세 단독명의 납부 신청
경제 · 금융 정책 2021.10.05 17:20:40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세특례 신청이 1만5,137건 접수됐다. 지난달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부부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냈으므로 대상 부부는 6만4,000여쌍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공동명의의 경우 올해부터 자신들이 단독명의 방식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1억원보다 많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