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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진보금기 깨고 재산·종부세 조정”·尹 “28번 부동산 대책, 고의적 전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6:02:04대통령 선거운동 3일 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을 두고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이 후보는 등 돌린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 유세에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수가 없어 내는 게 아니라 집값이 폭등해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리”라며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종부세를 차츰 조정하겠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남에 이어 서울 강북 지역을 훑으며 850만 표심을 품은 서울 부동산 민심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수도권 남부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안성에서 “민주당 공약은 믿지 말라”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선거 때 생색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거 봤냐”고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를 거쳐 서울 송파·서초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원팀’ 행보도 강화했다. -
이재명 “정책이 고통 주면 안돼…재산세·종부세 차츰 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1:53: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과도하게 올라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의 일시적 완화도 시사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돌아선 서울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느냐. 저도 화가 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평히 내야 하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 갑자기 내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며 “제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집을 빨리 처분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라며 “필요하다면 그것도(다주택자 종부세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에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는 “주택을 한 채 사는 사람과 101채 사는 사람이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노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두꺼비도 새 집 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연한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미달로 재건축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달 13일에도 노원구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율 500%를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주거지역 SOC 투자 △공공정비사업과 저층고밀개발 신속 시행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과 ‘수도권 사드 배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은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라며 “신종 북풍이자 총풍”이라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제가 공약한 주가지수 5000 포인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왜 안되느냐 주가 조작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기본소득' '종부세 개편' 李·尹 공약 지지도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8:17:46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 평가에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은 찬성 의견이 각각 60%를 넘기는 등 지지층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은 62.21%로 나타났다. 해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4.5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와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도 63.0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비율이 74.23%로 가장 높았다. 각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부동산 공약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기본소득이 37.8%의 동의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개발이익 국민환원제(23.2%)와 기본주택 100만 호(19.4%) 등 부동산 공약이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기본소득(21.0%)을 제치고 기본주택 100만 호와 개발이익 국민환원제가 동의율 33.6%, 22.5%씩을 얻어 각각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37.6%)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개편(23.3%), 노조의 고용 세습 금지(14.5%), 검찰 독립 수사권의 정권 도구화 방지(11.6%)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은 두 후보의 공약에 반대 공약이 없다는 데 각각 49.7%, 50.9%가 동의했다. 또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73.18%, 67.47%씩에 달해 높은 결집도를 보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5대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에 33.9%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개혁(19.8%),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12.1%),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10.7%)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7.1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前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5:51:45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소송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끄는 소송대리인단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용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로고스는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민 전 재판관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은 이력이 있다. 로고스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며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만수 로고스 변호사는 “오는 2월 초순께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향후 결과에 따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靑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2.01.19 17:13:5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선이 있는 오는 3월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향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조 아래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겨냥한 듯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부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를 넘어서 고통을 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장기적인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택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3년 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앞서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도 나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기업의 이익,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
“2%만 낸다더니”…종부세 반발에 놀란 정부, 한 발 뒤로 빠졌다[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08 14:00:00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뜻밖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 구제에 나섰습니다.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2~3년 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해 줬고 종중, 사회적 기업 등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 준 것입니다.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등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포함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 강조하던 정부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보다 더 커진 ‘종부세 폭탄’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 여기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겹치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 대비 한 발 뒤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 광역시 등의 경우 2년, 그 외 지역의 경우 3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 부담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던 기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전에도 상속주택을 종부세에 그대로 더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급작스럽게 피해자 구제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종부세가 ‘폭탄’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등을 통해 ‘뻥튀기’ 시킨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부터 적용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고 6%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뛰게 된 것입니다. 또 법인 소유 부동산에 종부세 최고 세율을 고정하고 공제를 해주지 않은 점도 ‘뜻밖의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종부세에서 혜택을 보던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뿐이었는데 주거공동체, 종중 등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었죠.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등 또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듯 하지만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태도는 ‘후퇴는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정부 부처 주요 인사는 종부세를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나머지 98%는 세금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갈라치기’하며 세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받는 건 맞지만 그 영향은 가족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가족들이 한 주택에 모여 살 텐데 아버지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는데 부인, 자녀가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긴 어렵겠죠.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마저 ‘1주택 보유세 완화’를 외치기 시작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래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불만 완화를 위해 ‘뜻밖의 피해자’ 구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언급한 ‘뜻밖의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종부세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공시가 현실화율 등 세금 관련 지표들이 대거 인상되면서 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수백 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도 부담될 텐데 각종 규제로 뻥튀기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만들어낸 각종 세금 폭탄은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떨어진 ‘종부세 폭탄’이 그간 부동산값 급등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을지언정 시장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
주택 상속 뒤 2년 내 팔면 종부세 중과 안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06 15:00:00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예상치 못한 가족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수도권·광역시 기준)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라며 “상속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커진 경우가 있어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그간 적용했던 예외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주택의 지분 10%만 받았더라도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전과 달리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
23억 1주택자 12억 집 상속땐 종부세 8,945만→3,772만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06 15:00:00올해부터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골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억울한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수도권·광역시 기준)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적용 세율 0.6~3.0%)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적용 세율 1.2~6.0%) 세금을 중과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 단 1주택자로 인정 받더라도 과세표준에는 상속 주택 공시가격이 더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적용했던 예외 조항은 없어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상속 주택의 지분 1%만 받았더라도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무거운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상속 주택의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속인은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를 상속 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로 세 부담이 중과돼 원래는 8,945만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으로 계산되면 종부세 부담은 3,772만 원으로 기존 부담액 대비 42.2%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충남 아산시 ‘요진와이시티’ 전용 114.1㎡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를 보유한 2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115㎡를 상속받은 경우 3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총 1억 1,287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비규제 지역 1채, 조정대상지역 1채 총 2주택으로 계산돼 ‘중중과’는 피하게 되고 세 부담은 4,755만 원까지 낮아진다. 우 팀장은 “그간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투기와는 상관없는 상속·종중 등의 경우까지 보유세 부담이 올라간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된다”며 “투기와 상관없는 예외 사항을 둔 것이므로 특별히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와 별도로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속 주택뿐 아니라 시도에서 등록한 문화재 주택과 국공립·직장·협동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도 합산 배제 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또한 합산 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다만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합산 대상이 된다. 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들을 법인으로 분류해 기본공제를 주지 않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세율도 일반 누진세를 적용해 1주택인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더라도 임차인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라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종부세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묶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보유 기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기관의 종부세 부담까지 커지자 소득이 오른 임차인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LH 같은 법인들은 최대 6%에 달하는 종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한편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 가구 소득 2,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농업과 제조업도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500만 원이라면 종전까지는 소득이 2,025만 원(45%)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800만 원(40%)으로 간주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총리실 "이재명 '종부세 완화' 일부 긍정적...양도세 유예는 우려"
정치 대통령실 2021.12.30 10:04:3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관해서는 매물을 더 잠기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구 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론하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대선이 아닌)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 올랐다”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시론] 시장 정상화 모멘텀 돼야할 종부세 공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2.28 18:00:30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겹겹의 규제들을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가끔씩 학회 전문가들 모임에서 벌어지곤 한다. 그 많은 규제들이 언젠가는 들어내야 할 만큼 과도하다는 데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한다. 그럴 때 필자가 빠른 속도로 과감히 덜어내자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친다. 규제를 푸는 것이 규제 도입으로 달라진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 힘들다고 푸념한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관련 변신을 보면 그런 변화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을 듯싶다. 얼마 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던 그 후보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 행보다.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던진 화두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주장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완화책이다. 이 후보와 그를 지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깊은 성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가벼운 행보로 전진하고 있는 듯하다.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들은 1주택자에 한정되지만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종중 보유 주택이나 상속 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와 같이 부득이하게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경우에 대한 경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일시적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찾겠다고 덤벼들면 서로가 얽혀 있어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 선택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예외 사례를 모두 들춰내 관련 특별 규정을 제도화해야 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일 뿐이다. 최근 한 학술적 분석은 1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기간이 다주택자 소유 전월세 주택 보유 기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수용하는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자’라는 관념이 꼭 맞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 및 거래 비용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투자적 형태는 강해질 것이다.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은 서민 임차 가구에 미칠 장기적 여파이고 결국은 1주택자들을 넘어 다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실적 과세 부담의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한 것은 주택 공급이 필요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20년만 해도 15만 가구 증가라는 통계청의 예상을 뛰어넘어 2배인 30만 가구가 늘었다. 이런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플러스섬 게임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팔게 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제로섬의 편협한 게임에 몰두한 결과가 작금의 상황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현실화돼 가격 안정세가 관측되기 시작한 시점임에도 내년에 벌어질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와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가격 안정세를 마음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쨌든 진영을 떠나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가벼워 신뢰감이 떨어지지만 이재명 후보발 시장 정상화의 화두가 일시적인 정치 쇼로 끝나지 않고 묵직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여야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시장 정상화의 모멘텀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본다. -
李 검토 요구했지만… 與,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 “확정된 바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8 14:24: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급 적용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8일 “아직 소급 적용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불합리한 종부세를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면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정에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은) 실무당정 협의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보완할 부분과 법 개정으로 개선할 부분을 가리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급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며 “종부세 개선 방향에 대해 당정이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고 새해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완화분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논쟁은 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이 원칙이고 짧은 시간 안에 재개정 하는 경우 법의 안정성이 침해돼 보통 정부는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정과 사전 교감한 내용이냐는 질문에는 “중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 후보는 불합리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
이재명 “종부세 불합리…일시적 다주택자 중과 면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7 12:1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공약했다.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향이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이은 이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불합리한 종부세를 개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직·취학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분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 △종중 명의 가택·전통 보전 고택·협동조합형 사회주택·농어촌주택·고향집 보유에 따른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가족이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중 가택이나 전통 고택, 사회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나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억제하되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유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6 17:06:29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치와 장기 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년 주택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
공시가 14% 뛸때 보유세 85% 급등…'3중 증액' 종부세가 뇌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2.23 17:58:04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개시된 가운데 상당수 표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4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올해 단독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4.36%지만 내년 공시가격은 10.56% 상승하고 보유세는 40%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유세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A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6,700만 원에서 내년 12억 2,500만 원으로 14.81% 올랐다. 반면 보유세는 같은 기간 238만 원에서 349만 원으로 47%(111만 원) 급등했다. A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임을 전제로 했을 때다. 강남구 삼성동의 B표준주택은 공시가가 내년 19억 4,000만 원으로 13.25% 올랐는데 보유세는 올해 881만 원에서 내년 1,254만 원으로 42.3%(373만 원) 증가한다. 보유세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삼성동 B표준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266만 원에서 내년 506만 원으로 90.3%(240만 원) 늘면서 보유세 증가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더라도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9억 원 이하)을 벗어날 때보다 종부세 부과 구간(11억 원)에 진입할 때가 보유세 증가 비율이 더 크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8억 8,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1,100만 원으로 13.85%올랐다. 재산세 특례 구간을 벗어났지만 내년에도 공시가 11억 원를 넘지 않아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집의 보유세는 올해 198만 원에서 내년 245만 원으로 23.9% 늘어난다. 반면 한남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가 올해 10억 8,800만 원에서 내년 12억 3,500만 원으로 상승률은 비슷한 수준(13.51%)이지만 보유세는 같은 기간 146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85.7%나 늘게 된다. 종부세 대상 여부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23.9%냐, 85.7%냐로 갈린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3중에 걸친 종부세 증액 구조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중 하나라도 커지면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공시가격이 시세 이상 오르도록 설계했다. 현실화율은 고가주택은 오는 2027년,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매년 높아지도록 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내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늘렸다. 세율 역시 지난해 올렸다. 여기에다 종부세의 경우 ‘상한 비율’을 재산세와는 다르게 적용해 보유세 중에서도 더욱 가파르게 오르도록 했다. 현재 재산세 상한 비율은 130%로 지난해 재산세가 1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만 3,000원을 넘지 못한다. 반면 종부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액을 합쳐 150%의 상한을 두기 때문에 종부세만 비교하면 2~3배 이상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재산세 1만 원, 종부세 5,000원을 냈다면 올해 종부세는 7,500원(5,000원의 150%)이 아니라 2만 2,500원(1만 5,000원의 1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 실제 납부 금액의 130%를 적용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의 상한선은 지난해 상한 적용 전 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시세가 4% 올라도 세금은 40%로 늘어나는 것은 이 같은 보유세 산정 기준 때문이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시세 상승률이 0%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라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 10억 6,700만 원으로 238만 원의 재산세를 낸 남영동 A표준주택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세 상승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에 맞춰 공시가격은 내년 11억 3,4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302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는 27.3% 증가하는 것이 현재 국내의 보유세 산정 구조다. 정부와 여당도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자 내년 3월을 목표로 내년 1주택자의 보유세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칙적 방법으로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이더라도 현행 구조가 유지되는 한 눈덩이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미실현 자산에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일시적인 완화 방안을 찾기보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를 포함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홍남기 연이은 '우클릭'... "상속 주택 종부세 깎아주는 방안 내년 1월 발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2.23 12:41:2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 주택 등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주택 관련 세금 정책에서 잇달아 ‘우클릭’ 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 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기거나 소유 지분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 가령 1주택자인 A 씨가 부친 사망에 따라 다른 형제 두 명과 지분을 3분의 1씩 물려 받았을 경우 2주택자로 취급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분율과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현행 150%)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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