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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워놓고…종부세로 갈라치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7:50:26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22일,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성난 민심 진화에 나섰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에 불과해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전 국민 대부분은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언론들이 소수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종부세 문제를 부풀려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꾼으로 묘사됐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2채(합산 시가 53억 원)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5,900만 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히면서도 “지난해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하고 매매 유도를 위해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과세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 중과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자체가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고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은 높은 종부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제는 종부세가 1주택자까지 징벌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는 1주택자는 총 26만 8,000명으로 전년 17만 6,000명 대비 9만 2,000명이나 늘었다. 이 1주택자에는 부부가 주택 한 채를 50%씩 나눠 갖는 지분 공동 보유자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게 ‘세테크’의 상식으로 여겨졌는데 앞으로는 집을 ‘반(半)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가구원 중 1명이 단독 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한 순수 ‘1세대 1주택자’ 납부 대상자도 같은 기간 12만 명에서 13만 2,000명으로 1만 2,000명 더 늘었다. 세 부담도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부담해야 종부세는 평균 151만 5,577원으로 지난해 97만 4,513원과 비교해 55% 넘게 상승했다. 1주택자 납부 인원과 납부 세액이 모두 늘어난 셈이다. 민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미실현이익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봐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을 띄워놓고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본말이 뒤집어진 행태다. 실제 이번 종부세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에 집값이 정부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치인 19.08% 상승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공시가액을 반영하는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올해 유례없는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세금을 올린 것인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 사과 없이 국민 2%와 98%를 나눠 편을 가르는 식으로 몰아가 사실상 세금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이날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분식회계’로 볼 여지가 있다. 종부세는 크게 나눠 주택분과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올해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9만 8,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복 납부자를 제거하더라도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급등에 따른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고소득자들의 소비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수백만~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국민 재산을 빼앗는 약탈적 세금”이라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지방에 뿌리면서 거시적으로도 경제 순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
靑 "종부세 불안 심리는 언론·야당 때문…국민 98% 해당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14:04:17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재차 머리를 숙이셨다.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다만 “지금 9월 둘째 주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값, 집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9월 이후에 상승폭이 연속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나 대구 등 일부에서는 집값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현재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것으로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언론과 야당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신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인구의 1.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며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 준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일갈했다. 진행자가 “서울 집값이 워낙 뛰어서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가 종부세를 낸다. 세금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세, 월세를 올리는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 수석은 “그런 부분은 정부도 걱정을 하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홍준표, '폭탄급' 종부세 고지서에 "세금이 아니라 약탈"
정치 정치일반 2021.11.22 13:08:32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라며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
종부세 폭탄에…홍남기 "다주택자 세금 중과 당연…국민 98%는 무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1:15:2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부터 국민들에게 고지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 명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면서 "올해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 대부분은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서울 등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난해 8,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2조6,000억원으로 세액이 223% 증가했다"며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며 "정부가 중앙정부 재정적자를 보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종부세 폭탄] 1주택자 40만명도 평균 175만원 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0:14:36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1주택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종부세 고지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지결과에 따르면 집값 급등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에 따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40만 명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7,000억원이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약 17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때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도 포함되는 수치다. 가령 집 한 채 지분을 형제가 50%씩 나눠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법상 이 형제는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게 된다는 뜻이다. 그나마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각 1채씩을 보유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종부세 국민 2% 불과...월세 전가 우려 없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0:00:07정부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자 국민을 ‘98대 2’로 갈라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9일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납세 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전체 고지 세액(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조7,000원, 48만5,000명)와 법인(2조3,000억원, 6만2,000명)의 세 부담이 88.9%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전체 국민의 2%의 세 부담이 커졌을 뿐 나머지 98% 국민은 세수 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 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에 따른 조세 전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집을 팔지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지만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전세를 내주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려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올해 종부세 100만명 낸다…文정부 동안 3배 급증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2 10:00:00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속에 징벌 과세를 강화하면서 4년 만에 대상자가 3배나 껑충 뛰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폭증했다.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13년 보유하면서 시가 27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B주택을 5년 갖고 있는 C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869만원이 나왔다.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에 달하면서 강력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분위기다. 한편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1주택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40만 명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7,000억원이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약 17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때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도 포함되는 수치다. 가령 집 한 채 지분을 형제가 50%씩 나눠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법상 이 형제는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게 된다는 뜻이다. -
"1년새 10배 뛰었다" 종부세 폭탄에 들끓는 민심
부동산 주택 2021.11.22 07:00:00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 대상자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19일부터 법인 및 일부 개인들도 홈택스와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채는 매도 계약을 해 다음달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한 네티즌은 3,850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재산세를 다 내기도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종부세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종부세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 대책부터 예고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정 모씨도 이 같은 세율 인상의 타격을 입은 대표적 사례다. 정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A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의 B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50%)로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로 23만 5,000원가량을 냈지만 올해는 230만 원으로 10배 뛴 금액을 내야한다. 보유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7억 3,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6.0% 증가에 그쳤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종부세율도 지난해 0.6%에서 올해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액 부담을 막겠다며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종부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기존에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수배로 오르더라도 전체 세액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은 종부세가 중과되며 납세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7억 원대 2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 원을 밑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예상 납세 대상자였다가 제외된 1주택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또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 세수와 과세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조 6,796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4조 2,687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도 33만 8,000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해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분만 5조 7,300억 원에 이르고 과세 대상자는 76만 명에 이른다. -
"1년만에 10배 뛴 종부세 말이 되나" 민심 부글부글
부동산 주택 2021.11.21 16:43:51#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정 모 씨는 지난 20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지난해 23만 5,000원가량이었던 종부세액이 올해 230만 원으로 10배가량 뛰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거주 중인 안양시 A 아파트 외에 광명시에 B 주택을 보유한 그는 “두 채의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25% 증가했는데 종부세가 900% 가까이 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 대상자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19일부터 법인 및 일부 개인들도 홈택스와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채는 매도 계약을 해 다음 달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한 네티즌은 3,850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재산세를 다 내기도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종부세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종부세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 대책부터 예고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앞서 정 씨도 이 같은 세율 인상의 타격을 입은 대표적 사례다. 정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A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의 B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50%)로 소유하고 있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7억 3,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6.0% 증가에 그쳤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종부세율도 지난해 0.6%에서 올해 1.2%로 오르면서 종부세액은 878.7%나 뛰었다. 정부는 급격한 세액 부담을 막겠다며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종부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기존에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수배로 오르더라도 전체 세액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은 종부세가 중과되며 납세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7억 원대 2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 원을 밑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예상 납세 대상자였다가 제외된 1주택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또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 세수와 과세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조 6,796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4조 2,687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도 33만 8,000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해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분만 5조 7,300억 원에 이르고 과세 대상자는 76만 명에 이른다. -
'초강력' 종부세 내일 발송…80만 돌파? 증여 또 급증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1 09:55:41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과세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낸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 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 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 5,000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 또한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2주택자라 할지라도 서울 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 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 원에서 1억 9만 원으로 125.9%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 명이었다. 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서나 -
종부세 고지서 내일 발송…대상 10만명, 세수 4배 늘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1 09:16:51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상하면서 과세 대상은 10만 명, 세수는 4배 증가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와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
오피스텔도 稅부담 가중…내년 기준시가 8% 오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19 12:00:00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7.03%, 상업용 건물은 6.74% 오른다.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8.06% 높아진다. 올해 역대 최다 매매를 기록할 정도의 오피스텔 광풍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5만 1,40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리버스청담(77㎡)은 내년에 ㎡당 기준으로 12% 상승한 1,159만 7,000원에 달한다. 19일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오는 2022년 기준시가 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전 열람과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는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가 오를 경우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을 상속·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열람, 의견 조회 대상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가구) 이상의 상업용 건물 등 2만 7,752동 186만 8,855가구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적정가격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 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5% 선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1.91%로 가장 많이 뛰고 서울도 7.03% 오른다. 대전(6.92%), 인천(5.84%), 부산(5.03%), 광주(3.34%), 대구(2.39%), 세종(1.22%) 순이다. 울산(-1.27%)은 내려간다.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은 4.0%, 서울은 5.86%로 높았는데 2년째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고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내년에도 급등한다. 오피스텔 중 올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리버스청담(77㎡)은 ㎡당 기준으로 올해 1,035만 4,000원에서 1,159만 7,000원으로 12% 올라 계속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2,130㎡)은 올해 875만 9,000원에서 919만 8,000원으로 오른다. 이 외에 강남팰리스(신규)도 759만 3,000원으로 상위권이다. 내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균 5.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5.18%)과 경기(5.05%)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올해 기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기준시가는 1㎡당 2,553만 3,000원으로 고시된 바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내면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되면서 연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의하면 DSR 2단계 조기 시행 발표 직후인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오피스텔 3개 단지 청약에서 접수된 청약 건수만 15만 144건으로 집계됐다. 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는 1만 641건의 청약 접수가 이뤄져 평균 7.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1,398 대 1, ‘더샵 송도엘테라스’는 104 대 1을 기록했다. -
기재부 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됐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19 08:38:55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일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기준금액을 낮췄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수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7,074가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1,033가구)보다 3,959가구 줄어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에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
3년전 3억 산 아파트 2배 올랐지만…'세금폭탄'에 결국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19 05:52:58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보유세 등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이 껑충 뛰면서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증여다. 부의 대물림이 그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고준석tv'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씨의 사연이 최근 소개됐다. 내용은 이렇다. A씨는 3년 전 퇴직금으로 중계동의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 49㎡를 3억 1,500만원에 샀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 이른다.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A씨의 고민은 더 커졌다.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최고 30%포인트 얹는 '중중과'를 예고한 바 있다.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6%로 종전 대비 2배 가량 올렸다.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양도세로 70%를 부담해야 할 처지였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 매도할 시기를 놓친 A씨에게 중계동 아파트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보유세 역시 껑충 뛰었다. 그러다 생각해낸 방법이 '증여'였다.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결국 A씨는 자녀에게 증여세 20%를 부담하고 아파트를 물려줬다.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자녀 등 가족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는 A씨만의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9만 1,866건이었다. 고 교수는 "보통은 자본수익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세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울며겨자식 월세 수요 늘어나는데… 稅부담 커진 집주인 가격 속속 올려
부동산 주택 2021.11.17 17:57:13전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보증금 확보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인들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가격을 높이는 분위기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보증부 월세 포함)수급지수는 110.6으로 전월(110.0)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는 뜻이다.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8월 107.3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월 127.5에서 9월 125.3, 10월 111.8로 하락하고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121.3에서 119.8, 108.3으로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물건 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기준 100)한 것으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 59.99㎡(13층)의 경우 6월 보증금 4억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지만 지난달에는 보증금 4억 원, 월세 150만 원(13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보증금은 그대로지만 월세가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9㎡도 지난달 보증금 7억 원, 월세 160만 원(10층)에 거래돼 7월 거래(보증금 6억 원, 월세 150만 원, 19층)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랐다. 현재 이 주택형 매물의 호가는 보증금 7억 원, 월세 165만 원선이다. 헬리오시티 인근 B 공인 관계자는 “임대차 3법과 보유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올렸고 일부 세입자가 높아진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며 지난 몇 달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월세통합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0.32% 상승했다. 0.19% 상승률을 보인 7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가격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 크게 뛰었다. 지난달 동남권 전체 월세 가격은 0.53% 상승했고 서초구(0.63%)와 송파구(0.7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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