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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 걷나"…종부세 고지액 1년새 2배 늘어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4 14:20:23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8조 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조 8,000억 원보다 4.7배 불어났다.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24일 국세청은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2만 7,000명에게 8조 5,681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74만 4,000명에서 38% 증가했고 세액은 4조 2,687억 원에서 100.7% 급증했다. 2017년만 해도 40만 명, 1조 8,181억 원이었다. 올해 주택분은 94만 7,000명, 5조 6,789억 원이다.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 5,000명 제외), 2조 8,892억 원이다. 지난해 토지분은 7만 7,000명에게 2조 4,539억 원이 매겨졌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 원이다. 지난해 8만 7,000명에서 올해 9만 6,000명, 세액은 1조 5,138억 원에서 1조 7,214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공제액이 80억 원인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9,401억 원에서 1조 1,678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종부세수는 결정세액보다는 줄어든 7조 6,000억 원대로 예상된다. 통상 재산세 변동과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해왔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해 세수로 잡히게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한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단 다음 달 15일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 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
종부세 부담에 월세 인상?…노형욱 국토장관 “과장된 얘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4 10:04:39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시장 우려에 대해 “과장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겐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담을 느낀 유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론 너무 과장된 얘기”라며 반박했다. 노 장관은 “임대차2법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시장 전체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안정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공급대책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심리가 확산된다면 종부세로 인한 월세 인상 등은 과도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조치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노 장관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의 86%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3.5%”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며 “실수요자에겐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택시장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수도권 전체는 9주째 상승률 하락 추세”라며 “서울의 10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지난 주 64.9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균형을 이룬 것인데,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노 장관은 과거 2012~2013년 집값 조정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추격 매수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최대 40%까지 집값이 하락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3080+대책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7곳에 해당하는 205만 가구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풀린 과잉 유동성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줄었다는 비판에는 “앞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면 이자부담에 대한 고통과 인플레이션 문제, 자본의 유출 문제 등이 있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와 관련된 전세자금이나 중도금 대출, 모기지론 등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與 "국민 98% 상관없다"지만…종부세 개편은 53.3% 찬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4 09:4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 공약 가운데 국민 여론은 윤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는 24일 이 후보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안이 적절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36.4%,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5.0%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종부세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국민 98%는 관련없는 세금이라며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반론을 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반대인 셈이다. 결국 이 후보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에 비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에 대한 지지가 여론 흐름으로 나타났다. 국토보유세는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산해 내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청년층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62.0%가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60세 이상도 60.2%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40대의 47.2%와 50대의 43.2%는 국토보유세 신설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제시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39.4%는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의 정책은 30대(62.5%)와 60세 이상(58.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전·충청·세종(64.8%) 및 서울(57.8%) 지역에서도 적절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50.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9%다. -
종부세 절반, 서울 시민 48만명이 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3 18:08:05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서울 거주자가 50만 명에 육박했고 세 부담은 전체 5조 7,000억 원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세액의 72%를 부담했고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쇼크는 전국으로 퍼졌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 3,000명에서 48만 명으로 22% 증가했고 세액은 1조 1,868억 원에서 2조 7,766억 원으로 2.3배 뛰었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고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서울로 잡힌다. 서울 개인 소유 주택이 264만 316가구(2020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서울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49%로 줄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가 많았다. 인원은 14만 7,000명에서 23만 8,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세액은 2,606억 원에서 1조 1,689억 원으로 4.5배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 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각각 82.9%, 81.1%보다는 축소됐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 1,000명으로 2.8배 늘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 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8.8배 뛰었다. -
“6월 전에 못팔았다고 2,000만원 종부세 폭탄…말이 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3 16:53:39# A 씨 부부는 소위 ‘갈아타기’를 위해 지난 5월 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7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 새로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 9,800만 원이고 기존 주택은 14억 3,500만 원으로 두 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다. 올해 A 씨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923만 원으로 총 1,84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부 공동 명의로 각각 23만 원씩 냈던 것에서 무려 40배나 증가한 것이다. A 씨는 “이사하면서 살던 집이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건데 세금 내다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부당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 갈 집을 매수했지만 기존 주택 매도가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2채를 일부 지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율 중과로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 씨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부부가 보유한 지분의 공시가격이 각각 5억 4,900만 원으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피로감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한 네티즌은 “집을 팔고 싶다고 해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나 마찬가지인 이들에게 부당한 종부세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종부세 특유의 ‘인별(人別) 과세’가 종부세 부담을 급증시켰다. 부부가 주택 2개를 모두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2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데 유독 종부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지나친 종부세 부담을 진다며 보유하게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 씨의 경우 부친이 뇌출혈로 6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올해 4월 사망하자 형제 중 연장자인 B씨가 상속한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B 씨는 수지에 공시가격 10억 1,4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부친이 보유한 공시가격 7억 3,800만 원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서 1,9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B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49재도 지나기 전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았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겠지만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정신도 없을 때에 종부세를 신경 쓸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해 돌아가신 경우 상속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지위를 악용해 종부세를 감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종부세’를 매겨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가 2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과세 기준일(6월 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조국 "종부세 폭탄? 제네시스 G70 자동차세 50만원인데…"
사회 사회일반 2021.11.23 15:09:05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부세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제도라며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 아님 △종부세 대상자는 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 중 3.5%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는 평균 27만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올린 글에서도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적었다. 한편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
3년전 통계로 보유세 부담 선진국보다 낮다는 정부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3 13:56:28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가 급격히 치솟기 전인 3년 전 통계여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종부세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가액)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은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0.16%로 OECD 8개국 평균(0.53%)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0.90%), 영국(0.77%), 일본(0.52%), 프랑스(0.55%), 캐나다(0.87%), 호주(0.34%)는 우리 보다 높고 독일(0.12%)만이 낮았다. 정부는 “보유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이 실제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 파악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 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0.9%로 OECD 평균 1.1%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산 간 과세 형평 제고, 세부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OECD 보유세 부담 자료의 경우 2018년이 기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4,000억원으로 올해(5조7,000억원)의 1/14 수준이다. 종부세는 최근 1~2년새 집값 급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 폭등, 세율 인상이 겹치며 급격히 불어났다. 과거 자료로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
與, ‘종부세 폭탄’ 정면 반박…“무차별 폭격 아닌 정밀 타격”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3 11:40:27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에 대해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됐다”며 “1세대 1주택자의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쏘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쏘나타 세금’ 발언은 송영길 대표도 꺼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일부 언론은 세액 증가만을 보고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 밀턴 프리드먼은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유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서 13.9%로 감소했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
송영길 “26억원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3 10:31:0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세금 폭탄’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26억 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소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전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
기재부 "종부세 폭탄론 동의 어려워…일반 국민에 가는 세금 아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3 09:01:54기획재정부가 납부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 또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한다며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액과 관련된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 7,000억 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13만 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0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며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종부세와 관련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2%의 종부세 납부자와 나머지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종부세 내는 가구의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정부의 주장인 2%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
'5.7조 종부세' 서울 사람이 절반 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3 09:00:00올해 5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서울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종부세의 70%를 부담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인원이 지난해 39만3,000명에서 48만명으로 22% 증가했고, 세액은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2.3배 뛰었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고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서울로 잡힌다. 다만 서울 사람들이 내년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49%로 줄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가 많았다. 인원은 14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이어 경남(1만6,000명, 4,293억원), 부산(4만6,000명, 2,561억원), 대구(2만8,000명, 1,470억원), 제주(7,000명, 1,418억원), 인천(2만3,000명, 1,283억원), 광주(1만명, 1,224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이 8.8배로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올 역대급이라지만…종부세, 내년엔 더 뛴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3 07:32:04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66.7%(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는 종부세수가 올해 5조1,138억원에서 내년에 6조6,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종부세 100만명 쇼크…'조세저항 들불' 번지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2 17:58:08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만에 28만 명 증가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징벌 과세를 강화하며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급증했고 세액은 15배나 껑충 뛰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올해 110만 명이 8조 원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해 강력한 조세 저항이 불거질 조짐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5조 7,000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세액은 216.7%(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분 대상자 9만 8,000명이 2조 4,500억 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 5,000명에서 13만 명 늘어난 48만 5,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증가한 2조 7,000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1년 만에 3배 불어나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이다. 법인 역시 6만 2,000명이 2조 3,000억 원을 납부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을 제외한 종부세 대상 1주택자도 40만 명으로 10만 4,000명 증가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그밖에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1주택자는 26만 8,000명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만 2,000명(3,878억 원)에서 급속도로 늘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다면 세 부담이 상당 폭 커졌다. 종부세가 매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
韓 종부세 3.9조 더 걷을때, 재산세 악명 높은 텍사스는 깎아줬다
부동산 주택 2021.11.22 17:54:19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사이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내 재산세 증세론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국가다. 22일 국내 부동산 학계와 텍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텍사스주 의회는 실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영구 감면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4만 달러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 의회는 기존 2만 5,000달러에서 공제액을 1만 5,000달러 더 늘렸다. 내년 유권자 찬반 투표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연 176달러(한화 21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속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 부담이 늘자 2015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산세를 감면했다. 미국은 국내 정부가 보유세 증세의 근거로 종종 거론하는 나라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산세율이 1~2%대로 책정돼 있다. 텍사스의 경우 소득세가 없어 높은 재산세율(평균 1.69%)로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율은 1가구 1주택 기준 0.1~0.4%(4단계 누진세율)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 증세론자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실상을 뜯어보면 실제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국내가 더 크다고 지적한다. 재산세를 매길 때 현 시점의 공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가격이나 수에 따른 보유세 중과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로 따져보면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뉴저지가 2.49%인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에 달한다. 재산세 외에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취득세 역시 수백 달러의 인지세가 전부이며 양도세도 부부당 차익 50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은 4.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두 배로 나타났다. -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대선 앞 '뜨거운 감자' 될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2 17:53:02‘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오르고,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에 앞장섰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2%’만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대로 지속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라질 뻔 했던 적이 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단계까지 갔으나 막판에 이용섭 광주시장(당시 야당 민주당 의원)이 반대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며 “(종부세 대상자인) 2%의 국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008년이면 종부세 전체 납부금액이 채 1조원도 되지 않던 때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분 대상자는 올해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많이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론이 들끓었을 때 강 전 장관은 종부세가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이며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및 양도세 과세 강화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조세로 투기를 막는 나라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중산층,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중산층, 서민에게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게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다는 말이냐”고 맞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종부세 폐지론’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자체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액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조 단위 종부세수가 사라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과세 방식, 세율, 공제 등의 변화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사라지지는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거센 논박이 오갔다.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 마냥 포장했다”며 “종부세 통계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고작 50만원 뿐”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은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급증한 세부담을 부담할 만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납부 대상자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런 와중 일각에서는 ‘종부세 위헌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에 의뢰해 조세불복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위헌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산정 근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근거가 빈약하다”며 “특히 공시가 현실화율은 사실상 세율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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