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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6 06:30:00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됐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된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균등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개정 사유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반영된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인 김농협 씨의 사례를 통해 개정 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해본다. 김농협 씨는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동주택가격 합산액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김 씨의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 부담은 95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중과세율 일부 폐지,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납세자 모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세무사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상속증여톡톡] 다주택자 취득세 등 세율 완화는 국회 통과 필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8 17:56:54개정 세법과 더불어 세제 개편 정부안 발표 후 실제 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다.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각종 세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다. 그러나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법과 시행령에 유념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부터 정리해 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취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종전에는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가업상속공제 구간별로 100억 원씩 상향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는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0.5~2.7%)로 인하됐다. 또 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증가돼 절세 효과가 커졌다. 양도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 과세 규정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즉 올해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0년 후에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으로 적용돼 불리하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요지는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규제 완화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8~12%로 설정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자는 안이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개정된 사항이 아닌 정부안으로서 국회 통과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해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추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회 입법이 예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부 의지대로 추진 가능한 사항이다. 일단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
개미 "과세 피하자" 막판 물량 폭탄…하루에만 1조 팔았다
증권 국내증시 2022.12.26 18:07:39‘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한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씁쓸함을 삼키면서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세법이 2년 유예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가족합산 규정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 폭탄이 터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9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6200억 원을 내다 판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3419억 원을 내던지면서 연말 투매 행렬에 동참했다. ‘산타 랠리’ 기대감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를 사들였던 개미들은 21일부터 4거래일 동안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권 종목은 모두 한 해 내내 개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종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723억 원) 물량이 가장 많았다. 주도주로 자리 잡으며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한국항공우주(047810)(278억 원), 포스코케미칼(003670)(277억 원), 엘앤에프(066970)(237억 원) 등 방산·2차전지 관련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들의 순매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은 8조 5070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28일에는 3조 1587억 원을 팔았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개인들은 폐장 7거래일 전부터 7000억~6조 5000억 원을 매년 팔아치웠다. 국회의 불확실성이 개인 투매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22일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종목당 10억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이 올해 2~3거래일 앞둔 상황에서 쫓기듯 발표됐고 개미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증권가는 27일까지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증시 폐장일인 29일 바로 전날인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결정돼 양도세를 피하려는 주주들은 27일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증시가 지난해와 달리 약세를 보여 양도세 부과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 하락률(1월 3일~12월 20일)은 21.93%에 달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주요 증시 지수 중 19위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등인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부터 개인의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연중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개인들의 매매패턴이 12월 이후에는 순매도로 전환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코스피에서 중형주, 코스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12월 개인 순매도가 집중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들이 연말 투매와 더불어 투자자예탁금이 연중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이달 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3조 90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2일 44조 원대로 줄어든 투자자예탁금은 23일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종목들의 기업가치와는 무관해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관투자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다는 점 역시 설득력을 높인다. 기관의 순매수는 연말 배당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주가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보기도 한다. 기관은 개인이 순매도세를 보이기 시작한 21일부터 이날까지 1조 681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를 3320억 원어치 사들였으며 SK하이닉스(755억 원), POSCO홀딩스(558억 원) 등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중이다. 한 연구원은 “단기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말했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지분 합산 폐지 가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5 18:06:1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가 폐지된다.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되며 당장 15만 명의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현행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타주주 합산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 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 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특수 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계산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 10억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타주주 합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족 합산 폐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개인이 가족과 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본인의 세 부담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내년 15만 명의 투자자가 과세를 피하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회는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돼 투자자 부담이 커졌고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
국책硏도 '효과 없다'는데…'투자·상생협력세제' 3년 연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4 05:00:00올해 일몰 예정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투자나 임금 확대 등으로 쓴 금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면 미달분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재계는 투자 유도 효과가 작고 징벌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철폐를 요구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제도 도입 당시 설정했던 정책 목적인 기업 소득의 적극적 사외 유출 촉진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도를 폐지하려 했지만 ‘3년 연장’을 고집한 야당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적용 대상은 기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좁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
종부세 공제 12억·금투세 2년 유예… 예산부수법안 19건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2.12.24 00:52:59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종부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p↓…최고세율은 24%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 씩 내리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억~200억원은 20%에서 19%, 200억~3000억원은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과표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단순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하폭도 1%포인트로 결정됐다. 국내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20% 미만일 경우 30%, 20~50%일 경우 80%, 50% 이상이면 100%로 조정된다. 또 기업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접대비' 명칭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2주택자 중과는 폐지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18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하기로 했다.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연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025년부터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대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2년 미뤘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내년부터 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월세 세액공제 주택 3억→4억으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7:32:59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취약 계층에 집중된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사업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됐다. 올해 기준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는 총 4만 9000가구다. 전국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8월께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듬해부터 사업 지역이 차츰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주거비 경감에 나선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 주택 대상까지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정책으로 월세 공제를 받는 인원은 58만 명이며 공제 세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수준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내년 상·하반기 각 8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96만 원이 된다. 연장이 안 됐을 경우보다 32만 원 많다. 고금리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금리는 1.7%로 동결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 한시 증액 조치도 1년 연장된다. -
[기자의 눈]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언제 푸나
부동산 주택 2022.12.19 20:44:50“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지역에서 급매가 나왔는데 이미 1주택자라서 사게 되면 취득세만 8%를 내야 하네요. 지금보다 집값이 8%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건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여유 자금이 생겨 본인이 거주하는 양천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를 사려고 했지만 취득세율 부담이 너무 커 끝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KB 통계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약 1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만 1억 240만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조치가 주택 구입 문턱을 높여 ‘부동산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특히 취득세가 완화될 경우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미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매입 시 부담해야 할 높은 취득세”라며 “일산의 경우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기존 1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부담할 취득세가 줄어들자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과 자체가 사라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매물들이 더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에 20%포인트·30%포인트 중과)를 한시 유예했고 여야는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없애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가 없어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철폐해 부동산 거래절벽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올해 주택거래 ‘증여’ 비중 역대 최대…서울은 8건 중 1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2.19 18:00:56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 6972건 중 증여는 7만 3005건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비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5%대를 맴돌았지만 2018년 6.26%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7.39%와 7.32%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8.35%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0%로 가장 높았다. 올 1~10월 서울의 주택거래 건수는 8만 4921건으로 이 중 1만 613건이 증여 거래였다. 대구(11.88%)와 제주(11.76%), 전남(11.73%)에서도 증여 비중이 11%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9.93%)과 부산(9.38%), 전북(9.12%), 경기(8.58%), 경북(8.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이에 앞서 증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증여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수준인 시가 인정액(시세)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절세 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후에 매도할 경우 수증자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현재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간만 보유하면 이 같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외국 기업인의 호소 "韓, 법인세 내려야 투자 유치 늘어"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15 07:30:00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고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기업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장에게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암참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사업 거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홍콩 등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와 경쟁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법인세는 경쟁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지사에 투자를 늘린다면 당연히 한국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주저하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경기 한파 속에 외국 기업들마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韓 법인세율 경쟁력 63개국 중 39위…"홍콩 등과 경쟁하려면 인하 필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법인세를 올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 세율(21.2%)보다 3.8%포인트 더 높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 새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던 외국 기업마저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법 개정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소득세 특례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늘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소득세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후에는 과세특례가 폐지돼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임원들은 5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더 낮은 세금을 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떠난다”며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려면 경험이 많은 외국인 임원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 김 회장과 박 회장은 이 밖에 김 의장에게 고용·노동정책 유연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처벌 리스크 완화, 규제 신설·개정 시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조세 관련 개혁안들의 통과가 한국 내 외국 기업들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과 비교해 세제, 고용·노동정책 등 규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국회 찾은 암참 "법인세 내려야 外人 투자 늘어"
산업 기업 2022.12.14 17:57:28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고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기업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장에게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암참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사업 거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홍콩 등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와 경쟁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법인세는 경쟁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지사에 투자를 늘린다면 당연히 한국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주저하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경기 한파 속에 외국 기업들마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韓 법인세율 경쟁력 63개국 중 39위…"홍콩 등과 경쟁하려면 인하 필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법인세를 올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 세율(21.2%)보다 3.8%포인트 더 높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 새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던 외국 기업마저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법 개정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소득세 특례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늘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소득세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후에는 과세특례가 폐지돼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임원들은 5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더 낮은 세금을 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떠난다”며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려면 경험이 많은 외국인 임원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 김 회장과 박 회장은 이 밖에 김 의장에게 고용·노동정책 유연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처벌 리스크 완화, 규제 신설·개정 시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조세 관련 개혁안들의 통과가 한국 내 외국 기업들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과 비교해 세제, 고용·노동정책 등 규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脫중국 기업 잡으려면 법인세 인하해야" 정부의 호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3 18:21:55“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법인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또 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만큼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거론했다. 특히 미중 갈등 장기화, 과도한 정치 리스크 등으로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보다 현저히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법인세가 국가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투자를 저울질하는 해외 기업(자금)에는 법인세율이 투자 환경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현재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 체계로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한번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뿐만 아니다. 기업들도 한국의 세금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글로벌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소재지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일 방안으로 ‘세금(Tax) 제도 개선’이 43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조세 여건 개선을 연구개발(R&D)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 및 투자 지원책보다 먼저 마련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탈(脫)중국 기업이 이전 지역으로 고려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로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보다 크게 높다. 2018년 법인세율 25% 구간이 신설된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하는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높은 세율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제 체계도 한국의 조세 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의 법인세는 현재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로 법인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유일하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홍콩은 2단계 누진세율(이윤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그 이상은 16.5%)로 운용 중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한국은 주요 아시아 국가의 기업 유치 전쟁에서 한참 밀리고 있다. 아시아 지역 본부 거점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글로벌 기업 300곳 중 한국을 3순위 이내의 후보지로 고려하는 비중은 25.6%에 그쳤다. 싱가포르(60.0%)와 일본(47.4%), 홍콩(37.3%) 등보다 낮다. 실제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명품 브랜드 LVMH, 미국 금융사 씨티그룹 등은 아시아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은 결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외국 제조업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2018년 100억 5000만 달러까지 늘었으나 같은 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뒤 지난해 50억 달러까지 뚝 떨어졌다. 기재부는 “해외 기업은 특정 국가에 경영 본부를 설치할 때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춰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경영자에게 최고 45%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대 저성장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하루빨리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OECD 역시 “낮은 법인세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예산안에 발목…규제개혁은 '언감생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2 18:36:16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6월 출범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4차 회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TF 팀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인 탓이다. 1%대 저성장을 앞두고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투자 유인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규제혁신 TF 4차 회의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TF는 출범 당시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10월 17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은 어렵더라도 40일에 한 번꼴로 반드시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 대응 등 부총리의 국회 일정이 길어져 4차 회의는 내년 초로 미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정부 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이 시행된 후 정기국회 내(12월 9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등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 규제를 혁파할 회의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내년 기업 투자 증가율이 -3%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2%, 한은은 -3.1%로 제시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역시 “내년 고용 둔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비자 확대 등을 통한 외국 인력 유입 확대 등 개선해야 할 규제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규제 개혁은 핵심 어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에 비해 눈에 띄는 규제 개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人道) 및 공원 출입 허용, 택배차 적재량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 등 총 11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이나 비대면 진료, 타다·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은 빠졌다. 경제규제혁신 TF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손톱·발톱을 깎아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현장에 수만 가지의 규제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110개라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규제 개선 과제의 수가 아니라 질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 기업 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 "추가연장근로가 버팀목인데…일몰땐 납기 못맞춰 존폐위기"
산업 기업 2022.12.12 17:48:15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 일몰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소기업계가 여당 원내대표단에 일몰 연장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 인력난이 가중되고 올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난까지 덮치면서 영세 업체들에 추가연장근로제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탄원이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수도권 인근 산단에서의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족쇄를 벗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의제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 시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 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중소기업 현안 등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올해 말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다. 영세 업체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막히면 폐업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이 전년 대비 5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10월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의 제철 기업 A사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 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B사 역시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밖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해 했다. 구조적인 인력난에다 고임금으로 고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추가 연장근로마저 안 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가 끊기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8월 발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 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에서 응답자 73.3%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실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임금 감소액은 월평균 60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에 찬성했다. 중기 단체들은 여당 원내대표단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조합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요건도 까다로워 가업승계 제도 활용 건수가 독일·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지만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관련 법안은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법안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주째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환노위에서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몰 폐지 관련 심각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전경련, 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반박…"중기 9만곳 세제 혜택"
산업 기업 2022.12.09 09:11:56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중소기업 9만여 곳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 주장에 반박했다. 전경련은 9일 법인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내고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전경련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 25%→22%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2~5억 원 구간 세율 20%→10%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총 9만 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 수는 103곳이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은 9.6%로 대기업(5.7%)보다 1.7배 가량 높았다. 또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4단계(10~25%)인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 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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