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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혜택 강화…3년내 사업장 지으면 稅감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해외 진출을 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뒤 2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는 세금 감면의 요건이 앞으로는 3년으로 확대된다. 각종 유인책에도 ‘유턴 기업’의 수가 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2년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 사업장을 정리한 뒤 2년 안에 국내에 사업장을 짓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유턴 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84개에 그친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에 자리 잡은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달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제 범위가 위탁 훈련 비용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등에 국한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계약학과(기업과 연계한 채용 조건형 학과) 운영비도 공제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주식 양도세 기준도 100억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된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원래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검토,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한 후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배우자와 4촌 인척 등 친족 등을 포함해 보유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제는 개인의 보유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주식시장이 활성화해 투자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변경된다.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 얻은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 세율 14%를 적용한다. 원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여 종합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할 때보다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매입분으로 특례 한도는 1인당 매입 금액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는 세계국채지수(WGBI)의 23개 편입국 중 20개국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은마·마래푸·대전 3주택자, 종부세 1.3억 → 2112만원으로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최대 6%에 달했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이번에 세율 인하까지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한다. 전반적인 세율 역시 2020년 수준인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특별 공제가 적용돼 실제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 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것과 맞물려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납부 금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12억~50억 원 과표구간을 12억~25억 원, 25억~50억 원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 상관없이 종부세 최고세율(2.7%)을 유지했다. 기본 공제 금액도 법인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들이 1인 주주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억 3280만 원에서 내년 2112만 원으로 기존의 16%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올해 공시가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한 60%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로 지나치게 주택 수요가 몰리는 시장 왜곡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매기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 1주택자보다 경기 지역 등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왕왕 벌어졌다. 예시로 신한은행 시뮬레이션을 보면 호가만 34억~35억 원에 달하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30.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로 올해 약 550만 원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84.7㎡와 용인 수지구 ‘벽산타운1단지’ 전용 84.99㎡를 보유한 2주택자는 70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 대비 큰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타워팰리스 보유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613만 원으로 오르는 반면 안양·용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158만 원으로 크게 준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우며 급격히 세 부담을 올린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전용 85㎡,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가구 수, 기간에 따라 최대 75%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으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까지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기존보다 낮아졌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의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시세차익 악용 방지" 문화재 팔 때 상속세 물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정부가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 상속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보 등이 대(代)를 이어 보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해 매각 차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서 징수 유예 대상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화재를 본인이 보존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이를 매각할 시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조건부로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당초 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둔 것은 상속 부담을 덜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등이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 판매를 시도하면서 상속세 없이 물려받은 유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대가 남긴 유산을 잘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소득세 15년만에 개편…연봉 8000만원 세금 54만원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본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세액공제액을 올리는 등 공제 제도를 강화해 감세 효과를 키운다. 다만 물가에 연동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세율 15% 적용 구간은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적용 구간은 기존 4600만~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 원 이하로 개편했다. 즉 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 것이다. 과세 단계(8단계)와 세율(6~45%)은 그대로다. 연봉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는 특성상 하위 과표 구간만 조정해도 고소득자 역시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고소득자의 세 감면 혜택을 다소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봉 8000만 원(과표 5000만 원)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줄어든다. 세 부담이 5.9% 감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혜택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을 최대 83만 원까지 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세 부담 감면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세 부담 감면율은 27%, 연봉 5000만 원 10.6%다. 연봉 1억 5000만 원과 3억 원 직장인의 감면율은 각각 1.0%와 0.3%에 그친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로의 개편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고 실장은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고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퇴직소득세의 공제액을 확대해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이 부과된다. 가령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퇴직자의 공제액은 현재 30만 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개편안에 따라 3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000만 원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세가 현재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45.2% 줄어들게 된다. 연금 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늘어난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과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미만인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가격 차액(한도 1억 원)을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5%) 중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연령 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제도,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 감면 제도 등 9개 청년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 구간 조정과 공제 확대 등 이번 개편으로 내년 소득 세수가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 소득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면세자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37.2%로 영국(5.9%·이하 2018년 기준), 일본(20.8%) 등보다 컸다. 고 실장은 “개편안대로라면 면세자 비중이 1%포인트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들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90%를 웃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재분배 측면에서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소득세 구조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제2 오징어게임 키우자"…OTT 제작비도 세액공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미디어 영상 콘텐츠가 단순히 TV 프로그램, 영화를 넘어 다양한 경로로 소비되는 양상인 만큼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제작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발맞춰 토종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방안이 담겼다. 이 제도는 콘텐츠 기업 등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 방송만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OTT 콘텐츠 제작자까지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OTT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직장인 최대 83만원 ↓…법인·소득·종부세 다 내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1 16:00:00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기에 대응해 오는 2024년까지 13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2024년까지 7조 원 덜어주고 개인 소득세도 이 기간 4조 원 감면해 고물가에 따른 고통을 감소시켜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가파르게 뛰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금액도 1조 7000억 원 줄어든다. 직장인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금이 54만 원까지 줄어드는데 식대 비과세 등을 합칠 경우 부담은 총 83만 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을 주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세금이 규제 수단으로 활용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稅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하면 결과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진다. 4단계에 달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삭제돼 3단계로 단순해진다. 연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면서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는 10% 최저세율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해 1200만~1400만 원 구간의 세율을 기존 15%에서 6%로 낮추고 4600만~5000만 원 구간의 세율도 24%에서 15%로 내려줄 방침이다.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는 1주택자·다주택자 관계 없이 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년 납부세액과 비교해 세금 상한을 묶는 세 부담 상한도 주택 수와 상관 없이 150%로 제한된다. 정상적 부의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속·증여세 제도도 개선된다.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20% 할증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한 탓인지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 등은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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