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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국보·보물은 재물에 불과한 것일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02 17:24:442008년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숭례문은 화재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때 왜 망연자실했을까. 하나의 건축물 이전에 우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삶의 양식과 상징체계 속에서 질서와 규범·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화와 역사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틀이다. 그래서 6·25 전후 먹고살기 어렵던 때, 개발도상국 시절에도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선진국, 경제 대국이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문화재, 국보·보물에 대한 의미와 인식도 변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지금껏 상속한 국보·보물은 매각 시 상속세가 면제됐다. 그런데 개편안은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감면’이 주를 이루는 세제개편에 유독 국보·보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물을 타려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문화 예술, 문화재는 살 만해졌으니 필요 없다는 것일까. 외국 원조에 의존할 때도 면제해온 국보·보물의 상속세를 왜 지금 부과하려 할까. 수십 년 만에 처음 나온 미꾸라지를 잡으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는 모르는 바 아니나 이렇게 국보·보물을 거칠게, 단순히 상품처럼 대해야 할까. 이 결정이 향후 문화재, 국보·보물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상속세보다 국보·보물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국보·보물은 재화·재물의 가치보다 더 중한 역사를 증거 하는 물질의 총합이다. 이런 물신주의, 배금주의적 시각은 단순히 천박한 역사 인식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세수 축소에 대한 고육책일까.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세수가 미미해 미술 동네 형편만 어렵게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은 그간 국가를 대신해 국보·보물을 소장하고 지켜온 이들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보 351건, 보물 총 2664건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민간이 소장한 국보는 166건(47.2%), 보물은 1433건(53.7%)이다. 절반을 민간이 수장·관리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의무일 터, 이를 대신하는 민간에 장려와 지원은 못 할망정 양도 시 상속세 부과라니. 상속 후 10~15년 이상 경과 시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소장가와 문화재 업계만 위축시킬 뿐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지는 모르겠다. 되레 문화재 시장을 지원·활성화해 사업소득세를 더 거둬들일 방법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관련 기관·단체와 공청회·토론회·간담회조차 없이 결정된 이 조치는 분명 잘못됐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몰상식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언론이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리와 드라마 속 팽나무에는 민첩하게 숟가락을 얹었던 문화재청도, 문화재위원이나 노조도 입을 닫았다. 청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입을 닫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의 시대’를 지나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태워 먹고 후회하지 말고 뭣이 중하고 먼저인지 곰곰 생각해보자. -
"이참에 공동명의 할까"…부부 1주택 공제, 18억으로 상향
경제·금융 정책 2022.08.01 21:16:38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떄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린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
건전재정 '대선 청구서'에 발목 잡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01 17:35:47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지만 대선 정국에서 무분별하게 내건 공약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 전 대선 공약의 거품부터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민심 이반에 고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공약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정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접어야 할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도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병장 기준 20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이번 공약에) 내년에만 추가로 드는 재원이 8000억~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국방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로 6.1%를 제시했는데 이번 공약으로 증가율이 6%를 크게 웃돌 수 있다. 부모급여 신설도 재검토해야 할 공약으로 지목된다. 현재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다.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영아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3731억 원”이라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면 내년에만 1조 원대 중반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아동수당(만 7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 원) 등 비슷한 현금성 복지가 있는 만큼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 공약으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제개편안 등을 보면) 세입은 줄어든다”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참에 공동명의"…시가 22억 1주택 부부, 종부세 안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01 13:07:39정부가 기본 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2억 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보유한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종전 12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시가를 따지면 올해 시가 16억원 수준에서 내년 22억2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 또한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
[시론]'법인세 인하'에 무지한 민주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01 07:00:00정부가 7월 21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약 13조 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경감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역사 경험만큼 엄중한 스승은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돌아가보자. 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두 개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창과 칼을 양손에 쥐었으니 경제는 날개를 달았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2.7%)은 미국(2.9%)보다 0.2%포인트 낮았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이후 31년 만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엇갈린 길을 간 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낙인찍고 세율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 수준이었다. OECD 평균(21.5%)을 크게 앞질렀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3.6%)은 OECD 평균(2.8%)을 이미 상당 정도 웃돌아 법인세를 올릴 이유가 없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간명하다.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고 주주 배당 여력도 커진다. 납품 단가를 넉넉하게 쳐주면 협력 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앞에서는’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뒤로는’ 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면 경기를 자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법인세는 ‘세법상’ 대표자가 납부자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이해관계자가 십시일반해 내는 것이다. 7월 2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의 지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낮춰줘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두 가지를 묻는다. 하나는 삼정전자 등 대기업이 법인세 80%를 납부해 나머지 기업이 법인세를 낼 만큼 이익을 올리지 못하느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재벌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재벌 총수가 독식(獨食)하느냐는 물음이다. 지분율 개념이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 그는 대표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증오심을 토해냈다. 기업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무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미국인 것은 그들에게 국부(國父)가 존재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가 있는 덕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한국을 모국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사면초가다. 반기업 정서,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둘러싸여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정상적인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율을 낮춰 근로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근로 유인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철 지난 이념에 함몰돼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
"그 땅 팔기 전에 잠깐만요!"…절세를 위한 증여재산 사용설명서 [도와줘요, 상속증여]
경제·금융 정책 2022.07.30 14:00:00금보배씨와 그의 아내가 김서울씨가 올해 초 첫 아이 금수저를 낳았다. 금보배씨의 아버지인 금강산씨는 ①예쁜 첫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들 금보배씨에게는 시가 5억 원의 토지(취득가1억 원)를, 손자 금수저에게는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했다. 또 금강산씨와는 이혼했지만 보배씨와는 계속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온 모친 나부자씨도 얼마 후 ②금수저의 첫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며느리 김서울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손자 금수저에게는 현금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날 ③금보배씨는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고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 받은 토지를 팔기로 결심하는데… 그런데 잠깐! 수억 원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을 팔기 전에 잠깐 기다려보라는 Tax센터. 금보배씨의 절세를 돕기 위해 Tax센터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무엇일까. 우선 금수저씨가 태어난 후 벌어진 세무문제들을 일자별로 차례차례 확인해보자. 첫째 보배씨의 아버지인 금강산씨로부터 진행된 증여 건이다. ① 2022년 1월 금수저 탄생 금강산(부) → 금보배(자) : 토지 5억 원 증여 금강산(조부) → 금수저(손자) : 현금 3000만 원 증여 증여자가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단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넘게 증여할 경우는 40% 할증과세된다.) 이를 반영하면 아들 금보배씨에게는 (1)7760만 원, 손자 금수저에게는 (2)126만 1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는 증여일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다. 즉 1월에 증여가 실시됐으니 4월 30일까지 세금이 납부돼야 한다. (1) (5억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x누진세율2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3000만 원-증여재산공제 2000만원)x10%x세대할증13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둘째, 보배씨의 어머니인 나부자씨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건이다. ② 2022.5월 금수저의 첫번째 어린이날 기념 나부자(시모) → 김서울(자부=며느리) : 현금 5000만 원 증여 나부자(조모) → 금수저(손자) : 현금 5억 원 증여 며느리는 그밖의 친족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1000만 원이다. 증여세는 (3)388만 원으로 8월 31일까지 수증자인 며느리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의 귀속자가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3)(5000만원-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x1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나부자씨가 금수저에게 증여한 현금 5억 원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차증여합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이다.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일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기에 금강산씨와 나부자씨가 이혼하지 않은 부부라면 동일인으로 본다. 이 경우 △10년 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해야 하고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도 같은 직계존속으로 10년간 2000만 원만 가능하다. 단 1월에 금강산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납부한 산출세액은 과표비율에 따른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이 경우 금수저가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4)1억 1601만 2200원이 될 것이다. (4) (5억원+3000만원-증여재산공제 2000만원)*누진세율30%*세대할증130%-기납부세액(한도내)*-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min(기납부산출세액, 합산산출세액x기납부과세표준/합산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합산산출세액-기납부산출세액)의3% 단 금보배씨의 조부와 조모는 이혼을 했다. 이 경우라면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차증여합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금액인 2000만 원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인 금강산씨가 증여할 때 한도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이번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5)1억 1349만 원이다. (5)(5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없음)*누진세율20%*세대할증13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재차증여합산 전후가 같은 세율 구간이라면 이혼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금수저의 사례처럼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구간이 다르면 이혼여부에 따라 세금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재차증여관계에 따른 합산여부와 증여재산공제는 다음표와 같다. 증여재산공제는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계부모 등이 모두 한 그룹이 되어 10년간 한 명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2000만 원까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결혼한 성인 거주자면 10년간 1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7억 1000만 원이 된다. ③ 2022.7월 중. 놓칠 수 없는 투자처! 금보배(아들) → 타인 : 토지 5억원에 팔고 싶은데… 금보배씨는 1월에 증여 받은 토지를 취득가 5억 원으로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납부했다. 이 토지를 다시 5억원에 팔고자 하는데 얼핏 보면 양도가 5억 원, 취득가 5억 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는 1억 원에 취득했지만 나는 5억 원에 증여를 받았고 세금도 다 냈으니, 취득가가 5억 원인 셈이지!'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금강산)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 비교하여 세액이 큰 쪽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간 거래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위한 규정을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이월’이란 ‘옮겨서 넘긴다’는 사전적의미가 있는데, 금보배씨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증여자 금강산씨로 옮겨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배우자간 증여는 6억 원까지도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한 후에 5년의 기간(등기일 기준)내에는 세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심지어 배우자간 이혼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게다가 법의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2022년7월21일 발표)이 나온 상태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나 1세대 1주택일 때, 혹은 공익사업수용 등의 경우이거나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는 예외이다. 다시 돌아가 금보배씨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는 0원이 아니라 (6)1억 1176만 원이 된다. 이미 증여세와 취득세 등 기타 비용도 다 납부했는데 수억 원의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 셈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6) (양도가 5억원-취득가 1억원-증여세산출세액 8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x누진세율40%+지방세10%=111,760,000 다행히 금보배씨는 토지 매매전 Tax센터를 찾아왔다. Tax센터는 이미 증여세를 8000만 원 가까이 낸 토지에 대해 또 다시 1억1000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매매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권했다. 대신 차라리 조부모로부터 받은 5억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의 명의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권유했다. 이미 증여세를 낸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 먼 미래에 가치가 증가하여도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자녀의 부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Tax센터 최보미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전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손잡고 해외자산, 승계, 증여를 비롯해 외환 자문 등 초개인화된 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에게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실시간 유선상담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상담은 NH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
[여명] 경제 정책은 야당도 밀어주자
경제·금융 정책 2022.07.28 18:04:58한여름에 용산 대통령실이 떨고 있다. 30%대 초반에 간신히 붙잡아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출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윤 대통령이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인식하며 못마땅한 속마음이 온 국민에 공개된 때문이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잇따른 부적절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등이 영향을 줬다. 그러다 대통령이 대우조선 하청 파업 수습 등 국정에 매진하는 모습에 지지율 하락이 멈추며 반등을 엿봤는데 여당 내 추악한 권력 투쟁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지난달 말 5% 인상으로 무리 없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내용과 대책에 공감대는 넓은 편이다.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책이나 법인세율 인하,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보다 “맘 편하게 일할 만하다”는 호의적 반응도 많다. ‘윤석열노믹스’가 빠르게 밑그림을 그린 것은 아이러니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퍼펙트 스톰’을 우려할 만큼 어려워서다. 자칫 삐끗하면 위기에 휩쓸려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정부 경제팀을 항상 맴돌며 다양한 위기 요인을 점검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게 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는 곳마다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상한 현실을 감추지 않고 관료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눈앞에 닥친 위기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나 성과 홍보에 치중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위기의식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경제는 ‘잘 몰라’ 확실히 맡기겠다는 뜻이 통해서인지 경제부처 컨트롤타워가 ‘드림팀’으로 불릴 만큼 경험 많고 유능한 전문가들로 채워진 것도 정책들이 제때 나오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추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의 발탁에 공무원 사회는 물론 경제 및 금융계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평가에 이견이 거의 없다.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세우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에서 이전 정부의 경제팀 인사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권마다 경제 관료의 양축인 ‘EPB(경제기획원 출신)’와 ‘모피아(재무부 출신)’ 중 한쪽만 득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책 균형감도 부족한 느낌을 해소한 것이나 산업·통상·자원 정책에 낮도깨비 같은 인사들이 출현해 공들여 쌓은 탑을 흔드는 행태가 자취를 감춘 것 역시 상당한 진전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은 그러나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만 해도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다. 거대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벌써부터 누더기 세제, 정책 믹스의 실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의 세수를 줄이는 데 그치고 소득세와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은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이 100% 만족스러울 수 없고 무엇보다 경제정책 상호 간 조화와 시너지로 효과를 내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야당도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성찰을 공언했는데 협치의 정신을 경제정책에서 먼저 발휘해 보면 어떨까. -
경제수석도 카메라 앞으로…“매주 브리핑 노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7 15:57:17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 방면에서의 노력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 수석이 직접 등판한 것이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우리 경제 어려움은 대외적 공급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통화 정책과 거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대 인플레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게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민생 안정을 위해 숨 가쁘게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고, 여러 차례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 “정부 대응 체계도 경제 지표의 악화 속도가 예상 보다 빨라져서 6월 중순에는 비상 대응으로 전환했고, 7월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해 오늘 4차 회의까지 주재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 매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입 기자들께서) 서로 조급해하지 말고 성과도 칭찬해주고, 건설적인 비판도 해주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주면 좋겠다. ‘팀 용산’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물가와 관련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최 수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석을 앞두고 계층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소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체질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능력 향상에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며 “글로벌 위기인 만큼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부자 감세’ 등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의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많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野 "부자 감세" 공격에…한덕수 “흥청망청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6 17:02:59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공격에 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또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군인 월급 인상 등 일부 현금성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 가능성을 들어 “현재의 재정 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비율이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하는 것을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는 계획으로 예산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을 글로벌 추세와 멀어지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지난해의 조세 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세수가 4년간 13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응수했다. 이어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 기간에 원전 비중은 3%포인트 줄었고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늘었다”며 “LNG 같은 원가가 비싼 연료를 많이 써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김정열 사장 역시 정권 교체에 따라 사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추경호 "기관별 매각할 자산·인력조정 명시"…공기업 혁신 속도 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5 16:30:00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팔아야 할 자산과 인력 조정 수준 등을 명시해 공기업 부실 정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채용 등을 늘린 공기업에 높은 배점을 주는 현행 평가 방식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본지 7월 19일자 8면 참조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인력 효율화 △중복 기능 조정 △복리 혜택 축소와 관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개별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종합해 공기업 구조 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재무 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도 함께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점이던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25점까지 올린 반면 재무 개선 항목은 15점에서 5점으로 줄인 바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더라도 채용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만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이라 재무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사실상 독점하던 공기업 관리 체계도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을 제외한 여타 기관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세 수입은 400조 원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세수 수입은 396조 6000억 원인데 감세 효과를 더하더라도 올해보다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단순히 5%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세입은 400조 원을 넘기게 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6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를 전체 세입 중 비중으로 보면 1% 조금 넘는 정도여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경제 선순환 효과는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학계의 일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연관되는 것이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투자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감면 효과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일수록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일부 대기업에 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감 13조 1000억원의 귀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 5000억 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으로 중소·중견기업 2조 4000억 원보다 많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낸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비율로 보면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尹표 부자 감세? 삼성 세 부담 1.6조 깎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3 10:00:00“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둔화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변수 탓만으로 돌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깊어 외부 요인이 극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저성장 추세를 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정부가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은 데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침체한 잠재성장률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합니다. 특히 투자와 고용 여력이 큰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여야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켠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내 재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 곳간 사정이 악화한 터라 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도 꺼낼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속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원투 펀치’가 묶인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공공기관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좀더 살펴보죠. 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전 정부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크게 웃도는 법인세율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보다 두 배 넘는 세 부담을 지고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되는 세금을 6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전체 법인 세수의 10% 이상을 깎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대기업의 세 감면 규모만 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삼성전자만 떼어내보면 세 부담은 1조 5916억 원(케이프투자증권 분석 보고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4단계 과표 구간도 2~3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구조가 단순해야 기업들의 비용·이익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실제 OECD 37개국 중 35개국이 단일 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은 10%·20%·22%로 전환된다. 다만 10% 이하 구간의 과표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요컨대 대기업은 20%·22%의 2개 구간, 중소·중견기업은 10%·20%·22%의 3개 구간으로 과표가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특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일부 줄여 ‘부자 감세’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 단체장은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개편이 이뤄졌다”면서 “최고 세율을 더 낮추면 야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발목 잡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까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 다시 올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2 18:30:30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내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로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도 33%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1주택자도 나올 수 있어 시장의 반발이 우려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가에 따르면 올해 100%에서 60%로 깎아주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다시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관련 논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80%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급격히 올리기 전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세율도 0.5~2.7%로 크게 낮췄다. 그 결과 종부세 부담도 급감하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 감소 폭은 줄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대체로 기존 예측치보다 30% 남짓 더 많은 종부세가 내년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우려해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 감세 등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용 카드로 이 조치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깎아준다던 종부세 다시 인상…1주택자 세폭탄 맞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2 18:08:20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려는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감면,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가 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회 설득용 카드가 필요한 셈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폭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실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폐지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중과세율 폐지로 크게 줄어든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도 세 부담은 줄어들기에 징벌적 세금에 불만이던 다주택자의 부담도 덜고 세제 개편 자체에 관성적 몽니를 부리는 야당에도 성의를 보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실제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더라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3141만 원으로 올해 부담액(1억 3280만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2112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세금 감면 폭이 적지 않다. 문제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로 다시 인상할 경우 일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상정한 경우 533만 원이지만 80%를 적용하면 843만 원이 된다. 무려 부담이 58.3%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액 추정치(473만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다시 ‘종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2980만 원 수준에서 내년 4909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3761만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처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율을 0.5~2.7%로 낮췄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에도 0.6~3.0%의 세율을 부담하는 정도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세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다주택자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감면 혜택은 0.1~0.3%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그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윤 정부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올해 한시로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즉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것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한도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줬지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공제 한도가 오히려 2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누그러뜨리는 카드로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려면 1주택자에 대한 공제 비율 확대 등 반발을 무마할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증여세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손안 댄 尹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22.07.22 08:26:02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22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 과표와 공제 한도(10억 원), 8년째 묶여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 증여 관련 비과세 한도에 손을 대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법인세·소득세 과표 조정,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과세 퇴출 등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개인 수준의 상속·증여세마저 건드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우려했다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받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 등 4개국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상속 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尹 법인세 감면에 경제단체들 일제히 환호…"기업 활력 기대"
산업 기업 2022.07.21 17:31:32정부가 21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응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기업 감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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