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민주당의 갈지자 종부세 정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27 08:00:0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다. 현재 의석수가 169석인 점과 이들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 26석 중 15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를 당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종부세법의 경우 대표적인 입법 폭주의 예로 꼽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이념을 접목한 데 따른 결과다. 부자 감세 반대라고 주장하면 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엄격하게 조정해 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허문다는 점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도 되레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일관성만 유지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하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벌인 감세 전쟁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 민주당은 그동안 적폐로 몰아세운 다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입장을 뒤집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감세 전쟁에 불을 지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 선상에서 주택 수와 상관 없이 기준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을 ‘서민 증세 반대 프레임’으로 뒤집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라고 압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드라마틱’한 변화다. 결국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에 이념을 가미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 다시 이념을 꺼내들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또 돌아섰다. 6·1 지방선거 전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주택 수가 많으면 종부세를 중과하자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세율을 현행처럼 유지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초고가주택 가격만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거 영국이 150년 동안 집 외벽의 창문 숫자로 세금을 매긴 이른바 ‘창문세’로 지금도 영국에는 창문이 없는 주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이 건축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다. 민주당의 종부세 ‘갈지자’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몽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난 대선에서 패했다. 유권자가 더 이상 민주당의 갈지자 부동산 조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
169석의 巨野, 국정·개혁과제 '몽니'…2년 전 反기업법 폭주 재연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9.21 17:20:562020년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이낙연 대표는 첫 정기국회를 맞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찰 개혁), 국가정보원법(정보기관 개혁), 경찰법(경찰 개혁) 등의 권력기관 개혁,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 등 경제인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중도층 등의 우려가 컸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합리적 대안과 절충점을 모색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 결과 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은 줄줄이 통과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의 의회는 권력을 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뒤 그 같은 우려감은 특히 커졌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공공연하게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등 강성 지지층의 입김은 2년이 지난 현재 더욱 강화됐다. 현재 지지층들의 가장 큰 요구는 원내 1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과 민생·개혁 법안 통과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제어해달라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 여당의 핵심 과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민생 법안 처리’도 만만찮은 모습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부동산세 등 세제개편과 함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꼽은 연금·교육·노동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키워드로는 ‘약자·민생·미래’를, 이를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 상향’ 등 정부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7대 법안을 중점 과제로 꼽고 ‘민생·복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양당은 주요 입법 과제에 이견을 보이는 등 이미 정기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도 주요 입법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완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선 기간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세제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는 합의했지만 특별공제 기준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 오너의 배 불리기”라며 결사 항전까지 예고했다. 양극화·노령화 등 장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낸 경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맡았는데, 가급적 시간을 아껴서라도 같이 하려는 입장”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연금특위는 아직 제대로 된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노동 개혁 등의 분야에서도 동상이몽을 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한 술 더 떠 노조의 파업 행위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오는 등 공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치를 피하려면 여당은 소수 의석의 현실을 인정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중도층 등을 겨냥해 합리적 정책에는 협조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야당이 당장의 강성 지지층 등을 겨냥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물론이고 지지율 반등에도 별다른 기여를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 강행 처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벌써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는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6%였고 35.1%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2.09.20 09:28:39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3297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순자산은 5845억 원으로, 연초 이후 3776억 원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투자 수요 증가 영향으로 ETF 순자산이 증가했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달러 표시로 발행된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환헤지를 시행하지 않아 원·달러 환율 변동과 단기 채권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 달성을 위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우량 투자등급 회사채와 국내 공공기관이 발행한 KP(Korea Paper, 달러표시로 발행되는 한국채권) 등에도 투자한다. ETF 비교지수는 ‘KIS US Treasury Bond 0-1Y Index’다. 해당 지수는 미국 국채(US Treasury Note) 중 잔존만기가 1개월~1년인 달러 표시 채권으로 구성된다.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비교지수와 유사하도록 6개월 내외로 맞춰 운용한다. 채권형 ETF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 만기연장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유용한 상품”이라며 “원-달러 환율 변동에서 발생하는 환차익뿐만 아니라 단기채권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월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9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추석 밥상에 올라온 증여…올해 꼭 해야 할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 재테크 2022.09.10 14:00:00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내용은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2023년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부동산 세금 상담이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증여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살펴본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둔 것이다. 즉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시기를 적용해 계산한다. ①취득가액 :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 ②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 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과 당초 취득시점부터 증여시점까지의 부동산등의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2.12.31. 증여 vs ’23.1.1.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의 적용 시기는 2023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이다. 올해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양도세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양도시기를 5년만 미루면 되지만, 내년 이후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시기를 10년을 미뤄야 하니 양도소득세 절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증여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실관계 당초 증여자인 A씨의 취득일자는 ’13.1.1., 취득가액은 2억 원, 취득세는 920만 원(2억 원x4.6%, 매매로 인한 취득)이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꼬마빌딩을 증여할 계획이다. 꼬마빌딩의 감정평가액은 6억 원, 시가표준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B씨의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세는 아래와 같다. 거주자(B씨)의 매도일자는 ’28.1.31.이고, 양도가액은 8억이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 ② 증여시기에 따른 세액 비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세법이 확정된다. 올해 연말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후 2022년12월31일까지 증여 등기접수를 완료하기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당해 연도까지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증액시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도 절세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단독]정기국회 개막…尹정권vs 李여당, 입법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1 17:46:52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친기업·세금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토대로 친노조·현금 지원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가 정상화’를, 야당은 예산안을 송곳 검증해 ‘유능한 야당’을 피력하는 격전이 예상된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이날 현재 총 108건 발의했다. 국정과제 중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진도를 빼야 할 120개 실천과제와 관련한 법안 127개 발의를 추린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연찬회 논의를 거쳐 100대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안에 해당 법들을 통과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친기업 법안이 눈에 띈다. 지난달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당 반도체특위 논의를 거쳐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앞서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친기업 법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 충족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토록 한다. 세제 완화도 큰 줄기다. 취득세 특례를 적용 받는 주택 가격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태영호 의원의 법안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만 4건이 줄줄이 발의됐다. 또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조정 등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친노조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이다. 현금 지원 법안도 밀어붙인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 과제다.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 50%를 확대하는 등의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여야는 상대의 중점 추진 법안을 순순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인세 완화에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공 모드를 펼쳐 주도권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연찬회에서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큰 주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휘어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임대주택예산 등이 깎인 것을 언급하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한 건 이번 예산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정상화에 피나는 노력을 무시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
野도 공약으로 냈는데…민주 불참에 종부세법 개정 또 막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4 16:47:32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들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 지연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 다뤄졌다. 다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법안 의결은 불발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 보유자, 고령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려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소위 구성은 물론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조세소위 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세법 개정 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도 거듭 비판했다. 정부 측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올해 약속한 종부세 부담 완화 혜택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했다. 이 경우 최대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늦어도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서 세 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시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 가격 3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433만 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공제 등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박 위원장은 종부세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과 그 가족인 100만 명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라며 “설령 늦게 통과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을 애먹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위 구성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민주당이 특례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종부세 특례 부분을 빼고는 논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여당이 안 갖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종부세 여야 합의 서둘러 달라"… 호소한 기재부 세제실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2 16:23:08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에 대한 문제(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는 야당도 동의를 한 상황"이라며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정부 발표안대로 14억 원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11억원으로 유지할지 여부만 선택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해 납부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납세자들이 이런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동안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감면이 포함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납세자들이 자칫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만약 종부세법 개정이 8월을 넘겨 납세자들이 9월 신청 기간 내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수십만 납세자들은 세금이 감면되지 않은 거액의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고 실장은 "시간이 촉박하면 세금 고지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전경련 "기업 상속세 장기적으로 없애야"…尹정부에 건의
산업 기업 2022.08.17 10:13:27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국내 산속세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이것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한국과 달리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자고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측 의견이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을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정 수준의 할증률이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할증률을 20%씩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나아가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고 최근 공제 한도를 늘린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편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로 과세 대상에서 공제한다. 전경련은 이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한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따른다. -
세재개편안 비판 연구자 고발에 김한규 “이게 尹 정부 민주주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1 19:44:3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연구자들이 잇따라 압박 받은 것을 두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이 잘못 됐다고 지적한 연구자를 고발한 바 있다”며 “경찰은 해당 연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0일 검찰에 송치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위원은 안 의원이 거론한 ‘D4’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 문제점을 꼬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을 특정해 예산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한 연구자의 연구실과 기관의 예산과 실적을 보자며 괴롭히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해당 연구위원은 한 언론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이 외면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후 이어진 기재부의 예산 실적 제출 요청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런 형태의 요구는 부처 산하 기관에 ‘예산 삭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8일 이용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고압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세금·임금·인재 열악한데 글로벌 경쟁서 생존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11 00:00:00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임금 등 측면에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우리가 25%로 대만의 20%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더라도 대만보다 세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TSMC의 임직원 평균 임금은 9500만 원으로 삼성전자의 1억 4400만 원보다 훨씬 낮았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에서도 매년 대만은 1만 명인데 한국은 1400명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서도 우리는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공포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과 연구개발(R&D)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시설 및 장비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독일과 일본은 외국 기업의 자국 반도체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도 최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보다 2026년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34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높여 8~12%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여당 주도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논란 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기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신흥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경영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첨단 인재 양성, 임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세금도 임금도 인력도…삼성, TSMC보다 불리
산업 기업 2022.08.10 17:53:51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 업체인 대만 TSMC에 비해 세제, 임금, 인력 수급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의 인프라 등 경쟁 요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53.6%, 16.3%의 점유율로 1위와 2위다. 삼성전자는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대만보다 2%포인트 높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 투자 1% 세액공제율 적용에 불과하다. 지원은 적은 반면 임금 부담은 삼성전자가 더 높았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 4400만 원으로 TSMC 9500만 원에 비해 4900만 원이나 높았다. 게다가 대만의 경우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약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배출되는 데 비해 한국은 1400명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경연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 지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지금껏 싸운 것도 용하네…삼성, TSMC보다 열악했다
산업 기업 2022.08.10 09:43:37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 비해 세제·임금·인력수급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1위 업체를 따라잡으려면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의 인프라 등 경쟁요인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TSMC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53.6%, 16.3%를 기록했다. TSMC의 매출액은 175억 2900만 달러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53억 2800만 달러의 세 배가 넘었다. 인력규모 또한 TSMC는 임직원 수가 6만 5152명인 데 비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임직원은 2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역시 세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20%)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 윤석열 정부가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개편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대만보다 2%포인트 높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TSMC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을 통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일 예정이어서 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으로 보면 전기요금은 한국이, 수도요금은 대만이 더 유리했다. 대만의 시간당 전기요금(㎾h)은 134.2원으로 한국(110.5원)보다 높았다. 수도요금은 대만이 세계 최저 수준인 톤당 486원으로 한국(719원)보다 유리했다. 평균임금과 인력수급에서도 격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 4400만 원으로 TSMC 9500만 원에 비해 4900만 원이나 높았다. 높은 인건비는 고정비 증가로 회사의 경쟁력의 악화 요인이 된다. 또 대만의 경우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약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배출되는데 비해 한국은 1400명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10년 간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분간은 인력수급에서 두 회사 간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뒤를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15년 지나도 稅 부과
경제·금융 정책 2022.08.08 18:00:255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받았다면 사실상 영원히 정부의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한 가상자산 상속·증여를 부과 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부과 제척기간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이 조항이 없다면 정부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 영원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일반 세목은 제척기간이 의무 발생일 이후 5년이지만 상증세는 10년으로 더 길고 특히 거짓 신고·사기 등으로 상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15년으로 더 길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은 아예 특례 조항으로 따로 빼둬 제척기간이 15년을 넘었더라도 과세 당국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1년 동안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정부가 추적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탈세가 쉽다는 공통점이 있는 품목들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주고받는 가상자산 역시 기존 특례 품목들처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기존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유지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상증세는 지금도 과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13주 연속 위축…3년 만 최저
부동산 주택 2022.08.05 17:07:31주택을 사려는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를 지수화한 매매수급지수가 서울에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도 물량 또한 지난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매수세 위축이 이보다 급격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6으로 지난주(85.0)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91.1을 기록한 5월 첫째 주 이후 13주 연속 하락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9년 7월 둘째 주(83.2) 이후 약 3년 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간 역학 관계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권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 권역을 제외한 서울 모든 권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8.9에서 이번 주 78.0으로 0.9포인트 내렸고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또한 같은 기간 78.6에서 78.0으로 0.6포인트 떨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 지수는 91.9에서 91.6으로 하락했다. 반면 도심권역지수는 81.4에서 83.2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안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2098건으로 한 달 전 기록한 6만 4267건 대비 2169건(3.4%) 감소했다. 공인 업계에서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을 받아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회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물이 줄어드는 것보다 매수 심리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며 수급지수와 거래량은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광장 통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33건으로 신고 기한 30일을 감안해도 1000건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
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등 中企 규제 개선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 중기·벤처 2022.08.02 17:58:49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토론회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비롯해 가업승계, 납품단가 연동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 중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 정책에 속속 반영되면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여의도 중앙회에서 한 총리, 이 장관과 주요 부처 차관이 참가하는 규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와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회장이 한 총리에게 중기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규제 200개를 선별해 올 경우 토론을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앙회는 현재 이달 중순 대토론회에서 전달할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지 관련 네거티브 규제를 비롯해 환경,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등 400개 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모이는 이례적인 자리인 만큼 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규제를 면밀히 살펴 건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전례 없이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중기 규제 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민간 주도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유연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 회장이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가 속도를 낼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상생위원회가 아직 어떤 모습일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간 주도의 규제 개선, 개혁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