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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 부글 1기 신도시'…분당·일산 집값 '억 단위' 하락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8.22 07:19:06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아파트값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됐다. 마스터 플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서다. 21일 부동산R114 시세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지면서 일주일 새 하락으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의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도 비슷하다. 8월 셋째 주(15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2%) 대비 0.07%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다. 현재 분당 집값은 1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춘 뒤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서구 역시 해당 지수가 지난주보다 각각 0.02%, 0.05% 떨어지며 3월 이후 상승세를 끝내고 2주 연속 떨어졌다. 실거래가를 봐도 이 지역 집값은 하락세다. 1995년 준공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8단지’ 전용면적 101.9㎡은 올해 5월 12억 원(7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달 6일에는 불과 3개월 만에 2억 원이 떨어진 10억 원(13층)에 거래됐다. 1994년 만들어진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3단지삼환’ 전용 132㎡ 역시 올 4월에는 9억 1000만 원(14층)에 매매됐지만 7월 22일에는 1억 3000만 원 하락한 7억 8000만 원(14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분당과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들보다 용적률이 낮은 편이라 특별법 제정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매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타 지역이 보합 또는 하락할 때 상승 거래가 나오는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법 제정이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뜸해지고 매매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분당구 공인중개사 A 씨는 “4월만 해도 재건축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법 제정 움직임이 사라지며 현재는 손님이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산동구 공인중개사 B 씨는 “한두 달 전까지만 투자자들이 재건축 가능성 관련 문의를 하고 물건도 자주 보러 오면서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며 “최근에는 적극적이던 투자자들이 정책이 뚜렷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관망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지역 집값이 예전처럼 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업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토지주, 일방퇴거 대신 새집 받는다
부동산 주택 2022.08.21 18:04:06정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현금 청산 규제를 뜯어고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현금 청산 위기에 몰린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정부가 추가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을 추진한다. 직전 정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해당 사업을 계승·보완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5년 임기 동안 개발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낙후 지역 중에서 공공 참여가 절실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 후보지 발굴은 주민 제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후보지 지정을 제안해 사업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현금 청산 규제도 손을 본다. 후보지 발표 전 공공 도심복합사업지에서 토지를 매수한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후보지 발표 전이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를 매수한 자라면 모두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규제의 정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은 일반분양 물량에서 할당되며 기존 토지주의 우선공급분보다 비싼 가격의 일반분양가로 공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사례를 보면 우선공급 가격은 6억 2000만 원, 일반분양 가격은 7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후보지 지정이 끝나 추가적인 현금 청산자는 발생하지 않고 일반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권 부여에 따른 사업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호응이 저조한 후보지는 사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 30% 미만의 사업장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난 뒤 주민 50%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만 사업 철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단계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각 후보지 주민들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주민 동의율을 확인해 후보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사업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공공 도심복합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 청산 규제로 인해 재산권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공공주도반대연합회 대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이미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지 전체를 해제하지 않고 동의율 낮은 후보지를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8·16 대책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에 개방했다. 신설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받고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이익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12월 특례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후보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
인천 송도·영종서 내년까지 7000가구 분양
사회 전국 2022.08.18 14:06:39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국제도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7000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6개 단지가 하반기 신규 분양에 나선다. 단지별 공급 규모는 A57블록 272가구, A26블록 670가구, A61블록 560가구, A14블록 311가구, A23블록 547가구, A11블록 243가구다. 송도국제도시에는 3공구 주상복합(G5블록) 단지와 11공구 아파트·주상복합 단지에 대한 사업 승인신청이 각각 지난달과 이달 접수됐다. 단지별로는 G5-1 854가구, G5-11 318가구, G5-3 85가구, G5-4 91가구, G5-5 97가구, G5-6 100가구다. 송도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11공구는 RC10블록 550가구, RC11블록 473가구 아파트와 RM4블록 598가구, RM5블록 504가구, RM6블록 610가구 주상복합을 합쳐 2735가구가 분양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승인을 받으면 최종 준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법 개정 안 해도…정부 고시만 바꾸면 3만 가구 공급 가속화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2.08.18 06:00:00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당장 서울 핵심 입지에서 3만 가구 수준의 공급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꺼내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의 변경은 법 개정 대신 국토부 고시를 바꿔 신속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천할 경우 서울에서만 최소 18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재건축 시계가 1년 가까이 빠르게 돌 수 있게 된다. 이번 8·16 대책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에 손쉽게 추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만 최소 3만 가구 공급 빨라져=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시·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막혀있는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서만 18개 단지, 2만 9453가구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관한 고시 변경, 그리고 이를 통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이들 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담당 기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단지가 14곳, 2만 2609가구, 탈락 우려 등으로 적정성 검토를 미룬 단지가 4곳, 6844가구다. 적정성 검토는 크게 분류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추진 과정 중 안전진단에 포함된 초기 단계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 ‘예비안전진단’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지조사를 첫 단계로 통과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장 의뢰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두 번째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단지 기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검토를 신청한 15개 단지 중 3개 단지만이 지금까지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허들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안전진단 과정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일부 단지에서는 검토 신청을 일부러 미루기도 한다. 이미 검토 신청을 한 단지에서는 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도를 늦추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단지 다수가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검토를 담당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검토를 미루기 위해 재건축 예비추진위에서 자료 제출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2256가구)’은 2020년 12월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담당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지난해 2월 검토 신청을 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와 4월 신청서를 접수한 목동신사가지 1·2단지도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 8·12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검토 의뢰를 했으나 아직 결과지를 받아들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단지 기준으로만 9곳, 1만 3351가구에 달한다. 또 다른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에서만 최소 5개 단지, 9258가구 검토 의뢰를 받고도 아직 결과서를 내놓지 않았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3·4·5·10·13단지 등이다. 기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답보 상태에 있는 재건축 단지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사 서두에 언급된 ‘3만 가구’는 보수적으로 집계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8·16 대책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아 개편안이 시행될 시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역 주민의 뜻에 반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적정성 검토 단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공급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도 “상당수 단지의 진행 속도가 빨라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시 한 문장만 바꾸면 규제 완화 실현 가능=한편 8·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상당수(총 12개 사안)는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성 검토 기준의 완화가 지닌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꺼내든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각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하거나 도심복합개발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실현시킬 수 있다. 반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은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인데 본법과 시행령 모두에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은 하위 법령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있는데 이는 국토부 고시다.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법 13조 2항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1조 1항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안전진단 기준)’ 1장 총칙 내 ‘1-4-4’ 규정은 조건부 재건축을 ‘(전략)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며 본법에는 없는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 정부 집권기인 2018년 2월 안전진단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졌을 때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개편을 현실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를 내놓았는데 이전까지는 안전진단 기준 내 조건부 재건축 규정에 적정성 검토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 고시를 통해 '(조건부 재건축은)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고시에 추가되며 적정성 검토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됐다. 한 문장으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실현된 것이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2018년 당시 고시 개정만으로 제도 개편을 한 것이 맞는다"며 “변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수혜 가구 수십만 가구 달할 것"=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시 서울에서 수혜를 입는 가구는 앞서 언급된 약 3만 가구 외에도 수십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연한 30년을 넘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가구 수는 42만 7204가구다. 이 중 11만 8013가구가 현재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어림잡아 약 30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후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된 수치는 모두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통상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가 기존 대비 130% 수준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는 이번 정책의 ‘키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었다”며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수만 가구 외에도 잠재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 수십만 가구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적정성 검토를 계속 미루는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준비 단계에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유상근 재건축추진단장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지 말지 망설이는 단지들은 당장 사업 진행을 멈추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8·16 부동산 대책] '대선 공약'이었던 리모델링 활성화는 빠져… 동력 상실 우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빠져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선 공약 ‘리모델링 제도 개선’ 대책서 빠져=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정주 환경 개선, 주택 품질 제고 등 5년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주요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두 곳에서만 리모델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규제 탓에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는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3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신축을 위한 법인 주택법 체계는 리모델링과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동력 떨어질까 시장 우려=리모델링은 지난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대체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아닌 데다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C등급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131곳으로 전년 동기(78곳)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탈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성까지 높아진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든다. 서울 구로구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시행 시기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재건축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8년 조합 설립을 마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철회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 물량은 한정적이라 대책에서 빠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관련 공약 사항들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대선 공약' 리모델링 활성화 빠져… 전국 131곳 추진 동력 상실 우려
부동산 주택 2022.08.17 17:55:5916일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은 쏙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정주 환경 개선, 주택 품질 제고 등 5년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주요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두 곳에서만 리모델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규제 탓에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는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3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신축을 위한 법인 주택법 체계는 리모델링과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은 지난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대체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아닌 데다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C등급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131곳으로 전년 동기(78곳)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탈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성까지 높아진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든다. 서울 구로구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시행 시기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재건축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8년 조합 설립을 마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일부 소유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철회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 물량은 한정적이라 대책에서 빠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관련 공약 사항들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가 '告示' 한 줄만 고치면…서울 3만가구 공급 1년 당긴다
부동산 주택 2022.08.17 17:53:50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당장 서울 핵심 입지에서 3만 가구 수준의 공급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꺼내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의 변경은 법 개정 대신 국토부 고시를 바꿔 신속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천할 경우 서울에서만 최소 18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재건축 시계가 1년 가까이 빠르게 돌 수 있게 된다. 이번 8·16 대책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에 손쉽게 추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만 최소 3만 가구 공급 빨라져=1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시·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서만 18개 단지, 2만 9453가구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관한 고시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이들 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담당 기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막혀 있는 단지가 14곳, 2만 2609가구, 탈락 우려 등으로 적정성 검토를 미룬 단지가 4곳, 6844가구다. 적정성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추진 단계 중 안전진단 단계에 포함된 과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 ‘예비안전진단’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지조사를 첫 단계로 통과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장 의뢰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두 번째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단지 기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검토를 신청한 15개 단지 중 3개 단지만이 지금까지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허들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안전진단 과정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일부 단지에서는 검토 신청을 일부러 미루기도 한다. 이미 검토 신청을 한 단지에서는 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도를 늦추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서울 9개 단지가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검토를 담당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검토를 미루기 위해 재건축 예비추진위에서 자료 제출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시 사실상 폐지 효과…공급 촉진 기대=정부는 이번 8·16 대책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아 개편안이 시행될 시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역 주민의 뜻에 반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적정성 검토 단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공급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제도 개편은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한 단계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당수 단지의 진행 속도가 빨라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8·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상당수(총 12개 사안)는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성 검토 기준의 완화가 지닌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꺼내든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각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하거나 도심복합개발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실현 가능하다. 반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은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인데 본법과 시행령 모두에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은 하위 법령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있는데 이는 국토부 고시다.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변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시 서울에서 수혜를 입는 가구는 앞서 언급된 약 3만 가구 외에도 수십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연한 30년을 넘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가구 수는 42만 7204가구다. 이 중 11만 8013가구가 현재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어림잡아 약 30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후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적정성 검토를 계속 미루는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지 말지 망설이는 단지들은 당장 사업 진행을 멈추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
8월 아파트 입주전망 소폭 개선…지방이 주도
부동산 주택 2022.08.17 11:07:40주택 사업자들이 이번달 입주경기가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9.6으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은 71.0에서 66.4로 4.6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78.3에서 80.4로 2.1포인트 올랐지만 인천은 66.6에서 54.5로 12.1포인트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67.7에서 70.3으로 2.6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선(100.0)을 넘기면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과반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일 때는 반대다. 서현승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 우려, 대출비용 부담증가가 계속되며 매수 심리가 위축돼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여전히 70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다만 270만 호 주택공급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9.6%로, 6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6.7%에서 88.7%로 2.0%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방이 81.3%에서 77.6%로 3.7%포인트 하락했다. -
尹 정부, 정비사업 옥죄던 대못 푼다…서울만 5년간 50만 가구 공급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7 06:40:00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어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250만 가구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5.1% 늘어난 270만 가구를 2023~2027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공급한 32만 가구보다 무려 56.3%나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58만 가구다. 서울·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도심에서 나올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재건축부담금의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폐지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주거중심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첫집 3000가구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연내 사전청약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약속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이라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대해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한 방’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민간 도심복합개발에 용적률 500% [8·16 부동산 대책]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신통기획·구도심·역세권 등 활용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 통합심의로 소규모 재건축 완화도 분상제 개선 등 구체 방안 빠져 전문가 "민간개발 유도에 성패"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참여 독려를 통해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개발이 유일한 공급 통로인 만큼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다섯 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도심 공급 확대와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급 시차 단축이 핵심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 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개발 활성화로 전국에 52만 가구 공급=부지가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전국 22만 가구)을 지정해 사업을 유도한다. 서울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줄인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10만 가구,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 가구, 지방은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비구역 신규 지정이 정비사업 전반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면 재건축부담금의 감면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은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이른바 ‘3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이번 정책 발표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어느 선까지 부담금을 감면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도 연내로만 규정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단지별 특성과 사업성 저해 여부, 일반분양분 확보 물량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달 중 입법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의 문을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본격 개방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비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주거고밀개발 유형은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예정인 물량은 전국 52만 가구로 지난 5년간의 41만 가구보다 11만 가구 늘어난다. ◇인허가 통합, 소규모 재건축 완화로 공급 촉진도=아울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측면 지원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이른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던 소규모 재건축을 인근의 다른 단지와 통합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심의 개발 밀도를 높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도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장래에 공급이 부족해질 지역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처음 발표된 정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민간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와 재원 확보, 민간의 참여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의 정상화를 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활성화를 약속한 정비사업도 참여하는 주체의 상대방이 있는 만큼 공공택지가 아닌 이상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공급 확대는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사설] 수요자 원하는 ‘질 좋은 주택’ 공급 위해 규제 완화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7 00:00:01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6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도심 핵심 입지에서 이뤄지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공공 주도 대책으로 일관해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규제 장벽을 과감히 없앤 조치는 공급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손질도 마찬가지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진단의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춰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라는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요자가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에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 발표를 9월로 넘겼고 안전 진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도 연말까지 미뤘다. 또 현재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값 연착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공급 목표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 공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의 틈새를 파고들 투기와 특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 시장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
서울만 5년간 50만가구…도심공급 확 늘린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6 18:05:36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어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250만 가구보다도 많은 것이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5.1% 늘어난 270만 가구를 2023~2027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공급한 32만 가구보다 무려 56.3%나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58만 가구다. 서울·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도심에서 나올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재건축부담금의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폐지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주거중심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첫집 3000가구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연내 사전청약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약속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이라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대해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한 방’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반지하 거주자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부동산 주택 2022.08.16 17:53:35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다음 달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연구 용역 및 실태 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하지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 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신축 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 9000가구에서 앞으로 5년간 15만 가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주거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현재 최소 4등급인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한다. 신축 주택의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비용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에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84㎡ 기준 300만 원 내외를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와 주차 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줄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주차 면수의 4%인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목동·노원 이제 볕드나…재초환 손보고 2차 안전진단 폐지
부동산 주택 2022.08.16 17:52:37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사업 추진이 막혔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나 시기 등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착수한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00만 원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한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기부채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어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노후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에서 재건축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구로구 ‘동부그린’, 은평구 ‘불광미성’, 양천구 ‘목동9·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시행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해 5~10%포인트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재건축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새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최종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현재 50%에서 30%로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목동9·11단지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는 앞서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과 달리 D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토부가 연내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항목별 배점도 과거 안전진단 사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일정을 미루며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기다리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은 나오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업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일정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택지 통해 88만 가구…4기 신도시, 10월에 베일 벗는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6 17:46:05국토교통부는 16일 ‘4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만 가구 규모를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5년간 8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다. 현재 4기 신도시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택지 지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는 주거 수요가 높은 곳에 한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거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한 교통 문제를 감내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철도역 인근(반경 500m~1㎞)에 지정되는 공공택지는 역세권을 기반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교통 계획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콤팩트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입지를 조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역과의 거리가 300m 이하인 곳은 초역세권으로 복합쇼핑몰·사무실·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밀 개발 거점 지역이다. 300~600m 이하 역세권은 청년주택 등 직주 여건에 초점을 맞춘 중·고밀도 개발 지역이다. 600m부터 배후 지역은 중밀도 개발 주거 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홍콩 카오룽, 프랑스 유라릴 등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 주변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고양 창릉은 GTX-A·고양선을 중심으로 호텔, 방송·문화 시설과 16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역세권은 GTX-B·9호선·경춘선 등을 중심으로 개발해 주상복합 1500가구와 쇼핑몰·오피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공공택지에 기반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택지사업에 수반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외 공공주택사업지구의 토지주는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없었지만 연내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이를 가능하게 바꾼다.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에 5년 간 50만 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08.16 17:45:23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두 유형을 통합해 올해부터 5년간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은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 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올해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지 4월 18일자 1·3면 참조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공급도 병행한다. 해당 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종 상향 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한다. 토지임대부,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도 적극 확보하며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용산역에서 각각 850가구, 330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다. 소득 요건은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인 월평균 근로자 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 중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분양자는 입주 후 의무거주기간(5년)을 채우면 공공에 되팔 수 있지만 매각 시세 차익의 70%만 확보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될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 방안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10년을 임대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면 된다. -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민간 도심복합개발에 용적률 500%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6 17:43:32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참여 독려를 통해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개발이 유일한 공급 통로인 만큼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다섯 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도심 공급 확대와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급 시차 단축이 핵심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 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개발 활성화로 전국에 52만 가구 공급=부지가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전국 22만 가구)을 지정해 사업을 유도한다. 서울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줄인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10만 가구,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 가구, 지방은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비구역 신규 지정이 정비사업 전반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면 재건축부담금의 감면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은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이른바 ‘3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이번 정책 발표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어느 선까지 부담금을 감면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도 연내로만 규정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단지별 특성과 사업성 저해 여부, 일반분양분 확보 물량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달 중 입법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의 문을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본격 개방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비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주거고밀개발 유형은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예정인 물량은 전국 52만 가구로 지난 5년간의 41만 가구보다 11만 가구 늘어난다. ◇인허가 통합, 소규모 재건축 완화로 공급 촉진도=아울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측면 지원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이른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던 소규모 재건축을 인근의 다른 단지와 통합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심의 개발 밀도를 높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도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장래에 공급이 부족해질 지역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처음 발표된 정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민간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와 재원 확보, 민간의 참여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의 정상화를 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활성화를 약속한 정비사업도 참여하는 주체의 상대방이 있는 만큼 공공택지가 아닌 이상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공급 확대는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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