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초환 완화됐지만 커지는 불만…조세저항 가능성도[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10.02 10:00:00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16년 만에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았던 지방의 경우 개선안으로 부담금이 확 줄어들지만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부담금 완화 폭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2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에 부과율 인하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했다. 그러나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것이 연대 주장이다.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달라는 재초환 개선 요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은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5억 원이라 여기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억대”라며 “조세 저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 자체가 징벌적 과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 금액 조금 깎아줬으니 만족하라는 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만 감면해준다는 것도 같은 조합 내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부과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이순복 조합장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시세 상승분에 대해 최고 부과율 50%를 매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동안 집값을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최고 부과율 인하와 함께 부과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산정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등은 그동안 미뤄왔던 재건축부담금의 확정 부과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 국회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검토 후 확정 부과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3월 반포현대 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을 확정 부과하려다 국토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하며 부과 절차를 계속 미뤄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건축부담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침체기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년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50% 감면
부동산 주택 2022.09.29 18:12:06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인 ‘8·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초과이익 금액에 따라 2000만 원 단위로 적용되는 부과 구간도 7000만 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재건축 사업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금액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6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10~50% 범위에서 부담금을 감면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속과 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84곳 중 38곳 재초환 제외… 지방은 부담금 84% 감소
부동산 주택 2022.09.29 17:57:35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전국에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억 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기존 19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등 전국 재건축 단지의 1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재건축 추진 단지 84곳 중 38곳은 면제 금액 기준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금을 면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단지 수를 보면 지방 21곳, 경기·인천 12곳, 서울 5곳으로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담금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부담금 1억 원 이상인 고액 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3000만~1억 원인 단지도 20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며 1000만~3000만 원을 내는 단지는 15곳에서 8곳으로 준다. 1000만 원 미만 단지는 30곳에서 24곳으로 감소한다. 또 전국 84개 단지의 가구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4800만 원으로 현재(9800만 원)보다 51%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국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총 3조 147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1조 542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4% 감액된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현재 2억 39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39%, 경기·인천은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62% 줄면서 지방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더 컸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지방에 위치하는 만큼 이번 재건축부담금 감면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소액 수준으로 부과됨으로써 재건축을 가로막는 요소가 사라졌다”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공공기여를 많이 하거나 장기보유한 실수요자인 경우라면 나름대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10년 강남 재건축 보유자, 부담금 4억서 1억5800만원으로 준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29 17:56:34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기존 통보된 부담금이 4억 원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최고 감면율이 61%에 달해 1억 58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율은 금액이 적을수록 높아져 기존 부담금 3000만 원인 지방 아파트는 감면율이 최고 95%까지 적용돼 15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합리화 방안에는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과 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신설 등이 담겼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이처럼 큰 틀에서 수정된 것은 2006년 도입된 후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두 차례 유예 후 재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재건축 추진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단 한 차례도 징수된 사례는 없다. 제도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과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어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혀왔다.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서 변경된다. 우선 부과 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였으나 개선안은 이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에는 2000만 원 단위로 촘촘하지만 개선안은 7000만 원 단위로 넓혔다. 최고 부과율(50%)을 적용받는 구간도 1억 1000만 원 초과에서 3억 8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정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던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했다. 또 조합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해당 수익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개선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했다. 6년 이상 보유자부터 장기보유자 감면 대상으로 보고 10~50%(10년 이상)까지 부담금을 줄여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자가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담금 감면 50% 적용이 가능하다”며 “기간을 산정할 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나 지방 소액 주택 보유자 등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재건축 단지에 적용해보면 예정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높았다. 기존 부담금이 3000만 원인 단지는 부과 기준 현실화를 적용할 경우 부담금 300만 원으로 감면율은 90%에 달한다. 여기에 10년 장기보유 조합원이라면 50%가 추가로 감면돼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앞서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통보 받은 서울 강남의 A단지는 개선안의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경우 조합원 1인당 4000만 원(감면율 86%)만 내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부담금이 최고 부과율 기준인 3억 원을 넘는 곳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억 원을 통보 받은 단지는 부과 기준 현실화 적용시 3억 1500만 원(감면율 21%)으로 낮아지는 데 그치며, 장기보유 10년 감면을 받아도 1억 5800만 원(감면율 61%)을 내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들에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이번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칙을 통해 현재 준공 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며 “지방에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전국의 70.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개선안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은 여전히 부담"…부과율 50% → 25% 반영 안돼 불만
부동산 주택 2022.09.29 17:52:3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았던 지방의 경우 개선안으로 부담금이 확 줄어들지만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부담금 완화 폭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내놓은 완화책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차갑다.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했음에도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달라는 재초환 개선 요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은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5억 원이라 여기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억대”라며 “입법 취지 자체가 징벌적 과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 금액 조금 깎아줬으니 만족하라는 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만 감면해준다는 것도 같은 조합 내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부과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이순복 조합장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시세 상승분에 대해 최고 부과율 50%를 매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동안 집값을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최고 부과율 인하와 함께 부과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산정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등은 그동안 미뤄왔던 재건축부담금의 확정 부과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 국회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검토 후 확정 부과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3월 반포현대 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을 확정 부과하려다 국토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하며 부과 절차를 계속 미뤄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건축부담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침체기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업무협약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5:58:18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A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1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토지를 40년 간 임대해주고, GH는 건축물 건립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경기도민에게 교통여건이 우수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에는 GTX-C,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이 건설되고 있다. 또 인근 마전동 일대에 경기도, GH,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양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
[속보] 재건축 부담금 면제 1억으로 상향…10년 보유 1주택자 50% 감면
부동산 주택 2022.09.29 11:00:00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된다. 1가구 1주택자인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정인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2012~2017년 두 차례 유예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 기존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초과이익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부담금 납부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50%의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낮춘다. 다만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과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부담금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30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50% 감면을 받아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서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신희타' 결국 사라지나…올 신규 승인 '0건'
부동산 주택 2022.09.28 15:26:20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새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신규 공급 모델인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은 공급 부지와 공급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담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데 올해 들어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입 5년 만에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으로 꼽히는 8·16공급대책에 신혼희망타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이 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주택은 신혼희망타운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시 시세 차익의 최대 30%를 반납한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최대 50%)보다 환수 부담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도 신혼희망타운의 폐지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고 선호도 낮은 입지에 지어지면서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시장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 공급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며 “10월 발표를 목표로 하는 청년주거대책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원 상향, 모든 노인에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2.09.28 10:31: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노인들에게 점차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면서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공급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하다며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LH,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부동산 주택 2022.09.27 09:41:42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문제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및 발달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LH의 노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그간 LH에서 시행한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LH는 그동안 비주택 거주자, 자립준비청년, 국가유공자, 사할린동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와 대응과제’ 발표에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실태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으로 주거복지 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이지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경·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공급방안’을 주제로, 지난 10년 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1만 4000여 가구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주택 제작이 용이하고 이동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동형 모듈러 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위기의 상시화 시대,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사전 탐지, 위기탈출 및 회복지원, 서비스 연계 전략 등 다층의 주거안전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어서 김근용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가지 주제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LH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시공사, 재건축 조합에 '시중금리'로 이주비 대여 허용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26 11:00:00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조합에 우회해 제공했던 이주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본지 6월 15일 자 1·25면 참조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초 진행된 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하위 법령안에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신 입찰 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의 무상 지원과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합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던 불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 사업 지원 업무 대행 기관 등 지정 변경 고시’ 역시 개정하고 고시 행정 예고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 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8·16 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전체 면적 가운데 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했으며 정비 사업 지원 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정비 사업 지원 기구는 기존의 정비 사업 상담 지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등의 기능만 맡았지만 앞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중산시범’에 서울시 시유지 매각 결정…재건축 가능해져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25 14:14:01시유지 위에 세워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서울 용산구 이촌2동 ‘중산시범아파트’가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준공 52년이 된 이 아파트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서울시의 인허가 문턱을 모두 뛰어넘고 재건축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산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이 매수 의향을 밝힌 시유지 6378㎡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에 대한 권리만 소유한 아파트 주민들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970년 6월 준공한 중산시범은 전용 40~60㎡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이번 시의 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만 완전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 결정이 시의회 심의·의결 문턱을 넘어서면 서울시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용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정확한 가격을 매길 계획이다. 여기서 산정된 가격이 재차 열리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와 소유주간 용지 매수 계약 등을 체결하는 정식 절차가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은 빠르면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산시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초 시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용지 매입에 착수하기 전 소유주 등에게 재건축 필요성과 비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당시 추진위는 가구당 면적에 따라 최대 4억 4000만원의 용지매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의 의지가 강력해 현재까지 전체 266가구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228가구가 용지 매입에 찬성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건물 벽에서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노후가 너무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토부, 다음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민간 공급 지원사격
부동산 주택 2022.09.24 13:00:00정부가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며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재초환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혀 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재초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때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3000만 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나 2000만 원마다 상향하는 누진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는 개략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과 안전진단 지자체 재량 확대 방향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한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상황과 큰 흐름을 봤을 때 규제는 가급적 정상화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서초구 집값 거품 50% 넘어…'文 규제' 풍선 효과"
산업 기업 2022.09.23 10:35:07문재인 정부의 잇딴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지난 4년 간 수도권 집값 거품이 35%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적정 가격보다 50% 이상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발표하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라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었다. 전세 가격도 최근 주춤한 양상이나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주거 불안정성은 외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경연이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 거품은 평균 35%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현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 평가됐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에 37%, 강남권역에 38% 정도씩 거품이 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 거품은 40%, 서초구의 가격 거품은 50% 이상에 달했다. 경기 지역의 주택 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은 평균 19.7%의 가격 거품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가격 거품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 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규제는 철폐·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 구도심 소규모 노후주거지 재개발 지원
사회 전국 2022.09.23 09:27:45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함과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1,2종 주거지역→2,3종 주거지역)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 포함 최대 300억 원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을 67%에서 57%로 완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50%에서 20%로 완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50%에서 40%로 완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000 세대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은 노후건축물이 80% 정도로 국토교통부 공모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울산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염포동 중리마을올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