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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대출 전액 지원…"5억한도·DSR도 배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0:05:02정부와 국민의 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하는 가운데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서민 임차주택’ 등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설치해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판단,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경·공매시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3가지가 담긴다. 피해 임차인 희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조세채권 안분은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을 고려 해 시행 후 2년간이다. 여당은 법안 발의 후 다음주 중 법안소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서민 임차주택 기준은 특별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하위법령을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 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세제 부문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8%,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의 경우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최대 1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65만원 등)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면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등의 요건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 약 6조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준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정부는 야당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말했다.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매수권·생계비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7 10:00:00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받는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는 우선 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했다. 임대인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시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향후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정부는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고지·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는다. 최대 20년인 거주기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6조 1000억 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서 생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
[시론]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06:00:00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지난 정부 시기 집값 급등으로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일이 현 시점에 집중 도래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는지, 기존 대책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구제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전세 피해주택의 경매신청 유예 및 이미 진행 중인 경매의 일정 기간 중단,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거주지에서 당장 퇴거 불안을 느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구제책으로 공공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우선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이후 공공이 경·공매, 매각 등을 거쳐 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매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이 공공매입을 통해 원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의 보전이다. 만약 공공이 매입할 경우 보증금 보전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모든 피해를 책임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보증금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해 임차인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안정이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계약은 사적 금융의 영역인 만큼 공적재원으로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즉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겠다는 대안보다는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입법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 집값과 전세값 급등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점과 그간 피해를 줄일 기회가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야당도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책임공방을 벌이라는 말이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손익을 따져 당론을 결정하지 말고 당장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생 정치다. -
'깡통전세' 우려에…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내달로 연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6 18:15:3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최근 무분별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에 따른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시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여야 이견에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2~5년)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2년)에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 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전체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갭 투자 수요가 늘며 깡통 전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소위원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네 곳만 남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이달 7일부터 완화된 반면 실거주 의무 규제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김동연 지사, 전세사기 피해·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道차원 적극 대처 주문
사회 전국 2023.04.26 17:44:28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가중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주면서, 또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보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가중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중장기적으로 5호선 연장이라든지 간선급행버스 비알티 도입 등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마무리한 취임 후 첫번째 해외순방에 대해 “이번 미국과 일본 출장은 당초 목적을 아주 잘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4조 3000억 원은 역대급 금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라며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
화성시,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사건 긴급 당정회의
사회 전국 2023.04.26 17:34:08화성시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원욱 화성을지역위원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 지역 도·시의원, 시청 국·소장,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동탄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세 피해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화성시 전세피해방지대책TF 단장인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피해실태를 보고 받은 후 사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세피해 지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의심 사례 접수 및 법률·세무·주거·금융지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에서는 물가 상승,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전세 피해 사건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과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부탁했다. 이밖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피해물건 LH 공공매입 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분양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및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피해자의 다수가 젊은 청년들인데, 이들이 상실감과 절망감 보다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국회에서도 피해 방안을 위해 관련법를 개정 중인데,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되고자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윤상현 "전세사기 피해, 5000억 리츠펀드 조성해 해결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6 17:13:42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리츠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보증기관 등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일부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추후에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환수하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저도 이에 동의하는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LH가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돌린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환수와는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금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주택도시기금 20조 원이 비축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공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일단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빌라 매입 가격이 낮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한 후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그러니 선 일부 구제 후 회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과 보증기관 역시 책임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대로 회수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은행 및 보증 기관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야 한다. 불완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함께 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직전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을 들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이라며 “그걸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 또 은행 등 대출 기관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이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만 고통을 감당하게 해선 안된다. 그래서 저는 리츠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수하여 운용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25건 모두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6 11:46:23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 중 25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명]전세사기, 세입자는 잘못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6 06:00:00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이 곧 승인 날 것이라 했고 공인중개사까지 옆에서 ‘걱정말라’고 거들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다. 아무 걱정 없을 것만 같아 들어갔던 집에 갑자기 세무서 압류라는 ‘빨간 딱지’가 날아왔다. 전세사기였다. 지난해 갭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서 11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임대사업을 하다 사망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빌라왕’ 사건 피해자의 이야기다. 전세사기는 전국 빌라·다세대 세입자를 공포로 몰아갔다. 처음에는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 일더니 이제는 경기도 화성, 동탄, 대전을 지나 부산까지 번졌다. 내일은 또 어디가 당할지 모른다. 비극도 일어났다. 벌써 3명이 생명의 불꽃을 스스로 껐다. 누군가 말한다. ‘좀 꼼꼼히 살피지’ ‘얼마나 모자랐으면 사기를 당할까’. 과연 그럴까.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고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 임대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도 임대차 신고를 받아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지만 사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니다.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빌라·다세대주택에 대한 기피로 확산하면서 전세 수요 급감과 집값 하락을 초래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 한 채가 가진 것의 전부인 개인 소유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비율)은 올라가고 깡통전세는 늘어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언제든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주거의 파멸적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문제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방향이 바뀐 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 민간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이미 87%를 넘어섰다. 지금은 100%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임차인들이 언제 다시 통곡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빌라·다세대는 전형적인 서민 주택이다. 그 수만 해도 2021년 기준 277만 가구나 된다. 이 중 사기가 집중된 곳들도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외곽 지역이다. 최소 10억 원 이상 있어야 살 수 있는 서울 도심 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 20~30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이곳에서 비빌 언덕을 찾았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제도가 미비했다고 탓해서도 안 된다. 지난 정부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신고제 등 소위 ‘임대차 3법’과 전세 대출 확대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이번 정부라고 다를까. 빌라왕 사태가 터지기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전세사기 이슈가 다뤄졌다. 내놓은 결론은 ‘전국과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양호,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서민들의 삶을 모르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도 없다. 그 사이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대출 규제는 완화됐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는 아예 없어졌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주거 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욱 심해질 것 같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장기 저리 융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등이 골자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거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파트 아닌 다른 주택에서는 어떤 삶이 이뤄지고 있는지 내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파트 아닌 다른 주거 형태에 사는 사람이 아직 많다. -
울산경찰, 전세사기 230명 검거·45명 구속
사회 전국 2023.04.25 18:06:12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보다 30배 늘어난 수치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임대인과 인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대출금 약 12억원 이상 가로챈 브로커 등 5명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다. 무자본 갭투자도 수사 중이다.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해 명의신탁해 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가량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 불법 중개 등도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 20∼30대가 14명(13.1%)이고,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
"무자본 갭투자로 940채 임대" 구리 전세사기 수법 보니
사회 전국 2023.04.25 15:04:23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 당한 것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A씨 소유의 구리시 오피스텔은 총 11명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A씨 명의로만 서울 강서구 175채, 금천구와 구로구에 50여 채, 인천 남동구에 34채 등 총 5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주겠다며 공인중개사를 대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조사 중인 2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
"전세 사기 사태 주범은 임대차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5 14:48:14윤희숙 전 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왜곡된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 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주거 사다리를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나. 지금 당장 장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세청,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체납세금 징수 착수
경제·금융 정책 2023.04.25 14:07:25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38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 씨와 그의 딸이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이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남 씨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경찰은 현재 남 씨 일당 61명을 수사 중으로, 남 씨 딸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남 씨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 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원희룡 "LH매입임대 예산 증액"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5 11:54:09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동시에 통과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임대’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담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피해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이어 원 장관은 이미 경매가 진행된 피해자 240여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
[속보]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5 10:20:35여야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숫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방세를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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