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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공개합니다”…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3.04.27 20:30:00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를 두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명예훼손 처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사이트에는 26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43)씨를 포함한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의 게시물도 함께 정리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들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 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한다. 사이트 운영진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홈페이지 운영 취지를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운영자에 공감하는 한편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였다. 구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배드파더스 사이트 덕분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다만 신상 공개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5억까지 저리대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8:13:06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80%를 적용한다.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전세사기 의도 등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정한 뒤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4㎡,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낙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경매 낙찰 비용과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전용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공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이자 1.85~2.7%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연 이자 3.65%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낙찰을 원치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의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계선 효과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에서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적발때 가중처벌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8:00:26정부가 서울과 인천·부산 등 전세사기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분석해 전국 18개 구(28개 동)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으로 서울 강서·금천·양천·구로·관악·송파구와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계양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거래는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 중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 2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나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토부의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획 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이 형사 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분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 의뢰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 거래 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7월까지는 범부처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합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피해자 기준 놓고 혼선 우려"…보증금 예치 '에스크로 계좌' 도입도 거론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7:59:41정부가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지원 대상을 ‘사기 의도’가 있는 수십·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 추진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 시스템에서 세입자가 약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에서 정부가 직접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며 “직접 (보증금) 지원을 제외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에 기존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피해액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섯 가지로 정했는데 일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라는 요건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십·수백 채의 대규모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로만 한정될 수 있어서다. 함 랩장은 “요건 문턱이 낮으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로 보증금을 못 받은 사례도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여섯 가지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과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 역대급 종합 대책이 나왔지만 전세제도 자체의 보증금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계좌 도입이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입금하면 전세금의 70%만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30%는 HUG가 보관하는 방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면 세입자의 일부 전세금을 지킬 수 있고 집주인의 갭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7:59:15서울시가 5월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올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시는 2월에도 부처 간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3월과 4월에도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 구제를 위해 은행을 찾아갔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했다.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곧장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연 1~2%의 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산 시스템 마련 문제로 5월에야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관련 법안이 잠들어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이후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30여 건의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2021년 발의됐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올해 2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시민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지원특별법’을 발표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 입주권을 주고 긴급 생계 지원 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5월 안에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려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다시 고개를 든 후 첫 범정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행이 늦어지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5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
보증금 3억 이하 조건…경매자금 전액 대출 등 집중 금융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7:58:52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직접 경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최대 4억~5억 원, 금리는 1.85~3.65%까지 저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거치 기간을 3년간 부여하고 취득세도 면제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거주했을 경우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총 여섯 가지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한다. 피해자 신청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 요건 중 서민 임차주택은 하위 법령 위임 사항으로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 직접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 당국의 요청과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에 따라 경·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에는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도 처음 도입됐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피해자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은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경매 낙찰 자금은 정책 모기지로 지원한다.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이 맞지 않아 디딤돌대출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3.65∼3.95%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감을 줄였다. 피해자들은 향후 3년간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해 피해자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으며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도 유예해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남은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10년간 나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20년으로 상환 기간을 확대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된다.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50%)와 60㎡ 초과(25%) 주택을 구분해 3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도 이뤄진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해 요건 충족 시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 원) 등을 제공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공매를 마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혜택을 준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발길 잦은 MZ세대
사회 전국 2023.04.27 17:31:38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전세피해센터를 찾은 도민 10명 중 7명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상담자는 운영 18일째인 이달 25일까지 14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는 3월 15일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안내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통계를 보면 수원시 권선구에 문을 연 센터를 찾은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은 46명, 30대는 61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 상담자의 74%를 차지했다. 40대는 10%대, 50~60대는 한자릿수 비율이었다. MZ세대(1981~1995년생인 밀레니얼세대(M세대)와 1996~2010년생인 Z세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의 75%를 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화성을 비롯해 수원, 안산 등의 도민이 주로 찾았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화문의가 2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다. 임시 개소한 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와 상담건수를 더 늘릴 계획이어서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날 관내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 부지사는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현장 전문가들과 민생현안 해결방안 논의
사회 전국 2023.04.27 16:04:21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지역의 민생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인천시는 27일 소상공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개최했다. 민생특위는 최근 발생한 공공요금·생활물가 급등, 전세 사기 피해 등 기존의 행정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생특위는 유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덕수 행정부시장과 안귀옥 변호사가 공동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 분야 반(班)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앞으로 민생특위 개최 시 안건 취지에 따라 위원 외에 다른 전문가를 추가 초빙해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특위에서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이슈 발굴, 사전진단과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민생특위를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적 조치를 넘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특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처음 개최된 이날 민생특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시의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각 안건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추가적인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민생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다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생특위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보고 깊이 고민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3.04.27 15:30:16전셋집 경·공매 때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건축왕' 피해 속속 늘어나…이번엔 18억대 '전세분양' 사기
사회 전국 2023.04.27 15:11:49경찰이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세 계약금 규모가 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이 수사 중인 혐의 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대표인 건설사는 2021년 말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의 10% 수준인 3천만∼4천만원을 계약금으로 A씨 건설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7월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도 입주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주상복합 건물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분양이나 전세 계약 등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이 완료되면 그가 빌린 돈을 신탁회사에 먼저 갚고 나머지를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세 계약이나 분양을 직접 할 권한이 없는데도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2층·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A씨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멈춘 뒤 입주를 계속 미뤘다. 경찰은 고소인 55명의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조만간 조사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는 공동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냈고 따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A씨를 포함한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
강북 아파트 '눈물의 상승전환'…노원 51주만에 올랐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4:03:43서울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에서도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04% 오르며 51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이번주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4월 4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하락, 전세 가격은 0.18% 하락하며 전주 대비 낙폭을 축소했다. 이 가운데 전국 매매가격 상승 지역은 17곳에서 19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계·상계 급매 아파트가 팔리면서 노원구(0.04%)가 2022년 5월 이후 51주 만에 상승 전환해 눈길을 끈다. 노원구는 지난해 5월 0%의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후 강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곳이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중계동 청구 3차 아파트 84.77㎡는 5일 10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2월 거래된 직전 최저 가격 9억 2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가량 높은 것이다. 현재 동일 평형 매물 호가는 11억 원까지 올랐다.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 49㎡는 18일 5억 1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또한 직전 최저 가격인 2월 거래 가격 4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호가도 함께 상승하며 6억~7억 원대 매물도 등장했다. 강남구(0.02%)도 2022년 7월 이후 4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14.99㎡는 1일 3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두 달 전(28억 5000만 원)보다 7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로써 서초(0.03%), 송파(0.04%) 등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 지역 4곳(서초·강남·송파·노원), 보합 2곳(강동·동작) 등 6곳이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전체 낙폭은 -0.08%에서 -0.07%로 둔화됐다. 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일부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전국 낙폭은 둔화됐다. 지방(-0.18%→-0.18%)은 하락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23%→-0.19%) 및 서울(-0.17%→-0.13%)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0.03%)가 잠실 신축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전환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0.13%)가 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이 지속됐다. 하남시(0.07%)는 급매물 소진으로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광명시(0.05%)는 광명뉴타운 이주 영향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 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3:30:4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 정책위원장과 만나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지만,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경매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경매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경계선 효과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한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이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미 전세사기 예방대책은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 피해 대상은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매가 개시된 물건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 경찰, 경기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주거지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3.04.27 11:34:59경찰이 27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무실 등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곧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특별법 6가지 요건인데… '사기 의도' 등은 판단 기준 모호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1:28:42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가운데 일부는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6가지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그 동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 특별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6가지 요건 중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은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를 판단할 때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 임차 주택 기준은 세부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법 공포 후 1개월 내 하위 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몰려 있다고 보고 있어 이 같은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용면적이 8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비 등 추경안 편성
사회 전국 2023.04.27 11:15:46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긴급지원을 비롯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3조 9157억원보다 7962억원(5.7%) 늘어난 14조 7119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원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900호 매입·임대사업비 535억원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예산 339억원,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비 152억원, 신규 소방정 건조 등 시민안전 강화 예산 447억원이 반영됐다. 도시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예산 1035억원, 도로·공영주차장 등 교통망 구축 780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 12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2165억원,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인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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