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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중 4채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 거래…'시한폭탄' 우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4.23 18:02:09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활동했던 ‘빌라왕 김 모 씨’ 사망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전세가율 100%에 육박하거나 심지어는 웃도는 거래가 일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은 2년 뒤 계약 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 미추홀구, 동탄 신도시 등 전국에서 잇따라 전세사기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거래도 사실상 ‘예비 전세 사고’나 ‘예비 전세사기’로 보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사기의 타깃으로 꼽히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고했다. 23일 서울경제가 공간 인공지능(AI) 기업인 빅밸류로부터 받은 올 1분기 수도권의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만 2922건 중 3.80%(873건)가 전세가율 100%를 초과해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실거래가 또는 빅밸류가 자체 AI를 이용해 산출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동구 천호동(36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24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23건), 서울 양천구 신정동(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율이 100%를 웃도는 경우는 일명 ‘깡통 전세’로 분류되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마이너스 갭투자’ 혹은 ‘플피(플러스 프리미엄)’ 투자라고 부르며 의도적으로 매수한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9000만 원에 매수하며 오히려 매도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거나 9000만 원에 매수한 주택을 1억 원에 전세를 놓는 방식이다. 매수자는 무자본이나 소액, 혹은 오히려 돈을 받고 주택을 사게 되는 셈인데 이들은 나중에 집값이 전세가를 웃돌 정도로 올라 차액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집주인은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거래는 대부분 전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갭(전세가=매매가)’ 등을 내세워 홍보하는 매물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화곡동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를 진행한다’거나 ‘무갭투자’ ‘갭 100만 원’ 등을 내세운 매물이 나와 있었다. 다만 전세가율이 100%를 웃도는 모든 거래를 전세사기나 전세 사고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매 직전 혹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밑돌거나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같은 주택의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갭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아파트도 더 이상 전세 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실거래가앱(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갭 투자가 이뤄진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100건)가 가장 많고 그 뒤를 경기 평택시(66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65건), 인천 연수구(64건), 경기 시흥시(63건) 등이 이었다. 문제는 아파트에서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플피’ 거래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불거진 동탄 신도시가 속해 있는 곳이다.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최근 화성시의 2억~3억 원대 아파트를 상대로 ‘갭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 2월 3억 원짜리 ‘병점역 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74㎡를 2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갭 3000만 원으로 매매한 것이 대표적이다. 화성시 내 갭 투자 거래는 전체 매매 거래 가운데 4.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평택시에서는 -1500만 원의 갭으로 ‘플피’에 매매된 사례도 나왔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서정벨루스하임 전용 26㎡은 올 1월 9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는데 3월에 1억 1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이밖에 1000만~2000만 원대 갭으로 2억 원 이하 아파트에 갭투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400만 원대로 갭투한 사례도 속속 등재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도 더 이상 전세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빌라 등 특정 상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세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권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갭투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에 우선 매수권…전세사기 특별법 만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3 18:02:09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피해자에게 임차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안과 함께 공공기관이 임차주택을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주택 낙찰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저리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임차주택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LH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피해 주택에 집중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매입임대사업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보장 방식의 공공 매입에는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전세가율 100%를 웃도는 ‘깡통 전세’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공간 인공지능(AI) 기업 빅밸류로부터 받은 올 1분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만 2922건 중 3.80%(873건)가 전세가율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빌라왕’ 등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우려되는 거래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거래는 대부분 전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대단히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
[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3 15:50:58 -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3.04.23 14:21:17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 등이 논의된다.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및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증사고 폭탄 터지나…올 1분기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건수, 지난해 60% 수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3 13:26:44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을 차지했다.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 원에 달했다.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말 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감원, '전세 사기 TF' 설치…55건 경매 유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4.23 09:56:15금융감독원이 23일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금융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또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 및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역할을 맡으며 경매 및 매각 유예 신청 접수 및 금융권 지원 상품 안내도 맡는다. TF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총 38건을 상담했다. 38건 중 18건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관련으로 경매 관련 문의가 6건, 대출 채무 조정 및 지원 관련 문의가 12건이었다. 20건은 미추홀구 이외 지역 피해 상담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 요청했던 경매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와 관련해서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매물 59건의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고 밝혔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한 부실채권(NPL) 사업자로 경매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협조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 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율적인 노력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노력을 보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스타트업 직원은 내 집 못 빌려”…전세의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 [이수민의 도쿄 부동산 산책]
부동산 건설업계 2023.04.22 10:00:00지난 17일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은 벌써 세 번째로,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책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까지 언론에 주로 보도된 인천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가 아닌, 경기도 동탄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지요. 끝나지 않은 비극을 계기로 다소 주춤했던 전세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거 유형인 전세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을지도 공론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목돈을 임대인에 맡겨 거주할 권리를 얻는 전세가 아예 없어져야 하고, 국가의 정책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해왔던 전세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고 당장 전세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180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전세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도 집값을 떠 받히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까, 아니면 과거의 유물로 남을까요? 이번주 <도쿄 부동산 산책>에서는 전세제도가 없는 일본에서 현직 기자가 직접 경험한 주택 임대 시장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조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일본 수도인 도쿄, 그 중에서도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 한정한 경험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전세, 반전세, 월세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에는 고시원 원룸에서도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거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제가 누군지 밝혀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가격만 조달해서 갖다 주면 끝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 과정은 목돈이 오가는 것에 비해 매우 심플합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집을 빌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사전심사로 소속 회사부터 통장잔고까지 탈탈 외국인으로서 제일 생경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임차인 심사’였습니다. 통상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이 계약 전 심사는 임차인의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회사가 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저는 준공 30년이 된 구축을 빌렸기에 한 번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특파원이나 주재원 등 법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이들도 두 세 번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도 임차인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임차인 심사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순번에 따라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1순위가 통과되면 2, 3순위 신청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수많은 서류를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도 써야 하냐’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죠. 우선 한국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재류카드, 전입사실을 증명하는 주민표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통장 번호도 적어야 했죠. 여기까진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과 다른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1) 급여통장의 현 시점 잔고증명 2) 재직증명서 3) (유학비자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허가서 4)가족관계증명서 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 자신을 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걸 제출했다고 할 수준인데요. “당신 스타트업 다녀? 그럼 내 집에 못 살아” 그렇다면 일본인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일본 유명 일간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마이홈’이 아니고 집을 빌리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심사는 제법 까다롭다. 특히 소속 회사와 연계된 부동산을 통해 법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개인으로 계약하면 더 그렇다.” 실제로 제가 접촉한 현지 부동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임대인이 1순위로 심사를 넣은 사람의 회사를 트집 잡았고, 이유는 그 회사가 오래된 곳이 아닌 신생기업 즉 스타트업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고 하면, 저희 신문사로 임차인을 차별한 사례라며 제보가 들어올 듯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임대인은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을 받아 들일 때 자신의 고정관념에 기반해 심사 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고정관념을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 심사를 넣을 때 중개 부동산에서는 외국인이어서 ‘일본인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행히 ‘일본 내 긴급 연락처’를 제공하는 선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소 완화된 이유에 대해, 중개 부동산은 “긴급 연락처로 제시한 일본인의 직업이 유명 신문사의 기자라는 점, 유학 와 있는 학교가 명문대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은 중개 부동산의 추정일 뿐이긴 하지만, 저 문장 곳곳에 차별과 편견이 듬뿍 묻어 있죠. 달리 말하면, 사회적으로 내세울 조건이 마땅치 않은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집에 살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힘이 센 ‘돈’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 차별적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깐깐한 심사는 결국 월세 체납 방지용? 일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뜯어볼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최소 5억원부터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보증금이 높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계약되고 있는 반전세도 보증금이 통상 1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빌라로 시선을 옮겨도 2000만원/50만원, 5000만원/60만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최소 30~40배는 되는 편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보증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보통 시키킹(보증금), 레이킹(사례금)이라는 보증금 성격의 초기비용이 계약시 필요합니다만, 보통 월세 1개월치입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3개월치를 미리 선납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도 신축은 시키킹·레이킹을 2개월씩 받는 곳도 있지만,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갖 서류를 동원해 심사를 하는 것이죠. 계약관계로 묶이기 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온갖 사회적 도구를 활용해 사전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체납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임차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임차인이 내야하는 비용으로 임대인의 부담은 아닙니다.) 韓 “내 전세 보증금 떼일까…日 “좋은 집 빌릴 수 있을까” 대신 깐깐한 심사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통상 2년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내, 임차인은 별 구애를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관습이 확고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45일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해약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기간보다 먼저 나간다고 하면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또 한국은 전세 보증금이 거액이라 현 임차인과 그 다음으로 오는 임차인의 이삿날이 같거나 거의 비슷해야 탈 없이 계약 해제와 설정이 이뤄지는데요, 여기는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 한 두달 청소를 하고 벽지를 새로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대신 벽에 못을 박거나 바닥에 흠집을 내는 등, 일상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기물파손도 엄격하게 따져 시키킹(보증금)에서 뺍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청소요금도 이 시키킹에서 나갑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세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임대인은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본처럼 까다로운 임차인 심사를 꺼내 들게 될까요? 아니면 제주 등 일부 지방에서 1년치 월세를 내듯, 연세를 받는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완책을 추가하는 선에서 변화를 마무리하게 될까요? 답은 결국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계기로 서민에게도 안정적인 주거 유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속출…"대부업체·개인 소유도 경매 유예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3.04.22 07:00:00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를 유예하거나 중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밝힌 피해 매물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방침에 대부업체나 개인이 소유한 매물이 제외되며 불안함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강민석 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매물의 경우 협동조합과 개인을 거쳐 현재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강 씨는 “부실 채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왜 나는 유예대상에 포함될 수 없나. 기일이 가까워 올수록 괴롭고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매를 통해 해당 매물이 싼 가격에 팔려 피해자들이 빚더미를 떠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시민대책위원장은 “앞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매유예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매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전세피해관련 물건의 경매를 중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정부와 법원을 향한) 경매 중지 요청은 피해자들을 구재해달라는 뜻이자 우리 사회를 괴물로 만들지 말자는 요구”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먹잇감’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경매꾼들은 ‘호재’라며 기회만 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3079가구다. 이중 67%에 해당하는 2083가구가 경매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06가구는 이미 경매 매각이 완료됐다. 261가구는 매각이 진행 중이며 경매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구는 672가구, 공매대상은 27가구로 조사됐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오늘 경매가 예정됐던 피해주택 8가구는 일단 유예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곳들은 아직도 경매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 한구석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국민 모두가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억울함을 풀어내자. 더 이상 몸을 해하는 결정은 절대 해선 안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 변협에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긴급회의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전국서 '깡통전세' 위험…올해 대위변제 수조원 우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1 18:16:29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떼이는 보증금 규모만 수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깡통 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총 3474건, 사고 금액은 79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2월 보증 사고 금액 5260억 원(2393건) 대비 51% 급증했다. 또 2년 전인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2799건, 5790억 원)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1158건(사고액 2658억 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3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총 1385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금액만 3199억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290건, 지방 95건으로 수도권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서울에서만 363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빌라 밀집 지역인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천구(32건), 관악구(27건), 은평구(27건) 등의 순이다. 인천(458건)은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등에서 사고가 많았다. 문제는 주택 경기 침체와 맞물려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2년 전에 계약한 물건들의 만기가 속속 종료되는 가운데 전셋값 하락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최근 1~2년 사이 전셋값 하락세가 매매가격 하락세보다 컸던 탓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아직 2021년에 체결한 전세 계약들의 갱신이 남아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깡통 전세가 확산하면서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깡통 전세는 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당 주택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25곳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 대덕구로 131.8%에 달했다. 매매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경기 평택시(100.4%)와 경기 수원시 팔달구(95.1%), 경기 파주시(94.5%), 전남 광양시(90.4%) 등도 90%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 미추홀구는 89.9%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자금 여력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 보증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54.4배로 이미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말에는 보증 배수가 66.5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야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주장한 우선 매수권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같은 날 통과를 목표로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
3월 떼인 전세금만 3200억 역대 최대…보증사고 더 터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1 18:00:37전국에 전세사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지난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월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뿐 아니라 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25.8%) 증가했다. 1~3월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은 총 79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91억 원)보다 5.7배 넘게 급증한 액수다. 올해 들어 보증 사고가 크게 늘면서 1분기 만에 전년 1년치 사고액(1조 1726억 원)의 68%에 육박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역대 최대다. 지난달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51억 원으로 전월(1911억 원)보다 340억 원(17.8%)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도 처음으로 1000가구에 달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자 3월에만 3만 1158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공공임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액은 524억 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전북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4대 시중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 지원
경제·금융 은행 2023.04.21 17:59:31시중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와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최초 1년간 대출금리는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다. 신한은행은 전세, 주택 구입 자금을 각 세대당 1억 5000만 원, 2억 원 한도로 빌려준다. 전세 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포인트 감면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 역시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아예 이자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내준다. 앞서 우리은행도 5300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전세, 주택 구입, 경락 자금 대출에 대해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참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뒤 분할 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 금액 추심 유예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
국토부가 예산 지원하고 변협이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04.21 15:43:09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역시 자체 예산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김관기 TF 위원장은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해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변협회관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주거 등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 변협에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원 장관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변협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금융지원
경제·금융 은행 2023.04.21 15:42:54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와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송·변호사 선임·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장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세대당 금융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2억원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4.21 15:32:08하나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하는 등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우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
"첫날 오전에만 10여 통"…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1 14:00:00“전세사기 당했는데, 대출금리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이날 문을 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는 오전에만 1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유선으로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마을금고, 신협, 우리금융 등에서 나온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자신도 이용할 수 있는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평소 관련 민원 담당이 아닌 직원들까지 오전에 전화를 받느라 기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만이 아니라 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정부 및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을 문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인천지원을 직접 찾은 피해자는 없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서울 여의도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전문상담원은 본원에 8명, 인천에 3명이 상주해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잠정 운영된다. 이 기간 피해자들은 내방 및 유선,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경매·매각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단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지원센터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주 주택의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나 경매?매각 유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각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21일이었던 전세사기 관련 매물 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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