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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또 거부권 예고에 국회 전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8:15: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6월 국회 막판에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 전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태로, 야당의 방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시도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거론하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존 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는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상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강행해온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부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할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수단임에도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야당의 ‘입법 폭주’ 이미지로 부각시켜 압박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제1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는 예상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보인 만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야당 주도의 본회의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 부결’의 흐름이 세 번째 반복될 가능성이 더 커진 탓이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여야 간 충돌에 강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에 최장 60일이 소요돼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론직설] “‘野 ‘이재명 강’ 건너야 총선 승산…與 ‘尹 후광’ 탈피해야 심판론 벗어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6 16:15:42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의 ‘경쟁적 자충수’로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 D-289일인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반드시 표로 심판받는다”면서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은 뒤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면 되레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라며 “독자적이고 실력 있는 집권여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총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2030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반드시 표로 심판받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터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후에도 민간 보조금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탈(脫)원전’을 한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등 공정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면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졌다.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도 공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의 잣대에서 자유로운가. △윤석열 정부도 인사와 취업 문제 등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돼’라는 식으로 경선에 참여할 자유를 억압했다. 앞으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총선 때 호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총선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는 무엇인가. △최대 돌발 변수는 제3정당의 돌풍이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26일 신당 창당 추진을 시작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올해 9월 창당한다고 한다. 정국 상황에 따라 여러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내분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일부 세력이 당을 깨고 나와 ‘호남 신당’을 결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양당 대결 구도가 아니라 다당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제3정당이 구심점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당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혁신의 기세가 돌풍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 시스템은 1960년대 김종필 전 총리가 공화당을 만든 ‘JP모델’이 여전히 유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비대한 중앙당이 공천권과 당권을 장악하고 당 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구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제3정당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정당의 구심점이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을 대수술하는 혁신이다. -내년 총선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봐야 하는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2~3년 지나 선거를 치를 경우 보통 중간 평가라고 한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모두 네 차례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3년 뒤인 1996년과 김대중 정부 출범 2년 뒤인 2000년,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뒤인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뒤인 2020년에 총선이 치러졌다. 그 중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한 것을 제외하면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여당이 모두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하다는 얘기인가.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은 현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회고적 투표라는 점에서, 더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유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2주마다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올해 6월 넷째 주까지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지 않았다. 특히 최근 NBS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5%로 국민의힘(35%)에 크게 뒤졌다.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스캔들에 이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낙마 등 의혹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굴욕적 만남이 ‘야당 심판론’을 더 키웠다. 민주당이 각종 악재로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근본 문제점은 뭔가. △지금 민주당은 ‘4무(無) 정치’의 늪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만 있다.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고, 도덕은 없고 꼼수와 선동만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번째인데 민주당에는 ‘더불어’도 ‘민주’도 없고 사당화와 계파 싸움만 있다는 점이다. -사당화를 가장 큰 문제로 보는 이유는. △민주당은 어느새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면서 무슨 ‘민주’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란봉투법이 민생 법안인가, 아니면 간호법이 민생 법안인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몰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민생 정책 제시도 없이 ‘꼼수 입법’에만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 상황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그러면 민주당의 살 길은 뭔가.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을 초래한 ‘4무 정치’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재명의 강’만 건너면 된다. 이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만들어 변신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에 대한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무기력한 여당을 보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민주당에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과거 2003년 12월 ‘차떼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검찰에 나가 수사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 대표가 최소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까닭은. △우선 전(前)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탓도 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협치 실패다. 국민 통합을 약속해놓고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뒤 협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협치 절벽’을 탈출하고 경제에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총선을 대통령의 성과를 갖고 치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총선은 정당과 정당이 맞붙는 것인데 대통령의 후광에만 기대려 한다면 되레 정권 심판론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정 일치는 필요하지만 종속적 당정 일치는 곤란하다. 모든 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당이 뒤치다꺼리나 한다면 집권당으로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오죽하면 김기현 대표가 증발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국정 어젠다를 강력하게 주도하면서 참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신뢰받는 집권 여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의 출마는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의 시발점은 ‘조국 사태’였다.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하면서 숱한 불공정 이슈가 불거져 ‘반(反)조국’ 세력이 확산됐고 정권 교체의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 정권 교체의 원인 제공자가 이제 와서 총선에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정치를 공학적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왜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고 보는가. △첫째 이유는 국회의원이 돼 2심과 3심이 남은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둘째로 ‘포스트 이재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자신을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결집시키는 상징적 인물로 각인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셋째로는 문재인·조국 연대를 통해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차기 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 △총선을 이끌 여권의 상징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마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해 돌풍을 불러온 이민우 전 신한민주당 총재처럼 험지에서 ‘한동훈 바람’을 일으켜 판세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한 장관 본인도 서울 강남 출마 등은 고사해야 한다. ◆He is…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으로 일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을 지낸 뒤 명지대를 거쳐 배재대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선거·여론 관련 데이터 분석에 정통한 전문가로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회 제도개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속보]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기존 법 안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 될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3.06.26 15:34:40대통령실이 26일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예산을 너무 막 쓰게 되고 간호법은 의료체계를 혼란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야권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야권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내용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법원 판례가 반듯이 노란봉투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
간호법 폐기 한달 지났는데…엄연히 불법인 'PA 간호사' 해법도 오리무중
사회 사회일반 2023.06.26 14:27:08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폐기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보건의료계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간호사 4만 3000여 명의 면허증을 반납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 81곳을 신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며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간협은 이날 오전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전국 회원들의 항의 의사를 표명하고, '중립성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리처방, 채혈, 대리기록, 동맥혈 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진료 행위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진료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다.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가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제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항의 표시로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범위가 아닌 데도 병원 간호사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공론화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도 신고 대상이었다. 간협은 이날 복지부 방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신고접수가 들어온 의료기관 81곳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지난 23일까지 간협에 접수된 1만 4504곳의 신고 중 실명 확인 작업을 거쳐 1차로 추려진 명단이다. 간호사에서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공공 27곳, 민간 54곳이 함께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 해명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협이 PA 간호사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린다. 흉부외과와 같이 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기피현상이 심해 의사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봉합, 절개,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국내 의료법상 PA 또는 CPN 면허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의료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간호법과 별개로 이달부터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PA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립하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 협의체에 참여해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
'의대정원 확대' 번복하더니…의사단체, PA 간호사 논의도 '어깃장'
사회 사회일반 2023.06.23 06:10:00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며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어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일주일 만에 번복한 데 이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개선 논의에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진료, 검사, 수술 등 의사의 진료 행위를 돕는 보조인력을 통칭하는 PA 간호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A 면허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별도 면허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보니 불법의 소지가 있다. 2010년 국내 첫 도입된 이후 전공의(레지던트) 등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전국에 활동 중인 인원이 1만 명 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라 흔히 PA 간호사라고도 불린다.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건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자 "간호사 면허로 정해진 업무 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준법투쟁에 나섰다. 지난달 22일에는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강요한다는 신고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79곳을 오는 26일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간협의 준법투쟁까지 불거지자 정부도 그간 묻어뒀던 PA 간호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여만에 PA 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졌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들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데 대해 의료계 내부 시선은 엇갈린다. PA들은 비공식적으로 수술장 및 검사 시술 보조부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으로 진료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흉부외과를 필두로 극심한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는 진료과에서는 전문의 감독 하에 PA가 진료행위를 보조할 경우 문제가 없으며,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병원은 PA란 용어 대신 명칭을 바꿔 2021년 7월부터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PA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활동 중인 CPN은 1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개원의사와 전공의 단체다. 이들은 PA 간호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경우 병원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꼼수로 활용되며 대리수술 등 명백히 불법인 행위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높다고 주장한다. PA 간호사들로 인해 자칫 의사들의 활동범위가 좁아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공의들은 PA로 인해 수련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장롱속 잠자는 간호사 면허 10만6000명…10명 중 1명은 병원 떠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18:17:44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 수가 10만 6000명을 넘어섰다.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 복합적인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7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비활동 간호사 수가 10만 6396명으로 2018년 10만 2420명보다 3.9%(3976명)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2만 5426명임을 고려할 때 유휴간호사 수가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휴 간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10만 2240명에서 2019년 10만 4970명, 2020년 10만 6396명으로 연간 2.5%p씩 증가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와 무관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0년 기준 4만 4847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1만6408명)와 보건교사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6만8689명),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10만6396명)를 뺀 수치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3만 6340명의 10.3%에 해당한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간호사 면허와 무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채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2018년 4만 2480명, 2019년 4만349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간협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간호행위의 비중이 낮은 데서 찾았다.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거의 없다보니, 일선 병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를 늘리기 보다는 병상 확대와 의료장비 등에 대한 투자에만 나서면서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고,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간협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할 경우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 수준이다. 간협 관계자는 “OECD 국가의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윤재옥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법안 처리 최선…野 반대안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6 15:55:38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등이 주최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의료단체 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지금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오늘 토론회를 하고 있는학 이 주제(학력 제한 철폐)를 어떻게 빨리, 깔끔하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을 폐지하고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힘들게 면허 따고도 年1만명 떠났다…'극한직업 ' 간호사 OECD 최하위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3.06.15 14:01:20한해 1만 명에 달하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면허 소지자 중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5만4227명으로, 작년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 1211명의 52.8%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면허간호사 대비 임상간호사의 평균 비율은 68.2%다. 임상간호사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15.4%P 낮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국내 간호사 신규 먼허자는 2019년 2만 356명, 2020년 2만 1357명, 2021년 2만 1741명, 2022년 2만 3362명으로 연평균 5.1% 증가했다. OECD 국가 평균인 1.2%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그에 비해 임상간호사 수 증가 속도는 크게 뒤쳐진다. 간협에 따르면 2019∼2022년 국가고시에 합격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총 10만 7227명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순증한 임상 간호사 수는 5만 8913명에 불과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간호사 증가분의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에 남는다는 의미다. 간협은 "국시에 합격한 간호사들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년 1만 명 가까운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간호사 사직률은 19.7%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간호사의 사직률이 35.0%로 가장 높고, 병원 27.3%, 기타 27.1%, 의원 24.5%, 보건소 및 보건기관 22.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0.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17년 38.1%에서 2021년 52.8%로 4년새 14.7%P 상승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로 본래 업무 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과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등을 꼽았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대리처방, 채혈 등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진료 행위를 요구받는 사례가 만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1만 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실명으로 신고된 의료기관 359곳에 대해서는 이를 지시한 의사와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배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먼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며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옥션·화랑 "거래 위축"…미술품 추급권 파열음
문화·스포츠 문화 2023.06.09 19:18:17작품의 유통과 기획·전시 등 미술계 전반의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된 미술진흥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법안에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이하 추급권)’이 포함되면서 미술계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두 번째 판매될 때부터 작가에게 차익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로, 작가의 작품이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권리를 작가와 공유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내 경매사 및 화랑 업계는 추급권이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래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미술 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경매사,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는 지난달 초 국회 법사위에 ‘미술진흥법안 반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매사와 협회 등은 “추급권이 적용되는 국내 작가들은 n차 판매가 이뤄지는 극히 일부 인기 작가뿐이어서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신진 및 중견 작가의 경우 사실상 법안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해외 작품의 경우 대부분 법안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컬렉터들이 외국 작가의 작품 위주로 거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급권은 실제로 가격이 낮은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판매되는 작품도 극히 일부”라며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성장 중인 국내 미술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술 작가 및 평론가들로 구성된 협회와 단체에서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추급권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같이 미술품 가치 상승분의 일부가 작가나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추급권이 담긴 미술진흥법을 둘러싸고 옥션·화랑 측과 작가 단체 등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간호법과 같이 미술계 내의 직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간호법 폐기' 나비효과? 간협 “불법진료 실명신고 359곳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06.07 19:51:58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데 반발해 간호사단체가 진행 중인 '준법투쟁'이 일선 병원들의 불법진료 행위를 고발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급 의료기관 359곳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 단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1만 42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어난 수치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 중 64곳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불법진료 행위 신고가 들어온 병원들의 실명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이를 지시한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의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3주 가량 진행된 준법투쟁에 참여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들이 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협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회 발표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명의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13명은 사직권고를 받았다. 그 밖에도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일방적 부서 이동 17명, 무급 휴가 권고 9명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 협회에 따르면 준법투쟁 관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5095명 중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준법 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방식도 있었다. 간협은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대 4년 힘들게 마쳤지만…신규간호사 2명 중 1명, 1년도 못 채워
사회 사회일반 2023.06.05 18:28:49대학 졸업 후 병원에 갓 입사한 새내기 간호사 2명 중 1명은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짧은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간호사회가 진행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 중 최근 5년치(2018년∼2022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52.8%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집계된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 47.4%보다 5.4%P 상승한 것이다. 2014년 28.7%와 비교하면 6년새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간호사가 1년도 못되어 사직하는 이유는 업무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다. '타 병원으로의 이동'은 12.5%였고, 질병 및 신체적 이유(12.3%), 타직종으로의 전환(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신규간호사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지나치게 짧은 교육기간과 연관된다고 봤다. 의료기관에 따라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의 차이가 크고, 30일 이하로 단기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도 많다는 것이다. 해외 국가들이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것과 대비된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RP·Nurse Residency Program)’을, 호주는 ‘트랜지션 프로그램(Transition Program)’을 의료기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지원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정부의 지원도 이뤄진다. 비단 신규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들의 평균 의료기관 근무년수는 7년 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년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2017년 9%, 2018년 9.4%, 2019년 10.2%, 2020년 12.2%, 2021년 12.1%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협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근무년차를 살펴본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경력자가 15.5%, 3년 이상~5년 미만 경력자가 14%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과반수(52.1%)가 5년 미만 경력 간호사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간협은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불발된 데 대해 반발해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진료현장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만 병원 간호사들의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간협 관계자는 "협회가 지난달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한지 닷새 만에 신고건수가 1만 2000건을 넘어섰다"며 "오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간호사들이 불법진료 지시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조규홍 "의사 반대하지만…의대 정원확대 강력 추진"
산업 바이오 2023.06.05 14:02:28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부족'을 꼽으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입법 무산돠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살펴보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온 “尹, MB정부 악습 계승…정권 위기는 언론 탄압으로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31 10:58:4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MBC 압수수색을 두고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가리켜 “수사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수사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후임으로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한 듯이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폐기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 희망을 끝내 외면했다”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간호법 재표결 부결, 거부권 유도 ‘갈등 입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31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78표, 반대 107표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폐기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데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됐다. 이때도 민주당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법이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는 윤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알고도 쌀 재배 농민들의 표를 노리고 선심성 입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여 거부권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줘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농민·간호사 등 당사자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전혀 없이 상실감만 키웠다.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총선용’ 거부권 유도 입법 전략은 총선에서 되레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 부결을 계기로 의사·간호사는 물론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갇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거부권 유도 수순을 밟고 있다. 심지어 야권 공조를 통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으로 연말까지 거부권 유도 정국을 계속 끌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 강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즉각 노란봉투법·방송법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
간호법 끝내 폐기…간호협회 "21대 국회 임기 내 새 법안 추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5.30 18:54:49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되자 간호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병원 현장에 만연한 불법 진료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펼치면서 보건의료 직능들과 상생 협력한다는 복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 때 심판하고, 이를 종용한 보건복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김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하고,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폐기는 예견됐던 수순이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간호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간협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부터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이 끝내 폐기 수순을 밟자 제정을 반대했던 단체들은 한시름 돌린 모습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를 환영한다"며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남아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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