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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98%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되면 단체행동”
사회 사회일반 2023.05.13 14:36:54간호법을 둘러싼 의료직역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간호사의 약 98%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7만523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간협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현 규정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등이 담긴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두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찬반 양 진영에 대한 협의 도출과 중재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양측 입장이 팽배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심화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편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당·정·대 14일 의료계 갈등·음주운전 대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6:44:49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갈등과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협의회 안건은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다. 보건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진 사고, 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날 자구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이든빌에서 세탁 봉사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 고위당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닝(모두발언 공개)을 할 것"이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 고위당정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
3600만건 비대면 진료했는데…"내달부터 불법 내몰릴 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산업 기업 2023.05.11 17:53:43코로나19 이후 3600만 건가량 이뤄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고 우리 방역 당국도 다음 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지난 3년여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과 맞물려 의약계 등 직역 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점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상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 안보 위기 속에서 싹을 틔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사업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 대응 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됐다”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2020년 2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번 발표는 1173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시 개정 등을 마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이 된다.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종료 중단 이전부터 제도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호흡기를 달겠다고 밝혔지만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시범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다”며 “전문가나 관계 기관, 여야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계와 사용자 간 교두보 역할을 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재 상황에 대해 “초상집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해왔으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체킷’을 운영하고 있는 쓰리제이는 ‘앳홈 테스트’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내부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피봇(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 부재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문제는 시범 사업이 이뤄져도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재진부터 이뤄지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우선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진부터 허용하는 방식을 플랫폼에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부터 시범 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사업을 지속해왔다. 국회와 정부 등에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자금 조달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등을 강조하며 시범 사업 방향 등에 대한 확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2일 갖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한 대표는 “비대면 진료에 주력하며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박대출 “거야의 폭주 간호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7:50:01“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 붕괴 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간호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사협회 등 간호사 단체들은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박 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이 현재 일원화돼 있는 의료 체계를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 체계로 바꿔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의료계 갈등 상황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3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관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국회법을 철저히 악용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방치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방송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후 거쳐야 하는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법안은 거대 야당의 몽니와 반대에 발목 잡혀 있는 반면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과 갈등 조장 법안은 막무가내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정치의 복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세수 확보와 민생 안정 둘 다 중요하며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과 민생 안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일부 치과도 문 닫는다
산업 바이오 2023.05.11 09:59:51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부분 파업에는 앞서 3일 진행된 1차 부분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참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2차 투쟁에는 치과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의 연가 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며 "의사들도 2차 연가 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5월 11일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지원과 휴진을 결의했다. 치협은 모든 치과의 휴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치과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
"간호법이 대리수술 합법화?" 전공의 한마디에…분통 터뜨린 간호사들
사회 사회일반 2023.05.10 15:53:41"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까 우려된다고요? 대리처방과 수술을 암묵적으로 승인해 온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수면 아래 있었던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들이 10일 국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그간 암묵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행해졌던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점이 발단이다. ◇ PA 간호사들 “전공의 대체 아닌 간호사 면허 업무만 하고 싶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7명이 얼굴을 가린 채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또다른 피켓에는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도 쓰여 있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어하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아닌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으로 하여금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이날 회견장에 선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며 “간호법이 공포되면 대리수술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전국 1만명…PA 양산 배경은 전공의 수 부족? 진료검사수술 등 의사의 진료 행위를 돕는 보조인력을 통칭하는 PA는 올 초에도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부분이 간호사로, 2010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국에 활동 중인 인원이 1만 명 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A 면허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별도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아 존재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들은 ‘PA’와 같은 지원인력 없이는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지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PA 간호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전공의들이 기피한다고 알려진 외과 계열 진료과에서는 대학병원 교수들조차 PA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료보조인력을 적법한 범위에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아예 PA란 용어 대신 명칭을 바꿔 2021년 7월부터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PA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할동 중인 CPN은 160여 명에 달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021년 국감에서 “전공의들이 해온 의료행위가 모두 의사 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병원들 인건비 아끼려 PA 활용…전공의들 “수련기회 박탈” 지적도 202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 아이디로 처방 △전공의 없는 진료과에서 대리수술 △전공의가 없는 경우 환자 치료방향 결정 △동맥관 채혈 △수술·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기 △의사 가운 입고 환자 회진 등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대리의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 보니 교육과정이 전무한 데다 PA 근무기간을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전공의들도 불만이 많다.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PA가 대신 하다보니 수련받을 기회를 빼앗기고 전문성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18년 82개 수련병원 인턴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93%에 PA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석한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당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P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수련생 신분이기도 한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병원들이 PA를 채용하는 배경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1명을 더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간호 인력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기는 게 병원 입장에서 남는 장사라 경영진들이 PA 간호사로 전공의 공백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 현장간호사 이어 간호대학 교수·학생들도 “대통령 공약 지켜져야” 간호사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수년간 PA 간호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이유로 공회전을 거듭하던 중 간호법이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현장 PA 간호사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병원 근무 간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병원간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간호사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장 간호사들을 넘어 대학가와 병원 이외 현장에 있는 간호계 직군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오의금 연세대 간호대학장을 비롯해 교수, 학생, 교직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은 감염병 유행의 위협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선진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이화여대 간호대학도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장은 “간호법이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법안임에도 간호법 반대단체 및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난무하고 있는 간호법 관련 허위 주장을 잘 선별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사회와 전국 17개 시도보건교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학교에는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다”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며 이들은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간호법' 거부권 행사 해도 안해도 '의료현장' 혼란…극적 타협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5.09 12:18:31지난달 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여파에 둘로 쪼개진 의료직역단체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야간 갈등 구도에 의료계 양 진영도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봉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직역들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현안대로 공포될 경우 대학병원 교수, 레지던트(전공의)까지 가세해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 간협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고려”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 간호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이 공약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을 빌미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간호사들도 '무기한 단식'과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고 강수를 펼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뒷받침하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의료연대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그치지 않으며, 17일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오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간협은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에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 단식천막을 세우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간호조무사·치과의사도 “간호법 결사반대…파업” 으름장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한의사를 제외한 의료직역 13개 단체는 이들 두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오는 11일에는 1차 파업 때보다 규모를 2배 가량 키워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범의료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교수, 레지던트(전공의)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연대는 최장 3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는 강경 태세를 지속 중이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
김민석 “간호법 거부권 논의는 尹·국민의힘 집단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9 11:26:50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논의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호법을) 약속했다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한 것이냐”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거부권을 입에 올려라”라고 덧붙였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열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내용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찾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통과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보완을 위해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 지금 당장 (법안을)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응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
[사설] 갈등 증폭시키는 간호법 재논의하고 편가르기 입법 중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09 00:00:00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세력의 표심을 잡기 위해 편 가르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또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표심을 겨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통과시켜 축산 업계의 반발을 낳았다.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대에도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는 입법 폭주를 통해 특정 직역 종사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꼼수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역할을 의사 진료 보조를 넘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활동 영역도 의료 기관에서 지역 사회로 넓혔다. 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의사들의 우려다. 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도 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와 간호사 중 어느 한 쪽의 파업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은 14만 명의 의사 표를 포기하더라도 46만 명의 간호사 표를 얻겠다는 갈라치기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정치’로 공격하고 그러잖으면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의료 체계 변화에 대한 토론를 생략한 채 힘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였다. 직업·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 전에 의료 직역 간 충돌을 키우는 간호법의 대안을 찾기 위한 재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극으로 치닫는 간호법발 직역갈등에 "국민들은 피로감"
사회 사회일반 2023.05.08 18:35:27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찬반 진영의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 모두 여론몰이에 힘쓰는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본질에선 벗어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의료연대 "11일 파업 땐 치과의사들도 참여…투쟁 수위 높인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11일로 예정된 2차 연가투쟁에는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이 간호조무사와 일부 개원의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차 연가투쟁'에는 치과의사들이 휴진 형태로 부분파업에 나서고 요양보호사와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군도 연가투쟁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2배 가량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80~90%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2만여 곳의 치과가 휴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원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으로 단축진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11일까지는 부분 파업 형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 연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도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경우 하루로 끝이 날지, 2~3일이 될지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다음,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간호법 반대 직역단체들 "총파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4일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도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다음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간호법이 그간 암묵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행해졌던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며 "파업에 이르길 원치 않지만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들의 큰 불편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70%가 넘는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의 파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학병원의 단체행동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와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거부권에 쏠리는 눈…간호협회도 "단체행동 논의 시작"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간호협회도 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간협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15일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그동안 의료계의 파업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 온 만큼 아직까지 총파업, 진료거부와 같은 집단 행동을 직접 언급하진 않고 있다. 현재 회원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항목 역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태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한간호협회 회관에 방문해 발언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이 대선 공약임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법을) 검토해서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 것이다. 믿어달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또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봤다. 저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피로감도 크다. 이는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의료연대가 용산에서 전개 중인 1인 시위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간호법 제정 여부가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체감이 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런 혼란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환자들은 안중에 없고 각자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
간협 "처우 개선" 간무협 "현대판 카스트"…간호법 조항 놓고 배수의 진
산업 바이오 2023.05.08 17:59:46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하는 직역은 비단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각자 배수의 진을 치고 맞붙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경우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생계를 박탈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벌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같은 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 관한 조항이다. 간호법 제 5조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 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셈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사실상의 학력 상한 규정으로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이 관련, 4100여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이라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간무협도 간호법 제1 조의 지역 사회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다. 간호법 제1 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고 규정한다. 지역사회 문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수많은 지역 사회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법 적용 범위가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면 일부 간호조무사 업무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각 법령이 규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는 지역 사회에서도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단독 업무 수행은 불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당장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1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가정 방문 등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90개 이상 산재해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법으로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간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직역 단체의 법적 성격, 간호 인력에 대한 용어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사중앙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로 임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간무협은 간호법 제6 조 등 일부 조항의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도 간호인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 '총파업' 카드에…간호사들도 "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3.05.08 14:50:11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사 단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놨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하고 오는 15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 행위에 대해 비판해 온 만큼 총파업, 진료거부와 같은 집단 행동이 설문내용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간호법 찬반 진영의 대치상황은 이번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대선후보시절 간협 회관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며,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어필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법을) 검토해서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 것이다. 믿어달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또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봤다. 저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해당 영상을 가리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발의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46명의 이름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또한 간협은 이날 오전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의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파멜라 회장은 서신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한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직역 단체는 이들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범의료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교수, 레지던트(전공의)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동십자각]결국 뒷걸음질치는 비대면 진료
산업 바이오 2023.05.08 06:00:00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확정한다.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게 된다. 예방법은 ‘심각’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방법 상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23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회의 의지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약사 등 의료계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의원들도 의료법을 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었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의 설명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간호법으로 의사·간호사 등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비대면 진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비대면 진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에 귀 기울이기보다 ‘좀 더 논의해 보자’는 말만 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플랫폼 업계가 자신들의 주장 만을 고수한 것도 비대면 진료 입법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수가의 150%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금지, 플랫폼 업계는 ‘초진도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각 단체의 협의 실패가 맞물려 결국 비대면 진료는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달 복지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 또는 만성 질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진 환자 대상 시범 사업이 실시될 경우 초진 환자는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약 타러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비대면 진료 법안이 왜 통과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국민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의사·약사 이해관계만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장애인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
'간호사 단독 개원' 놓고 평행선…"급성장 돌봄사업 주도권 싸움"
산업 바이오 2023.05.07 18:11:17“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단독 개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법 하나 생겼다고 단독 개원이 가능하겠습니까.”(간호 업계의 한 관계자)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행령을 안 만들더라도 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본 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의협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역사회로의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가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발점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돌봄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만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95조 4376억 원)의 43.4%에 달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과 간호협회의 힘겨루기는 결국 앞으로 돌봄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며 “쉽게 말해 의사가 간호사를 고용하느냐,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하느냐를 둘러싼 대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았음에도 간호협회가 간호법 입법을 양보하지 않는 데는 고착화돼 있는 의사와 간호사 간 위계 서열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의료법 체계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간호사가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70년 동안 계속된 수직적 관계를 깨뜨리겠다는 속내인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양측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 예고된 의사 파업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을 못하도록 못 박는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수술, 처치, 처방,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미국은 면허를 신설해 PA 간호사 제도를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는 PA 간호사 면허가 따로 없다. 의사 단체는 현행법상 PA 간호사가 수술·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적발 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PA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윗선이 지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PA 간호사 업무를 합법화하든지, 아니면 의사 인력을 늘리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와 의사 간 갈등 고조에는 정부와 국회가 각 직역의 업무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강조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의사의 업무에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추가됐으면 간호사의 업무도 조금 더 전문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그런 내용을 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직역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무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
툭하면 고발·파업…"20개 직역 교통정리해야"
산업 바이오 2023.05.07 18:06:19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알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멍들고 있다. 잊을 만하면 재연되는 파업, 고소·고발로까지 치닫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 건강은 볼모로 잡히기 일쑤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입법에 반발해 11일 2차 부분 파업을 벌인 뒤 17일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2000년대 들어 의협의 총파업은 세 차례 실시됐다. 2000년은 의약분업, 2014년은 원격의료, 2020년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계기였다. 17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2000년 이후 직역 간 갈등에 따른 두 번째 총파업이 되는 셈이다. 2000년 총파업이 의사와 약사 간 힘겨루기였다면 이번에는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간 대결 국면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간 전선은 곳곳에 형성돼 있다. 의사와 약사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충돌하는 모습이다. 또 의사와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지위와 관련해 부딪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각 직역이 ‘땅 따먹기’ 식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직역의 직무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재설계·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 직역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해 조산사·임상병리사 등 모두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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