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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준법투쟁' 5일새 1만2189건 신고…"알면서도 불법진료 내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12:15:20"외과 계열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부위 드레싱이 필요한 환자가 많습니다. 수술 후 봉합해놓은 부위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 덮어놓은 거즈가 젖으면 수술 부위가 습해지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지만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불법인 걸 알지만 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방치하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며 "그렇게 하나둘 넘어온 (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들의) 업무들이 언제부턴가 간호사가 하는 게 당연시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으로 늘 바삐 돌아가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현실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진행 중인 준법투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가 24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총 1만 2189건이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 관련 사례가 6932건, 처방 및 기록이 6876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L-튜브(비위관)이나 T-튜브(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은 2764건이었고, 스테플러(stapler)를 이용한 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치료 및 처치, 검사 관련 사례도 2112건이나 됐다. 그 밖에도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스크럽이 아닌 1st, 2nd 어시스트)를 포함한 수술 관련 불법진료 행위 신고가 1703건, 항암제 조제 등 약물관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389건 들어왔다. 전공의(레지던트)부터 임상병리사, 약사 등 다른 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협회가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5.7%(4352건), 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19%(231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44.2%(4078건)가 교수로 가장 많았고, 전공의(레지던트)가 24.5%(2261건),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이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가 11.8%(1089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한 간호사의 31.7%(2925건)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고 답했다. '위력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28.7%(2648건)였고,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로선 정부 당국이 이러한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이 주도하는 준법투쟁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간협은 그동안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개인 연차를 활용해 합법적인 수준의 파업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복지부의 기조는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데 대해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회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3호 법안'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1:31:40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찬성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적…집회가 무슨 해악 끼쳤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1:2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며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여당의 간호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선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0:48:4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며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의 국민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간호법이 쏘아올린 공…해묵은 'PA·의대 정원 확대' 과제 재점화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06:10:00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원점으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 논란이 의료계 해묵은 난제들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알리겠다며 진행 중인 '준법투쟁'을 계기로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없는 PA를 1만 여명이나 양산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미뤄놨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 복지부, 협의체 구성…수면 아래 있었던 ‘PA 문제’ 공론화 의지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병원의 인력 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PA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PA는 진료, 검사, 수술 등 의사의 진료 행위를 돕는 보조인력을 통칭한다. 2010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PA 면허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별도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PA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수술장 보조부터 검사 및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를 이룬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진료의 보조’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사실상 의사가 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수술실 보조나 수술 후 처치(드레싱 등) 등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 인턴)가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담당 교수와 함께 회진을 돌거나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대신 내는 대리처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해왔던 진료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도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됐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하겠다는 취지다. ◇ 간협,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발끈…채혈·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 거부 간협은 ‘불법의료행위 리스트’까지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피검사를 위한 채혈이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진료 보조'라는 의료법 조문을 근거로 간호사가 시행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간협이 17일 불법의료행위 리스트를 배포한 다음날인 18일 오후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됐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간협은 신고 사례를 취합해 오늘(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기를 들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간협의 ‘준법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참에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의사들의 단체인 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며 “병원에서 전공의 주 80시간제 이후 충분히 대체 의사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이 제시한 불법 업무 리스트 중 정맥혈 채혈 업무는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게 합법적인 행위로,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의 ID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의료환경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중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 불법 경계 놓인 PA 간호사들, 불안정한 법적 지위 개선 요구 PA 간호사들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데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 202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 아이디로 처방 △전공의 없는 진료과에서 대리수술 △전공의가 없는 경우 환자 치료방향 결정 △동맥관 채혈 △수술·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기 △의사 가운 입고 환자 회진 등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대리의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 보니 교육과정이 전무하고 PA 근무기간을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전공의협의회와 간협은 간호법 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PA 이슈까지 불거지며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듯 했다. 이달 2일 전공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그간 암묵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행해졌던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점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에 발끈한 간호계 각 단체는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급기야 병원에서 PA 간호사로 근무 중인 7명이 얼굴과 이름을 가린 채 기자회견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PA 간호사들은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어하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 전공의들 “병원들이 인건비 줄이려 PA 간호사 고용…·수련기회 박탈” 두 단체는 PA가 불법 소지를 무릅쓰고 전국에 1만 여명이나 양산된 배경이 병원 내 인력난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주당 130시간 이상 일하던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크게 줄긴 했지만, 병원들이 전담의나 촉탁의 등 대체 의사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혼재가 더욱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1명을 더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는 간호 인력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기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경영진들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꼼수로 PA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속사정은 다르다. 전공의들은 PA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하면서 수련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데 대해 높다. 앞서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18년 82개 수련병원 인턴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93%에 PA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석한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당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PA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동시에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수련생 신분이기도 한 전공의가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간단한 수술 보조의 경우 1~4년차 전공의보다 오랫동안 실무 경력을 쌓아온 PA 간호사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 간호사들 “의사 수 부족이 불법 진료 양산하는 근본 원인…의대 정원 확대해야” 간협은 "의사 외 다른 직역으로 하여금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근본 원인이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당정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 의대 정원 논의도 재점화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의협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화돼야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고, 6월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의협이 제시한 논의 요건이 충족되면서 조만간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
[여명] 의사는 왜 자꾸 가운을 벗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3 17:12:10“사실 의사들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거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A 씨)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법안 개정이든 시행령 제정이든 단독 개원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B 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들이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이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 없다. 당장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준법 투쟁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진료 보조 간호사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역할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 전선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사와 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곳곳에 형성돼 있다. 특히 직역 갈등의 중심인 의사들의 집단행동 역사는 길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과 단체행동 등을 포함해 세 차례 파업을 강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이다. 세 번의 파업은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법 갈등으로 불거진 이번 직역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 등 의료 단체는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사실 간호법 갈등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료 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지역사회 ‘돌봄’ 이슈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연계하며 단체 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의료 직역 간 힘겨루기의 본질은 결국 직역 영역 다툼으로 수렴된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의 뿌리에는 오랜 기간 지속돼온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고착화된 상하 위계 서열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직역 간 분열과 함께 커다란 상처를 남긴 이유다. 사태가 표면적으로 해결되고 갈등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은 다른 의료 직역 갈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간호법 논쟁으로 촉발된 의료 직역 갈등을 멈춰야 한다. 의사들은 의료직에 입문할 때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간호사들은 간호학교 임상 실습을 나갈 때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 하지만 이번 의료 직역 갈등에서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없었다. 국민들의 눈에는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벌이는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데 현장 의료진의 공이 가장 컸다. 이들의 조건 없는 헌신이 없었다면 엔데믹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개개인이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까닭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멈춰서는 안 된다. -
이재명 “尹공약 대신 입법화해도 비난만…여야 뒤바뀐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0:0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을 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와 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해서 마련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온갖 갖출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다보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하시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삭감했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느냐”며 “한국형 PPP 같은 양당 공통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출국에도“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의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 정부 들어 국회 ‘법사위 패싱’ 최다…반복되는 여야 극한 대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1 18:10:21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법안을 야당 주도로 직회부 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며 정치권에서 ‘협치’가 사라진 채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 직회부 된 10개 법안은 모두 부의 투표를 통과했고 이중 표결을 거친 7개 법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할 수 있는 상태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치는 것)할지 여부를 여야가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치면 부의 결정도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활용해 이처럼 입법폭주를 하자 여당으로선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만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그 대상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 되돌아온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향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 ‘불통’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입법폭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신율의 정치난타]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독일까 득일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0 06:00:00찰스 카메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취할 전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야당은 특정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해당 이익집단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거부권 행사 횟수가 잦을수록 행정 권력의 입법권력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인식을 중도층에게 줘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6회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회,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시절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기를 펼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환경에 처해 있다. 거대 야당이 의원 숫자를 무기로 다수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어 대통령은 매우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만일 민주당이 카메론 교수의 이론과 같은 맥락의 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국정을 정치 전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다. 이런 전략에 말리는 측도 문제다. 이런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다. 이런 법안에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지도 모른다. 물론 야당이 이런 식으로 단독 처리를 반복하면 야당도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지지를 획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지지 계층을 확실하게 단합시킬 수도 있다.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지지층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전략적으로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지 여부가 논란거리일 뿐 아니라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서 대통령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줬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로 전체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적으로 돌려놓은 셈이 됐다는 것도 문제다. 또 거부권의 잦은 행사는 다음 총선에서 거대 야당 심판론이 들어설 자리를 없앤다는 것도 딜레마다.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줄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다. -
병원 대신 거리로…"총선서 낙선운동 펼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16:33:24“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서울 도심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 모인 현직 간호사, 전국 간호대학 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그동안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어진 의료계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6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법 제정에 먹구름이 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관계자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면서 “단체행동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98% 이상 나왔고 지속적으로 집회 개최에 대한 간호사들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업무 지시를 강력히 거부하라”고 독려하면서 의료계 관행에 전면 저항을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협은 내년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규탄대회에 이어 서울역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당초 3~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날 집회에 집회 측 추산 10만 명이 참석하면서 행진은 집회 당시 대한문~프라자 호텔 구간에서 자리를 지킨 일부 참석자들만 참가했다. 한편 평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과 극심한 교통정체가 초래되기도 했다. 일부 버스는 집회 현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10개 기동대와 1개 교통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질서 유지에 나섰다. -
광화문 집결한 간호사들 "정부가 간호법 왜곡하고 악법 프레임 씌워"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15:55:17"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보다 나은 간호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 당한 5000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전국에서 모인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생 3만 여명이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고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장에 참여한 간호사 회원들을 향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하고,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해 17일부터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부터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아니지만 병원 인력난을 이유로 관행처럼 요구돼어 왔던 불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을 운영하며 이를 독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지연 등의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한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한 다음 광화문에 집결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간호사와 간호대 교수, 학생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진 내내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의 특혜를 위한 법이란 주장에 묻혀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전국 간호대와 간호학과 교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이 아니며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이라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던 목적이 국민의 고통스러운 돌봄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음을 헤아려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
광화문으로 나온 간호사 "간호법 제정될 때까지 투쟁"
산업 바이오 2023.05.19 15:20:42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
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될 때까지 투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05.19 15:18:57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3.05.19 -
간협 "총선기획단 조직, 정부여당 심판"…민트색 분노로 뒤덮인 광화문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14:38:55"간호법 거부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 앞뒤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19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광장 일대는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민트색 팻말로 가득찼다. 이들은 연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에 동조한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참가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는 1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1개 중대 660여 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내년 총선을 통한 심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거부권에 동조한 정치인과 관료를 정치적 투쟁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협회는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은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연가투쟁에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는 전날 오후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센터'도 구축했다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신고센터를 개시하자마자 신고가 폭주해 약 1시간 30분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간호법 거부에 뿔난 간호사·간호대생, 오늘 광화문에 4만명 모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06:55:57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생 4만여 명이 오늘(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를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연다. 대리수술, 대리처방, 채혈 등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법 진료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단체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간협은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생 3만~4만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며 조직적 연차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던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간협 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은 크다. 앞서 국제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에는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 2만 여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와 경찰 등도 오늘 집회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주요 간호대를 대상으로 간호법 관련 집회와 관련해 강제 동원 및 참여 여부, 출석 처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개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무처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의 공결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 등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 관할경찰서 정보과는 간호대 교수, 조교, 학생회장 등에게 개별적으로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암암리에 지시가 내려졌던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도 전개 중이다.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물론이고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엄연히 간호사 면허범위를 벗어나지만 병원 인력난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관행들이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한 후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 관리한다고 예고했다. 당초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지연 등의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다는 것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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