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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갈등·불안 초래"
정치 대통령실 2023.05.16 10:55:28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외교·경제·산업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송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다시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간호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사 단체들이 17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전 여야가 막판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광온 “尹,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 얻고 통합의 길 가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0:36:5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간호법 공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새 동력 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운영 기조를 통합으로 전환할지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라며 “정부 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할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尹 “간호법, 직역간 갈등 유발·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거부권 시사
정치 대통령실 2023.05.16 10:17:39 -
"오늘 간호법 거부권 행사될까" 尹 결정에 의료계 촉각…어떤 경우건 혼란 불가피
산업 바이오 2023.05.16 06:00:00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 진영이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사상 첫 단체행동을 예고했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는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료인 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이 간호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상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당정, 거부권 행사 건의 예고…오늘 회의 결과에 관심집중 16일 의료계에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의료 공백 대응 지침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당초 의협을 필두로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강행 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등이 담긴 단독법으로 만드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당정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날 회의 결과를 보고 총파업 강행 여부 등 단체행동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17일 총파업 가능성 낮아졌지만…간호사 첫 단체행동 나설듯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 교수 등이 가세하는 총파업이 진행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불씨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자 간협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협이 8~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협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는 약 24만 명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 총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만큼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간협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간협이 지난 11일 총선기획단을 꾸린 것도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등이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변수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당정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의사면허 취소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들은 “면허 박탈법은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민 건강 빌미로 밥그릇 싸움” 차가운 여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의료직역이 국민 건강을 빌미로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단체행동에 대한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익명을 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 간 밥그릇 싸움과 여야 갈등으로 번지면서 처음 두 법안이 제정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기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연대의 시위 현장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사가 파업한다고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한다고 비판했던 간호사 아니냐”며 “걸핏하면 단체행동 운운하는 것을 보면 모두 국민 건강은 뒷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단체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엄포를 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의사 단체와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관련 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무언설태] 野의원 “내로남불 인정을”…‘백년하청’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5 20:02:55▲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꼼수’로 규정하고 민주당 내부의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위선’과 ‘이중성’의 구태를 고치지 못한다면 “쇄신은 백년하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거대 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간호협 "62만 간호인 총궐기"…曺"처우개선하돼 단체행동은 엄정대응"
산업 바이오 2023.05.15 16:12:1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르면 16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사상 첫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총궐기는 물론 면허 반납, 연가 투쟁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대로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료인 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보건의료 직역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5월 8일자 1·5면 참조 복지부는 15일 ‘채찍과 당근’을 모두 꺼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직역 간 갈등이 이번 간호법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직역 직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의사 단체와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입장 발표 후 간협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협이 8~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협은 파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단체행동 수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를 맹비난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 여당의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과에 환영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면허 박탈법은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역마다 각자 명분을 내세우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한 시민은 “의사가 파업한다고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한다고 비판했던 간호사 아니냐”며 “걸핏하면 단체행동 운운하는 것을 보면 모두 국민 건강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
법안 취지 어디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갈등, 총선 표대결 비화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15:55:24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내홍이 내년 총선과 맞물려 머리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두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총선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간호계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총선기획단을 꾸린 바 있다.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처음 법안이 제정된 본질을 벗어나 정권 대결로 옮겨붙으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400만 회원 무장' 의료연대 13개 직역단체, 총선기획단 출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16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총선 출범신을 가진 배경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현재 의협에 가입된 의사 회원 수는 8만 명, 치협에 가입된 치과의사 회원 수는 5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은 80만 명에 달한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까지 합하면 총 회원 수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머리수를 앞세워 두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쐐기를 박으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 당정 "의료현란 우려...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현 규정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등이 담긴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일(14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 의료연대 “의사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 필요…투쟁 지속할 것”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요구대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렸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정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되고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면허취소법이) 과연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올바른 대우인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보건복지의료직역 전문성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 위한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 체계의 국민 접근성 증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치과 건강 보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16개 시도지부별 발대식을 열고 총무본부 등 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 간호계도 총선기획단 꾸려…총파업 아닌 단체행동 고심 빠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한간호사협회도 투쟁 수위를 고심 중이다. 앞서 간협은 지난 11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유권자를 이용해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 뒤에서 특정단체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복지부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크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한간호협회 회관에 방문해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법을) 검토해서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 것이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부분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이 대선 공약임을 적극 어필해 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마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자 단체행동 수위와 방향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그동안 의료계 총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한 만큼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간호계도 총선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다만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역 단체간 머리수로는 간호법 반대 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긴 쉽지 않다. 익명을 요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 간 밥그릇 싸움과 여야 갈등으로 번지면서 처음 두 법안이 제정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기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
박광온 "尹 거부권 반복은 국민 모독…간호법 공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5.15 14:30:5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무 무시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 당정회의까지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법 내놓는 당정이 아니라 거부권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 참으로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간호사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와 관련해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상시감찰·즉시조사·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에도…의료혼란 불씨 여전 "면허박탈법 빠져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11:31:09당정 건의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찬반 진영 간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62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을 환영하다”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거부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간호법 공포와 별개로 당분간 진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단체, 당정 결정에 반발 "62만 회원 총궐기로 단죄할 것"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것과 관련, 15일 성명을 내고 "총궐기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부터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는 치욕적인 누명을 씌운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62만 간호인들이 총궐기를 통해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해 여야 모두가 대표 발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간호법안 없이도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면 왜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 13개 단체, 안도…"거부권 행사 촉구"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의료직역들은 당정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과에 환경과 안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연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빠진 것 유감"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점은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항의·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찬성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권 22표·반대 1표가 나온 만큼, 위헌성이 있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택하고 방어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면허박탈법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간협은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지난 12일 저녁까지 전체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7만5239명이 참여했다. 그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말 동안 참여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단체 행동에 대한 지지를 얻은 만큼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파업이 아닌 형태로 당정을 압박할 만한 카드를 꺼내야 하기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대학병원 수술실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 명 가량 활동 중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불법 소지가 있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형태로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들은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그간 암묵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행해졌던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발언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어하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현 규정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등이 담긴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당정, 대통령에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는 빠져… 의사단체 반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21:09:16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다음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혀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 중 하나다. 의료연대는 2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경대응 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떄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대통령에게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뒤 내일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巨野 '간호법 폭주'에…당정, 대체입법으로 출구전략 찾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20:09당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호법 대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체 입법을 예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심의 대규모 파업 불씨는 꺼졌지만 대한간호협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수용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19일) 이전인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 기간인 15일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 직역을 분리하는 대신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 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간호법 공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중재안이 무산됐다. 이에 당정은 간호법 대신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현행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직역 간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서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들의 극한 대립을 불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 유발하는 데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땐 단체행동 불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18:03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될지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 등)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판 극적인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사 단체는 숙원이던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벌이고 있는다.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 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원 조사에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간호사들은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간호법 폭풍전야…與는 '거부권'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7:56:53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 직역 단체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간호협회 대표단이 정부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반면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은 간호법 철회 등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으로 맞섰다(아쪽 사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형주 기자 -
[속보]당정 “간호법 없이도 처우 개선 가능…尹거부권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6:38:30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의료와 간호를 법 체계상으로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 중 하나다. 강 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사이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당정에서는 간호사법에 대해 ‘신카스트 제도’·‘간호조무사 차별법’ 등과 같은 표현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한다”며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외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까…의료계 '결사반대' 단체행동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09:12:27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될지 갈림길에 놓였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의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막판 극적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호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소수 직역 단체들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12일까지 중간집계 결과 7만5천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지만, 회원 조사에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넘게 참석하며 이미 세를 과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으며, 17일에는 투쟁 참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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