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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배터리 안전성 도마 위…결함 땐 타격 불가피

배터리 권장 사용연한 10년 넘겨

정기안전 점검 이상 징후 없어

UPS 전원 완전 차단 없이 이전 작업에 무게

업계 NCM→LFP 배터리 공략 가속화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화수조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이목은 사고 원인에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다면 안전성을 둘러싼 시장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깔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제품 결함보다는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휴먼에러(사람의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명확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불에 탄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012~2013년 생산해 LG CNS에 공급한 것으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기반 리튬이온배터리인 것으로 파악된다. LG CNS는 이 배터리를 받은 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2014년께 무정전 전원장치(UPS) 제작사에 납품했다.

배터리의 권장 사용연한은 10년으로 이미 1년 가량 넘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제조사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사용 기간이다. 사용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결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로 인한 화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해당 배터리는 이번 사고 발생 전까지 화재 등 이상 징후는 없었고 올해 6월 진행된 정기 안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UPS용 배터리를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UPS용 배터리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작업을 벌이다 전기 단락(쇼트)을 일으키고 화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던 배터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가 이뤄졌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이라며 “이전 작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 CNS 등 제조사 측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결함 여부와 상관 없이 배터리 안전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국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장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006400)·SK온 등 국내 업체는 NCM 배터리 대비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또 배터리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 폭발·화재 위험을 대폭 낮춘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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