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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과 노동위 기능 보강 함께 이뤄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20:34“노란봉투법과 노동위원회의 기능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만들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빨리 안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T타워에 있는 중노위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미 노동위 사건 중 30~40%는 하청 업체와 관련 됐다”며 “(교섭의 전제 조건인) 사용자성 판정은 노동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위에서 빠르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위는 노동 분쟁을 판정하고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전 법 체계로 인정되지 않던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 대상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벌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섭 대상인지를 판정하는 원청의 기준(사용자성)이 모호한데다 원청이 지는 교섭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법원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을 하고 있는 노동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학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위는 노동 분쟁에서 역할을 해왔다. 작년 노동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47일, 노동위 상급인 중노위 재심을 포함한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130일이다. 반면 법원은 1심까지 약 460일, 3심까지 약 1100일 걸렸다. 중노위 재심까지 걸린 기간이 법원 3심 보다 약 8배 빠른 것이다. 게다가 중노위 판정은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법원과 차이가 없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노동위 일선 과장들과 노란봉투법에 관해 논의했는데, 법 시행 후 사건이 최소 두 배 넘게 늘 것이라고 우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게 버거운 상태란 지적이다. 지난해 노동위 사건은 약 2만 4000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6%나 뛰었다. 같은 기간 조사관 1인당 사건도 비슷하게 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가 현재와 같은 판정 능력과 속도를 갖추려면 인력 보강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늘면서 해마다 사건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국한되던, 교섭 범위도 이미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해고,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사 교섭과 노조의 파업 범위 안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절차 등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학계에서는 지침 외 교섭 절차에 관한 보완 입법까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고용부와 국회가 노동위에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얼마나 기능을 강화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노사가 법적 다툼이란 최악의 갈등을 피하려면, 노동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여파…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10:4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과 직후 곧바로 원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는 오는 2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현대제철을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8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항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이 호재라고?…레인보우로보틱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1:48:08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5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0059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27% 오른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5조 6163억 원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로봇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날 주가 급등은 휴머노이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을 완화하고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서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실제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각 종목 온라인 게시판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게시 글이 다수 올라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매수 2위는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최근 ‘팀 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며 큰 폭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주가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장호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종목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하려는 계획하에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순매수 3위는 삼성전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세다.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9월 내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다날(064260), LS ELECTRIC(010120), 대한항공(003490) 순으로 집계됐다. 전거래일 순매수는 알테오젠(196170), 펩트론(087010), 다날 순으로 많았다. 같은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010140), 한미사이언스(008930)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野송언석 "李, 국민 위한다면 노봉법·더 센 상법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0:39:4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노조와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더니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강행 통과시키면서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단 한 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 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제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청래, 김문수 '美 대사관 테러' 발언에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0:06: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과거 정 대표가 주도한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테러’라고 말한 데 대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는 10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미국) 대사관 가서 쇠 파이프로 현관문 부수는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사했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상법 처리를 ‘경제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난다는데. ‘내란은 생각하지마’라고 해도 내란이 생각날텐데 아예 내란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려주니 땡큐”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
다음 달 2차 지급인데…소비쿠폰 효과 두고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09:35:00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를 두고 “돈 뿌리기 정책에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맞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를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망쳐놓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앞서 최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준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문수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08:59:57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다.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국GM의 철수설을 언급하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는 이 폭거를 우리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 결선투표는 이날 종료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2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최종 당선인을 발표한다. -
[사설]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오피니언 사설 2025.08.25 00:05:00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큰 불안에 휩싸였다. 벌써부터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하청 업체들이 원청 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21일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엑소더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처럼 ‘일단 해보고 (원청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기업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노란봉투법 탓에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찍혀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버리기 전에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정치 대통령실 2025.08.24 20:57:32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
노란봉투법 처리·더 센 상법 상정… 巨與 '일요일의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17:44:49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경제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법은 경제를 망치기 위한 내란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
① 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해 충돌해 구조적 모순"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7:40:02원청인 A 기업은 B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던 B 하청 노조의 요구에 A 기업의 입장은 난처했다. 그러던 중 다른 C 하청, D 하청 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통보했다. A 기업은 기존에 교섭을 해온 원청 노조에 B·C·D 하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나머지 하청 노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결국 A 기업은 4개 노조(기존 원청 노조+B·C·D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맞닥뜨렸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 후 교섭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다. 만일 A 기업이 B·C·D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도 불분명한 단계라면 이를 두고 법적 소송전이 불거질 수 있다.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 교섭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이런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의 긍적적인 측면만 작동한다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만든 원·하청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청 노조도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섭을 해야 할 원청이 사용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법은 교섭 대상 원청을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정의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통해 사용자의 지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따른 판례가 모든 노사가 따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법)이냐는 반론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 기업 환경에서 사용자라는 지위는 때로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사용자 판별을 두고 모두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용자성에 대한 판례가 늘고는 있지만 모든 원·하청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역시 노란봉투법 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은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를 꾸린다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청의 이익을 나누는 일종의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이 불가하다고 보고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을 인정한다면 원청의 교섭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용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절차 등 현장 혼란을 줄일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지침과 매뉴얼의 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섭 절차 등을 정할 수 없다. 국회가 교섭 절차에 대한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낮출 강제적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 제도 보완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노동계의 손에 달렸다. 노동계는 교섭 절차 방안 등을 마련할 고용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하지만 법 취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경영계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일종의 ‘교섭절차법 입법’도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이는 끝내 담기지 못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원·하청 교섭 사례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노조들끼리 원청과 교섭할 절차를 만들어야 할 준비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재계와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반적 낙관론을 과장하는 정부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이다"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은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며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한국GM 철수설 재점화…일부 하청, 벌써 교섭 압박
산업 산업일반 2025.08.24 14:36:58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 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이미 한국이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앞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가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사업 유지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생산 시설 철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또한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 등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즉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유예기간(6개월) 동안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고용부, 노사 TF 만들어 혼란 최소화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3:14:39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노사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던 노동학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에 가장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그간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노사 모두 판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교섭 체계와 관련해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어떤 절차로 교섭을 할지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 여러 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법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려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이 종전보다 늘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권한도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 이어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1:13:26‘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무리한 교섭 의무를 떠넘기고,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애버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됐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 시켰는데, 이는 곳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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