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경제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법은 경제를 망치기 위한 내란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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