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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3박 6일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며 "100% 완벽히 당직 인선을 했다고 할 순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언해 주면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일(25일) 이 시간 쯤엔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5.08.24 10:29:16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
'노란봉투법' 與주도 통과…6개월 후 시행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6:06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4:46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
[속보] 국회,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종료 표결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12:30국회가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24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표결 강제 종결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타자' 김형동 5시간만에 토론 종료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4:49:1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 김형동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후 2시께 토론을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시 9분부터 약 5시간 가량 단상을 차지하고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폈다. 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올라간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의 토론 종료 후 민주당 측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대치…"노동3권 위한 법" "이율배반"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4:13:18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 등을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는 건 민노총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부모, 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힘 "돈 뿌리고도 성장률 0%대…노란봉투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05:34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에 그친 경제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라 봐도 무방하다.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
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은 청년희생법…일자리 씨 마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14:5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 즉각 철회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 있느냐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이는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경직성을 문제 삼으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은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 시작…野 김형동 첫 주자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50:07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9분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 등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해 노란봉투법은 토론이 끝난 후 법안 표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후인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
노란봉투법 상정에 여야 격돌…"필리버스터" vs "종결안"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05:55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면서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께 첫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재계는 막판까지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반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중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EBS법도 본회의 통과…與 '방송3법' 입법 마무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8:28:0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했다. 18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동일하게 법이 시행되면 EBS는 3개월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다. 최 의원은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방송법의 부칙 조항으로 현재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 조항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후속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는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증시 무관심·차명 투기에 무너지는 '오천피 공약' [View&Insight]
증권 국내증시 2025.08.22 17:39:01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라는 중점 국정과제가 추진되자마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을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역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7월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조 2895억 원을 순매수했다가 8월 들어 순매도 전환하면서 이날까지 5316억 원을 팔았다.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해 계속 뻗어갈 줄 알았던 한국 증시는 한 달째 조정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30일 나온 세제개편안이다.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관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부재, 세제 실망,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코스피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다”며 “7월 30일 기록한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길을 돌리던 투자자들의 등을 떠민 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쟁력 없이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손실이 났을 때) ‘그냥 부동산에 놔둘걸’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했다.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등을 강행하면서 주가 상승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발언의 파급력이 더욱 커진 건 시장과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 35%가 자본이득세율 25%보다 높아 배당 유인 효과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을 한 달째 끌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하는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보다.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바꾼 50억 원 기준을 갑작스럽게 10억 원으로 바꿔 시장을 뒤집어놓더니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에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는데도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답답함을 증폭시켰다. 시장과 어긋나는 정부·여당의 행보를 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정책 결정권자 대부분이 주식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관료·정치인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했고 주식은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특별위원회 10명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주식은 2.6%에 불과하다. 증시 정책을 강행하면서 주식 투자 해본 적 없다고 공언(진성준 전 정책위의장)하거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수사를 받는 모습(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은 분명 코스피 5000 달성 의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스피200 등 상장지수펀드(ETF)를 공개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처럼 고위 관료·정치인들도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등의 상품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코스피 5000’이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가 된 만큼 여기에 개인 성과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여야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자산시장 이해도는 낮은 편”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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