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입장문 발표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개념 명확히 해야"

경제6단체 등이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