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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에 김병준 "반가운 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04 10:35:21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발언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랜만에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다”며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마 청와대나 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검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을 보면 너무 안 물러선다”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해도 된다. 20년, 50년 집권하겠다는 분들이 이 정도 배짱이 없어서 되겠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려워서 못 물러서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지지도에 취해서 오만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김 부총리처럼 고칠 게 있으면 검토해서 고쳐나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협조하고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수면위...勞 거부에 또 死藏되나
경제 · 금융 정책 2018.10.03 17:42:27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숙원이었다. 손님이 드문 편의점에서 한 시간에 한두 차례 바코드 찍는 게 전부인 일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에 같은 시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을 앞세웠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아니오’였다. 업종별로 임금을 달리 매길 통계적 근거도 부족한 데다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했고 지역별 차등 역시 이제는 반나절 생활권이 된 국내 여건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버린 카드’로 여겨졌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들고 나오며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후 30년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제도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노사 의견 차이가 극심한데다 설상 이뤄지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선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그나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차선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달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지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도 종류와 규모·지역·연령 등을 구분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18.10.02 19:13: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향후 고용 상황과 관련해 “9월 고용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민감업종 등에 (정책적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고용부 추가재정소요만 2,812억 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28 14:33:19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약 2,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업급여 2,542억 원, 출산전후휴가급여급여 188억 원,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62억 원,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20억 원 등 약 2,812억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그 적용기준(2018.6. 기준)의 17개 법률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재정소요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명목임금상승률(4.2%)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했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서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등 최저임금 정부대책과 최저임금과 직·간접으로 연동된 지원사업들의 재정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상의 "최저임금 3단계로 결정하자"
산업 기업 2018.09.27 17:18:57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3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1단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자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을, 독일은 협약임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2단계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3단계는 노사의 최저임금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합의안이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사실상 결정하면 노동부는 그대로 고시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일자리나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살펴야 할 때”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 최저임금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김관영 "文, 소득주도 환상깨야...최저임금 속도조절·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06 10:11:20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역설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경이 만난 사람]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최저임금, 늘어나는 자영업자 고려 부족...보완 필요”
사회 피플 2018.09.02 17:38:47조흥식(65·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산파다. 조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 중간평가’ 외부전문가평가단의 사회 부문 평가분과위원장을 맡아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알게 됐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는 ‘담쟁이포럼’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설립 멤버이기도 한 진보 성향의 학자다. 그의 눈에 비친 최저임금은 어떨까. 조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정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포용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성장과 맥을 같이 하지만 세밀한 전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조 원장은 최저임금의 단계별·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저임금과 고용쇼크로 온 나라가 뜨거웠던 지난달 7일 집무실에서 그를 만난 뒤 최근까지 수차례의 추가 질의를 통해 복지와 저출산·국민연금 등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대담=김영필 경제부 차장 susopa@@sedaily.com 최저임금에 대한 조 원장의 시각은 1960~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농촌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도시로 들어왔다. 이 시기의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식 부문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비공식 부문이 급격하게 불어났다. “1959년에는 농촌의 노동인구가 전체의 59%였어요. 이들이 도시로 넘어가면서 비공식 부문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없고 또 10인 미만 기업은 노조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2~3명 데리고 일하는 가내수공업이 많았는데 이들이 지금의 소상공인이에요. 외환위기 이후 해고된 이들이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자로 들어왔지요. 노동의 이중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조 원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그런대로 맞춰 해나갈 여유가 있지만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듯 이처럼 밀려난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자본가냐”라며 “이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단계별로 하거나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7월 방한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이 12% 수준인데 한국은 25% 이상”이라며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너무 영세해 스스로를 착취하는 이들까지 자본가로 만들어놓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물론 최저임금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라며 “잠도 충분히 자고 가족과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생존,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다만 제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개념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을 살려주려는 의미이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취약계층을 지키자는 의미예요. (적용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함은 장애인 최저임금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4월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장애인 돌봄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을 면제해준다”며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애인이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통해 사회활동과 재활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이 요구할 때는 최저임금 적용 의무를 면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이어도 생산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 원장은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80% 정도 수준으로 생산성을 내면 최저임금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근로능력, 생산성 평가와 기준 설정 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조 원장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을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출산은 여성의 선택의 문제”라며 “아이를 낳아도 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 누가 낳겠느냐”고 분석했다.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고민이 사라진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이라는 말이다. 조 원장은 “결국 행복한 삶에 대한 요소를 사회가 많이 만들어줄 때 출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선뜻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예산을 100조원 넘게 들였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비판의 기저에는 ‘인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이 애 낳는 기계가 아닌데 기계적으로 아이를 더 낳으면 지원을 더 해준다는 식의 접근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결방법은 ‘경단녀(경력단절녀)’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은 출산율이 0.84명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세종시는 출산율이 1.6명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며 “‘내 아이’라기보다 ‘우리 아이’로 보고 함께 아이를 기른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연구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보편적 복지로 밑단을 깔아주지 않으면 평균 30~40배에 달하는 소득격차를 어떻게 줄여갈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다”며 “앞으로 20~30년 내 기본소득 실험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걷고 누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등 거버넌스도 중요한 문제”라며 “20년 후를 내다보려면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장기 복지 비전 ‘사회보장 2040’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그는 ‘사회보장 2040’에 민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계획 수립의 가장 큰 변수로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를 꼽았다. “2040이니 20년 후까지 바라보는 건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수가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예요. 인공지능(AI)의 경우 가속도가 붙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이 경우 세금뿐 아니라 복지전달 체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북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변수가 중장기 복지 밑그림을 그리는 데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리=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사진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력]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953년 부산 △1971년 부산고 △1976년 서울대 사회사업학 △1980년 서울대 사회복지학 석사 △199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1991~2018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4~199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2004~2005년 대통령 국정평가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2012~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2017~2018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2018년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8.08.29 17:23:43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이렇게 모인 것은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송은석기자 -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라"…소상공인 단체 29일 대규모 집회
산업 기업 2018.08.28 10:01:1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운동연대)가 오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단체다. 이날 대회에는 3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의 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행사가 끝난 이후엔 1시간가량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날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방면 1개 차로와 광화문 사거리 방향 3개 차로가 통제될 계획이다. 운동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29일에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과 1년 넘는 기간 동안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상징한다”이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1인가구 '최저임금 직격탄'에… 소득 2분기 연속 두자릿수 감소
경제 · 금융 정책 2018.08.24 20:22:22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지난 4월 일자리를 잃었다. 청소를 하는 아내, 아르바이트생인 아들의 수입을 보태 생활해왔는데 셋 중 그나마 소득이 높은 A씨의 실직으로 가구소득은 50% 가까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으로 밥상물가가 급등했다. 피부로 와 닿는 소득 감소의 여파가 A씨에게는 더욱 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지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통계청의 23일 발표가 그저 통계에만 그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동향 조사에는 1인 가구의 자료가 제외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를 반영하면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 ◇1인 가구 포함 땐 소득 2분기 연속 두자릿수 감소=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과거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 달하는 만큼 1인 가구를 빼놓고는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동향을 현실에 맞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1인 가구를 넣어 분석해보면 취업자 수와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것보다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한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2·4분기 0.41명에서 올해 0.3명으로 28.0% 급감했다. 고령층·청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일자리 감소폭이 큰 만큼 이들을 포함한 1분위 소득 여건도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를 포함해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을 재산출한 결과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만 집계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인 -8.0%보다 감소폭이 3.5%포인트나 더 컸다. 올 2·4분기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7.6% 줄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두자릿수 감소를 보일 것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가 상승 고려하면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 더 줄어=저소득층의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은 물가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상품 가격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9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71)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도 전월 대비 0.4% 오른 104.83을 기록했다. 2014년 9월(105.19)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농산물·기름값 등 생활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득 하위 가구의 체감도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은 하위 가구의 소득 여건을 한층 악화시켰다. 통계청의 명목소득 기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실질소득으로 변환해보니 올 2·4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7만원이었다. 명목소득일 때의 132만원보다 5만원이 더 떨어진 것이다. 감소폭도 커졌다.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 2·4분기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지만 실질소득이 기준일 경우 9%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하위 20~40%(2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역시 268만원으로 명목소득(280만원)보다 12만원 적게 나왔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니 하위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득 감소 정도가 더 컸던 셈이다. 실질소득으로 변환했을 때 또 눈에 띄는 것은 하위 40~60%(3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다. 명목소득일 때는 0.1%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실질소득의 경우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가 중산층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재정 투입으로는 효과 일시적…“소득주도 성장 간판 내려야”=소득계층을 더 세분화해 10분위 기준으로 보면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21만원으로, 이는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56만원)보다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28만원, 이전소득이 50만원이었던 것보다 나랏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지원해도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핵심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건드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욱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를 놓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과 소득, 산업 분야 등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들을 잘살게 하려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로 현실화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간판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
최저임금·경쟁·규제 3중고...해외로 눈 돌리는 편의점
산업 생활 2018.08.23 17:06:54최저임금 인상,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CU가 몽골에 진출 한데 이어 GS25도 베트남에 이달 말 17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BGF리테일(282330)은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1호 매장인 ‘CU 샹그리아점’ 등 6개 매장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CU가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은 지난해 이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BGF(027410)리테일은 지난 4월 몽골의 ‘센트럴 익스프레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오픈 한 6개 매장은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즉석 조리, 휴게 공간, 그리고 다양한 한국상품을 갖춘 특화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월 베트남에 진출한 GS25도 호치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장을 늘려 이달 말 17호점을 오픈 한다. 연내 30호점을 넘기고 하노이 등 인근 도시로 진출해, 향후 10년 내 점포를 2,000개까지 늘려가는 게 목표다. GS25는 외식이 보편화 된 베트남 식문화에 맞춰 넓은 식사공간을 제공하고, 오토바이 고객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점포도 늘리는 등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중국 등으로의 진출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또 7조 혈세 쏟아붓지만..."최저임금 정책 수정 없는 땜질처방"
산업 기업 2018.08.22 17:46:11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7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 손쉬운 재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10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EITC)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6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지원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올해(4,000억원)보다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두리누리사업(1조3,000억원)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 “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이상 혜택”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00만원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추산했다. 중기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를 가상 사례로 들며 내년부터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82만원을 아낄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 3,000만원의 특별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48만원의 이자혜택을 얻게 되고,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연간 72만원 지원받는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취업교육도 지원 강화=정부는 단기적 재정지원과 더불어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의 추천권 부여 등 중장기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명·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직장려수당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법원 "고용부 계산 잘못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8.08.16 17:29:15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고용노동부의 계산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관련 시행령 개정 뒤에도 정부와 소상공인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고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장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월 고용시간과 환산액을 계산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장관은 법원의 주류 해석과 다른 입장에 서서 법령을 해석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월 환산액’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 월 하한선이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줘 사회 혼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8시간의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액수다. 나아가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수당을 합산하도록 못 박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고시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월 노동시간은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개정된 시행령이 입법화돼도 주휴시간 최초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민·형사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고용부에 혼선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행정해석과 기존 법원 판례 사이의 괴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10일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합회의 신청을 각하했다./윤경환·이종혁·심우일기자 ykh22@@sedaily.com -
'역대급 양극화'…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들
사회 사회일반 2018.08.15 17:43:26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들 정책을 강행했지만 결과물은 역대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했다가 되레 근로계약 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 것과 ‘판박이’다. 모두 친노동정책의 역설인 셈이다. 15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역대 최고치인 0.401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75보다 0.026포인트 오른 수치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가 0.4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했던 2009년의 0.334보다도 높다. 가처분소득을 놓고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1·4분기 0.327에서 2018년 1·4분기 0.347로 높아졌다. 이처럼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의 비율은 21.2%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35.4%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적지 않은 생산현장 근로자는 초과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해 이전보다 수십만원이 줄어든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4분기 소득 불평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며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양극화 키우는 친노동정책]"최저임금 인상폭 크면 소득 줄어 일용직·서비스업 종사자 직격탄"
경제 · 금융 정책 2018.08.15 17:28:19최저임금 인상률이 크지 않으면 가구의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증가하지만 인상폭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되레 소득이 줄어든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연구’에 따르면 조세연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론에 “2008~2017년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꾸로 가구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배로 노태우 정부 이래 가장 높다. 전임 박근혜·노무현 정부는 1.6배였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최저임금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따져보고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파악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다. 사전연구 성격을 가지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의 공식 용역인데다 현재 조세연이 기재부에서 발주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어서 이번 용역의 연구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연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그 효과가 상반기에만 지속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가구의 소득추정량은 상반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하반기는 그렇지 않다”며 “하반기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발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상반기에 집중돼 발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군은 △만 2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임시직 혹은 일용직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이었다. 이 네 집단을 포괄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6.1%에 달한다. 이는 이들의 고용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간접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 층, 55~64세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언급은 조세연 분석과 대상이 같다. 이를 감안하면 올 6월 감소한 임시일용직 취업자 24만7,000명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조세연은 최저임금 분석 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5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1,31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3,000명(2.6%)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는 늘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은 작았다”고 해석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도달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6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 등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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