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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세법개정 등 통한 세수 조달 年 5조 불과...달콤한 혜택만 내놓고 재원 대책은 '쏙'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7 17:59:29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사안이던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쏙 빠졌다. 당시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며 재정계획 태스크포스(TF)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간 복지 등 달콤한 혜택만 발표하고 돈은 어디서 구할지 침묵한 패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실제 각종 선심성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나오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 각 부처는 해당되는 대통령 공약 사안의 구체 방안을 앞다퉈 국정기획위에 보고했고 국정기획위는 이를 받아 실제 정책에 입안하겠다고 확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선심성 정책은 대선 이후 걸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충성 경쟁을 하듯이 다 입안하겠다고 했고 국정기획위도 이를 받아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재원대책을 들여다보면 들어갈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그동안 거론된 세법 개정 사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최대치로 분석한 결과 연간 5조1,300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수가 적었다. 그나마 가장 덩치가 큰 것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며 1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로 1조2,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5억원→3억원)으로 6,000억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제도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5,000억원 등의 세금 증가 효과가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현재 7%)를 극단적으로 폐지해 5,000억원가량 세수가 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로 3,000억원,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1,300억원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유흥업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세수 효과도 국세청이 지난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약 4,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순조로운 부동산시장,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세수 자연증가분이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약 10조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합쳐도 재원은 15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서는 재정개혁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개혁할 부분이 많았다면 진작에 다 단행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반발이 있는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재정으로 땜질해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재정으로 때우려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각종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다르게 말하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재원대책이 없는 정책은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지만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므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지난해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대)에 비해 월등히 낮았지만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하면 64.4%(2015년 기준)로 껑충 뛰어올랐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
채권시장도 '최저임금 인상' 불똥
증권 채권 2017.07.17 17:59:21최저임금 인상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며 채권시장에 국고채 공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동부증권은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6.4%나 인상하는 파격적 결정을 한 가운데 연간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의 연간 필요재원은 4조원 이상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필요 재원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 재정지원이 커지면 방법은 적자국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증권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과 기타 간접적인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4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한 가운데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해 15.6%씩 인상해야 하고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2018년에 4조원 이상에서 2019년에는 8조원 이상, 2020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동부증권은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최저임금에 앞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만큼 장기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9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하반기 채권시장은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성장 개선과 공약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국채발행 확대 압력은 장기물 투자심리 위축과 장단기 금리 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5~2.00%에서 형성되고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금리 차)는 0.60~0.65%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 中 소득수준 최고 상하이 최저임금 월 38만5,000원…韓의 4분의 1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7 17:59:20중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 38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11개 지역이 올해 월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으며 이 중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2,300위안(3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상하이시는 지난 4월 월 최저임금 기준을 2,190위안에서 2,300위안으로 5.0% 상향 조정했다. 최근 한국이 정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월 157만3,770원)의 4분의1 수준이다. 수도인 베이징시는 현재 월 1,890위안인 최저임금을 오는 9월부터 2,000위안(33만5,000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상하이시보다 300위안이 적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증폭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최저임금 조정에 나서는 지방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매체 계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한 성·시·자치구는 2012년 25곳, 2013년 27곳, 2014년 19곳, 2015년 24곳, 2016년 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지방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도 2012년 20.2%에서 2013년 17.0%, 2014년 14.1%, 2015년 14.0%, 2016년 10.7%로 둔화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광시좡족자치구 4급지의 최저임금은 1,000위안으로 상하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측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이 늦춰지는 것은 주로 최근의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이 있다”며 “물가 상승의 안정세와 기업 원가 상승 억제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 年100만 자영업 나서는데..."임금폭탄에 신규창업이 무덤되나"
산업 기업 2017.07.17 17:15:25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해온 이동건(가명)씨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내의 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고 있다.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인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해 카페를 차릴 계획이다. 창업의 꿈을 안고 점포와 인테리어 업체까지 알아보던 이씨는 이제 창업을 포기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창업 손익계산에 큰 변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을 포기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이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00만명 안팎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자금력이 뒤처진다는 점에서 통상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올린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기존 영세 소상공인뿐 아니라 예비 개인사업자 시장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자영업 신규 창업은 2010년 98만명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오름세를 지속해 2015년에는 106만명까지 늘었다. 연도별로 볼 때 13년 만에 최고치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너도나도 노후 생존을 위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3년 안에 문을 닫아 폐업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척박하다. 일부 재창업자들은 예외지만 대다수 신규 창업자들은 창업경력 부재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폭탄’은 창업 리스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결국 자영업 시장의 질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자영업이 중장년층의 실직이나 퇴직으로 떠밀려 창업하는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신규 창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 비용 탓에 리스크만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시장 진입을 앞둔 예비 창업자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규 창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 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영업 시장으로의 인력유입 축소정책을 펼쳐왔다. 자영업 시장을 전형적인 ‘레드오션’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시장이해도가 낮고 사업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자영업자 45%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자영업 시장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사업체 규모와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정책지원 대상을 정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지급 정보 등이 있지만 신규 사업장은 자료조차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예비 창업자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후속 태스크포스(TF)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창업 축소는 제한적이더라도 자영업자의 폐업률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자영업 시장은 실업에 따른 대안적 성격이 매우 짙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나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이 벌어지면 신규 창업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신규 창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투자 비용부담이 창업 초기부터 발생해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최저임금 이슈로 창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금적 지원정책 외에 예비창업자들의 각기 다른 창업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 추가 비용 외식업 2조·편의점 1조 "채용 축소·가격 인상 외 대안 없어"
산업 생활 2017.07.17 17:14:27“외식업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7일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도소매업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2조1,606억4,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이 심각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3만3,000여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만 1조원 이상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편의점 주요 업체 5개를 포함한 전체 편의점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당장 내년부터 1조원을 넘어선다. 업계가 제시한 편의점 점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점포에 하루 동안 7명의 직원(주간 5명, 야간 2명)이 일한다. 주간 근무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보다 1,060원 늘어난 7,530원, 야간의 경우 1,590원 증가한 1만1,295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국 3만3,000여개 편의점에서 하루에만 3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돼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점포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3사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액수를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3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만 무려 700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250억~300억원, 롯데마트가 1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사 영업이익이 9,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8%의 이익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이날부터 인사담당자들이 부담액을 추산하기 시작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되레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 유통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며 “급여는 물가상승분에 맞춰 올려야 하고 여기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돼야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은 되레 소비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치킨·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리아의 경우 자사가 운영 중인 7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곧 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정상화된 1개 점포 기준으로 백화점은 4%, 대형마트 16%, 기업형슈퍼(SSM)는 17%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편의점은 예상보다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가맹점주 순수입은 전년 대비 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경환·박준호·이지윤기자 ykh22@@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 - 어느 빵집 점주의 토로] "주휴수당에 4대 보험료 합하면 시급 1만원 달해"
산업 생활 2017.07.17 17:12:57“실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530원보다 훨씬 큽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모 베이커리 가맹점주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시간당 나가는 비용은 9,036원이다. 주 3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난다. 그는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이하 근무자 위주로 뽑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본인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겠다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겠다는 점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소액다결제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혜택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이 같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도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건물 등에서 선도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해서 사회 전반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 가맹점주 인터뷰> “주휴수당에 4대 보험 합하면 시급 1만원 육박”
산업 생활 2017.07.17 15:55:05“실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530원보다 훨씬 큽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모 베이커리 가맹점주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시간당 나가는 비용은 9,036원이다. 주 3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난다. 그는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이하 근무자 위주로 뽑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본인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겠다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겠다는 점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걸었던 소액다결제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혜택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이 같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점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도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건물 등에서 선도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해서 사회 전반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사용자측 “정부가 기준 삼은 최저임금, 법 취지 훼손”
산업 기업 2017.07.17 15:44:12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논리가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의결해 독립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법(4조)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기준선대로 따라갔다”며 “사실상 앞으로 3년 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 시급 1만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내년에 열릴 최저임금위원회도 사실상 정부 뜻대로 가동될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3조원을 직접 투입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 부담액이 11조3,000억원에 달해 한참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올해 대비 16.4% 인상 7530원 "시급 1만원 시대의 첫 걸음"
사회 사회일반 2017.07.17 11:00:14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여당이 17일 정부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급 1만원 시대의 첫걸음”이라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의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은 획기적 사건이며 시급 1만원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서 소비 증대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왔고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임금 추가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고 가맹점 보호 등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경제 성장 모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자 포용적 성장이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 불만에 집중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 정도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 번 해보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너무 심하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간 보수 정권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을(乙)의 고통’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해왔다”며 “정부의 영세 중소기업 보완 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건설적 대안을 제안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마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최저임금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야당 의견도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선순환 고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편의점주 약세
증권 국내증시 2017.07.17 09:30:21최저임금이 17년만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편의점주가 동반 약세다. 17일 오전 9시 26분 GS리테일(007070)은 전 거래일보다 3.94%(1,950원) 내린 4만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139480)(-3.69%)와 BGF리테일(027410)(-3.40%)도 동반 하락 중이다. 편의점주의 하락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소식 덕분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에도 부정적”이라며 “특히 편의점에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내년 최저임금 7530원,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추월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7 01:40:30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면서, 당장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도 공무원 급여 테이블’상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천800원 수준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천678원 정도다. 이처럼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천4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을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에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다른 직급, 호봉 공무원들도 연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급 1호봉 12만5천 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 급여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상 밖의 ‘최저임금 급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종류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본급 기준으로만 보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하위 공무원 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짜인 것이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기본급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쇼크] 영세업체 218만명에 月14만원씩 지원…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도 90%로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6 18:21:36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상가임대차법 적용 확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청탁금지법 수정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재정 3조원을 투입해 영세기업의 월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잠정 결정했다. 218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업체만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부 감당할 수 있거나 인건비 지원을 받느니 고용을 줄이겠다는 업체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인상률 7.4%를 뺀 9%의 인상분인데 1인당 약 14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지원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년 한시적 지원은 영세업체의 경영 안정에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 시기인 2020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18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24만원, 2020년에는 3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60~70%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상가를 빌린 사람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역시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가맹점·대리점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구성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가맹 본부가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본부에서 각종 보복행위를 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도 주요 추진 대상에 넣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이 심야 영업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도 줄줄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상장사 지분율은 30%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정부가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새로 만든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됐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는 데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꽃집 등에 타격을 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해 12월까지 보완하기로 못 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속히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기업 감당 못하면 재정으로 메우나" 예고된 예산 논란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6 18:20:1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자 소득 증대→소비 증가→경제 활성화’라는 이른바 ‘분수효과’를 통해 소득불평등도 줄이고 내수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두고 의견은 갈린다.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분명 있지만 속도가 빠를 경우 소상공인나 영세중소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롯이 한국경제의 비용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적정 수준을 넘어 감당하기 힘들 경우 고용감소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연구 결과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부작용도 있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프랑스·스페인·일본 등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돼 있고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1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지난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상황을 분석해보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용도 줄어든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7,000원에 이르면 4만6,000~6만5,000명, 8,000원일 경우 12만5,000~15만4,000명이 감소한다. 9,000원으로 뛰면 일자리 감소분도 17만3,000명에서 최대 31만1,000명까지 급증한다. 이번에도 최소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처럼 급격히 증가했을 때 부작용도 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는 ‘폭등’에 가깝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7.4%에 불과하고 2011년 이후에도 5~8% 수준을 지켜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고려해도 3%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16%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감당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음식점들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과 함께 투자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급증해 투자 여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고용·투자 축소→소득 감소→경제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서민과 어려운 계층에 쏠릴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의 95.1%는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수익성이 악화하고 고용을 줄이게 된다”며 “고용감소는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용은 고객들에게 전가될 확률도 높다. 음식점과 영세점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발맞춰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데가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바구니 물가 인상으로 되레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물론 정부는 일자리안정지금 지원으로 이 같은 문제를 막겠다고 한다. 이번에 3조원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지원에도 걸림돌이 많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접 지원은 유례가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최저임금 많이 올랐을 때 세제 지원을 한 정도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내년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수조원대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정부도 최소 3년은 지원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30인 미만이 아니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기업’들은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30인 미만이라도 형편이 괜찮은 기업을 배제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나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격차를 근거로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쇼크] 최저임금법따라 대기업 기본급·수당↑...협력사 인건비·납품단가 연쇄 상승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16 18:06:42주당 44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43만5,720원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연봉은 1,723만원가량 된다. 그렇다면 신입 직원 연봉이 3,000만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밀은 임금 테이블에 있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 A사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김현수(28·가명)씨는 총 3,486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1,584만원 △직무·자격수당 72만원 △가족·통근수당 96만원 △복리후생비 252만원 △정기상여금 966만원 △성과급 516만원이다. 이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본급과 직무·자격수당이다. 지난해 1,656만원이었던 이 항목이 내년에는 적어도 1,723만원 이상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이 오르면 이와 연동된 정기상여금 역시 따라 오른다.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고정적으로 3,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입게 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3차 협력업체의 임금 상승으로 전가되는 부담도 만만찮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협력업체 인건비 상승→대기업 중간재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중견기업 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다르게 고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오르게 되고 이는 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이전에 고정급 성격을 갖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쇼크]빠듯했던 월세에 밥값...알바생 "이제 숨통 트이려나"
산업 생활 2017.07.16 18:04:48“지금 월급으론 월세에 밥값만 해도 빠듯합니다. 내년에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21살 대학생 이모씨)” “아르바이트 월급이 늘면 아무래도 소비도 늘어나 내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2살 대학생 김모씨)”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사용자들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업주가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온 알바노조는 “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알바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준 결정이며 1만원 인상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 진모(27)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총 급여 면에서 크게 나아질 게 없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계속 꾸준히 오르면 좀 더 여유 있게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1만원 인상’을 향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강모(24)씨는 “시급이 오르는 것은 알바생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더 올랐으면 한다”면서도 “막상 내년에 시급을 올려야 할 때가 되면 가게가 알바 수를 줄이는 등 어떤 식으로든 인건비를 아끼려는 수단을 강구할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철저히 지키는지 단속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편의점 알바생은 “지금도 지방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인상도 좋지만 최저임금 미준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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