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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목표 같은데...3%씩 높이는 日, 13.6% 올리는 韓
사회 사회일반 2018.07.18 17:31:49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올해 10월부터 1년간 적용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이르면 이달 하순 결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뒤 영세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한국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3% 인상률을 예상하고 차분히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최저임금을 연 3%씩 올려 2023년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1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3% 인상률은 일본이 최저임금을 시급 체계로 바꾼 2002년 이래 최대 수준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똑같은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지만 일본과 달리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에서 2019년도 8,350원으로 2년간 총 29.1%(연평균 13.6%)나 올랐다. 연이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노사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똑같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 기둥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은 달랐다. 일본은 해마다 1~3% 내외로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7%대를 유지하던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며 사용자측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뒤 지속적으로 사용자 단체에 최저임금 3% 인상을 당부해왔고 2016년부터 3% 인상을 본격 실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집권하자마자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밀어붙였고 내년 인상률도 10.9%로 확정됐다. 그나마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 차등화 무산에 반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대표가 아예 협상에서 빠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과 노동계 대표들이 액수를 정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성장보다 치적 달성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내 실적에 정신 팔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는 장기적 정책 설계가 실종됐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정부부터 지난 해까지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이번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를 돌아봐도 사실상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된 듯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임금 지불능력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점도 일본과 다른 한국의 문제점으로 꼽는다. 일본은 최저임금법 제 3조 ‘최저임금 결정의 3원칙’ 중 하나로 사업주의 임금 지불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등이 실제로 고려된다.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법에서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할 뿐 기업들의 지불 능력 고려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거의 0%에 머물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0년대 초중반 4~5% 최근 2~3% 수준으로 내려올 정도로 성장세가 달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한국은 임금 격차가 워낙 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은 현 정부에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외식값 더 뛴다
산업 생활 2018.07.18 17:31:41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가격·배달료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발 가격 상승이 식품과 외식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A 업체가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9월부터 ‘원가 인하’ 등 본사 차원의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가맹점주의 수익 개선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 인상을 미뤄온 치킨 업계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 대행료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가격 인상 혹은 배달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가격을 올려줄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투썸플레이스는 이달 초 일부 디저트류 가격을 평균 5%가량 높였다.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업계도 올해 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배달 수수료를 올렸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282종을 분석한 결과 7월 현재 지난 1월보다 가격이 오른 제품은 196개로 무려 70%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국 1,378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격의 평균값으로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물가 체감도와 유사하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에 … 미니스톱, M&A 매물로
산업 생활 2018.07.17 21:45:28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 유통기업이 보유한 미니스톱이 시장에 M&A(인수합병)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옥을 파는 업체도 등장했다. 17일 유통 및 IB 업계에 따르면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편의점업체 ‘한국미니스톱’의 새로운 한국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이를 위해 노무라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편의점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추락하자 한국 주주인 대상이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어서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상이 꾸준하게 일본 미니스톱에 한국미니스톱을 매각하자고 권유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본 미니스톱에서 새로운 한국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미니스톱 지분은 이온이 76.06%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과 일본 미쓰비시도 각각 20.0%, 3.94%를 갖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브랜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편의점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밥 외식 프랜차이즈 김가네가 서울 구의동 소재 본사 건물을 렌터카공제조합에 196억 원에 매각했다. 지난 2006년 사옥을 사들인 후 12년 만이다. 김가네 측은 “사세 확장에 따라 본사 건물 내 공간이 부족했다”며 “공장, 물류센터 등을 이전하면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장·물류센터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3,636㎡ 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이번 매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뛰면서 여러 프랜차이즈 업계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존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재유·박호현기자 0301@@sedaily.com -
"최저임금 분담하라" 김상조 발언 하루만에 가맹본부 전격조사
산업 생활 2018.07.17 18:03:59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139480)24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단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서 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 위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편의점을 시작으로 제빵·외식·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로 조사 대상을 넓힐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동네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등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며 “결국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최저임금 4배 뛸 동안 中企 노동생산성 1.8배 증가 그쳐"
산업 기업 2018.07.17 09:50:34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최저임금과 중소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0~2017년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늘어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씩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2000~2009년 구간(1.76배)보다 2010~2017년 구간(3.96배)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며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금액 기준으로 2.2배, 평균 증가율로는 2.38배라는 점에서, 인상속도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구간별로 보면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5.2% 높아진 데 비해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늘어난 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인상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벌어지는 양상이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해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83배)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 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지만 2017년도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에...먹구름 끼는 현장실습
사회 사회일반 2017.07.26 17:59:23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현장실습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현장실습은 교육훈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인 사정 등으로 돈을 벌고 싶은 학생,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회사,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운영돼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수직상승하면서 현장실습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기업 수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만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매년 2~3명의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명만 받으려고 한다”며 “일감이 많이 늘어 실습생을 더 쓰려고 해도 최저임금이 정도껏 올라야 말이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이어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가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실습생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장실습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일을 경험하도록 한 제도다. 교육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특성화고와 일부 대학 현장실습의 경우 저임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80~90%가 관련 법에 따라 실습생과 사측이 체결해야만 하는 표준협약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실습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대부분 현장실습 제도를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생으로 받는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딱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상승은 현장실습생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각 기업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한 실습생들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실습생들에게는 여느 근로자와 달리 초과근무 등을 시키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은 더 적게 시켜야 하고 돈은 더 줘야 하는데 누가 실습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들은 고교 2학년생들을 선채용해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들은 대체로 학생들을 정식 근로자로 생각한다”며 “받는 임금도 평균 최저임금의 1.3배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대비 임금 배율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한 일각에서는 아예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과 기업 모두에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저임 노동력 착취수단을 현장실습으로 포장하는 게 맞느냐”며 “수차례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뒤 이르면 다음달 말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편의점 가맹점주들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해야”
산업 생활 2017.07.26 17:05:45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와 단기근무자의 4대보험·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입은 영세하지만 매출은 영세하지 않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인 만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주휴수당 조정 △무리한 근접 출점 대책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계상혁 협의회장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개발로 개별 점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편의점주도 합당한 대우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日 최저임금 3% 인상한 시급 8,500원…사상 최대폭 인상
국제 경제·마켓 2017.07.26 09:35:17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일본 평균 25엔(약 251원) 높은 시급 848엔(약 8,525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전년 대비 3% 오른 것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정부 위원회가 전국 차원의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정부 목표치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중앙심의회는 일본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인상 폭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가장 큰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이기도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소비 확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정부가 나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나 되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일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1억 총활약 사회계획’에서 매년 3%의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천엔(약 1만53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저 임금 목표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중앙심의회의 회의장 앞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1,500엔(약 1만5,0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당당히 말 못하는 고용부
사회 사회일반 2017.07.25 17:39:18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오후3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이성기 고용부 차관 발언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자료 속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장단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기관장회의장에 있었던 한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다. 자료가 배포된 후 ‘2020년까지 목표대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추진’이라는 등의 제목을 단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자 고용부는 오후9시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 관서에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말해달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20년) 달성’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굳이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19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실제 회의에서 그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단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불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기존 5년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조차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국정과제라면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이 ‘지상명령’으로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수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매개로 하나의 큰 실험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늘어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 여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설”이라며 “이 실험으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되며 정부는 영세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
최저임금 불똥에 교육재정도 '빨간불'
사회 사회일반 2017.07.24 18:00:13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던 초중고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이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요 재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가운데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교육·행정실무사 1년 차 시급은 6,83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급을 최소 694원(10.2%) 올려야 한다.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의 보수 유형은 면허가 필요한 영양사·사서(A형)와 교육·행정실무사 등 기타 직종(B형)으로 나뉜다. B형의 월 기본급은 160만1,090원으로 A형(178만7,670원)보다 적은데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교통보조비(월 6만원)와 장기근무가산금(3년 차 5만원, 이후 2만원씩 인상)이 전부다. 따라서 B형 시급은 1년 차부터 7년 차가 될 때까지 7,530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B형 1~7년 차는 전국 교육공무직(15만명)의 30%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A형 1년 차 시급은 7,686원으로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다. 기본급이 B형보다 높고 각종 자격·면허·위험수당 등이 붙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B형 1~7년 차의 최저임금만 골라서 올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볼 때나 직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모든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형 교육공무직 1년 차의 시급을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국 15만여명인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을 최소 694원(10.2%) 일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단순계산으로 약 2,165억여원(15만명×694원×52주×주40시간)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원 대책은커녕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1수업 2교사제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현 내국세의 20.27%) 상향이나 지방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방 교육청의 한 예산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약 실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공무직과 유사한 전국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 최저임금 부작용 커질 3대 쟁점 > ① 최저임금선 빼고 통상임금엔 넣고...'상여금 이중잣대' 논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24 17:48:31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산정시간 등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고용 감소 등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서는 당장의 충격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이어질 부작용이 더 큰 고심거리다. 최저임금 산정과 따로 노는 통상임금 확대 움직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조의 강성 행보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강도가 세질 것으로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①같은 듯 다른 통상임금·최저임금, 기업은 이중고=“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위에서는 통상임금 확대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근 임금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재계 고위관계자의 푸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책정한 후 고용 감소 우려 및 고무줄 산정시간 등 각종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에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장 3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기아차는 물론 한국GM과 현대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최저임금위가 연말까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통상임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대기업의 임금구조를 보면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 및 자격수당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관련된 수당만으로 산정한다. 통상임금은 이에 더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보수도 포함한다. 통근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 하루 일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정해지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입에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맞다”면서 “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반영하고 있는 숙박비뿐 아니라 범위를 더 넓히지 않고서는 기업은 물론 노동계의 임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②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한발 물러섰지만 기업 부담은 여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올해와 같은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물론 정규직 전환 유도 등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는 다른 사안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은 연결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부분의 속도 조절은 다른 부분에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릴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중견그룹인 오뚜기가 포함된 것을 놓고도 비슷한 해석이 나온다. 비정규직 비율이 1% 미만인 오뚜기를 모범 사례로 들며 나머지 재계 14위의 주요 그룹들에 무언의 압박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③귀족노조 그릇된 인식에 기름만 끼얹어=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쟁의권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파업을 유보한 현대차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감지된다. 여름휴가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는 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노조 입장이지만 교섭 진행 상황은 여전히 더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단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까지 현대차 등 대부분 기업의 기본급 인상률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매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중기청, 최저임금 정책협의회 가동
산업 기업 2017.07.24 12:03:44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해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힘쓴다.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며 정부와의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된다. 이달말에 첫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한차례씩 운영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빅데이터 분석…부정적 감성어 더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17.07.24 09:35:15정부의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15년부터 지난 19일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해 블로그(2,319만건), 트위터(7억7,069만건), 뉴스(171만건) 내 언급량(버즈량)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단어 비율이 긍정적 단어보다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 연관 감성어에서 부정적 단어 비율은 긍정적 단어(3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6%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전인 지난 15일부터 결정 직후인 지난 19일까지도 부정적 감성어 비율은 71%에 달해 긍정적 감성어(29%)보다 훨씬 높았다. 주목할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고용자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는 버즈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최저임금 감성 연관어는 ‘임금체불’(838건), ‘차별’(794건), ‘미지급’(750건), ‘위반’(648건), ‘불평등’(642건) 등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가 많았다. 반면 이달 15~19일 최저임금 연관 감성어 순위를 살펴보면 ‘부담’(2,153건), ‘우려’(1,207건), ‘부작용’(530건), ‘피해’(411건) 등으로 고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걱정하는 여론도 순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 연관어 순위에서 28위에 머물렀던 ‘지원’(2,252건)은 2016년 20위(2,045건)로 뛰어올랐고 지난 4일간 언급량 순위에서는 10위(2,658건)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언급량은 2015년 34위(2,070건), 2016년 33위(1,40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4일간 언급량 순위에서는 9위(2,788건)로 뛰어올랐다. 이전까지 언급량이 전혀 없었던 ‘프랜차이즈’(640건), ‘가맹점’(580건) 등은 최근 4일간 새롭게 최저임금 연관어로 등장했다. 다음소프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고 있어 임금 인상과 인력 보충이 버거운 중소기업, 영세업자, 소상공인의 부담감을 말한 게시글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연관 키워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등장했다는 점은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의 고충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유통업계는 ②] 사실상 내년부터 시급 1만원 ... 늘어나는 폐점 문의
산업 생활 2017.07.22 09:00:01“실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7,530원보다 훨씬 큽니다. 주휴수당에 야간수당, 4대 보험료까지 계산해야 하니까요. 이런 비용을 다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 원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고용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 넘는다. 여기에 4대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시간당 나가는 비용은 9,036원이다. 주 30시간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인건비는 더욱 늘어난다. 그는 “지금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지만 이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이하 근무자 위주로 뽑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본인이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겠다거나 가족 경영에 나서겠다는 점주들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회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벌써부터 폐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GS25·세븐일레븐·CU·위드미 등 주요 브랜드 편의점 경영주협의회로 회원 수가 3만 여명에 이른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점포당 인건비가 월 100만 원씩 늘게 됩니다.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분들 가운데 재 계약시 장사를 접겠다는 의견이 벌써 빗발치고 있어요. 이제 막 본사와 계약하고 교육 받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의 경우 본사 송금액을 제외하면 점포 1곳당 순수익은 대체로 600만~700만 원이다. 임대료·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300만~400만 원이 남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인건비 부담이 100만 원가량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익이 폭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이것도 점주가 직접 8~9시간씩 근로하며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고 아르바이트생만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점주가 이익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된다고 전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액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편의점은 근로자 4대 보험, 퇴직금, 유휴수당, 야근수당, 야간근무자 식대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이 9,000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곧 시급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편의점주 대부분은 허탈함,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장사를 어떻게든 빨리 관두려는 생각뿐”이라고 답답해했다. /윤경환·박윤선기자 ykh22@@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유통업계는 ①] 최저임금 1% 인상... 인건비는 0.58% 증가
산업 생활 2017.07.22 09:00:00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유통·외식업이다. 산업 특성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외식업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도소매업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2조 1,606억 4,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이 심각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3만 3,000여 개.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편의점 주요 업체 5개를 포함한 전체 편의점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당장 내년부터 1조 원을 넘어선다. 업계가 제시한 편의점 점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점포에 하루 동안 7명의 직원(주간 5명, 야간 2명)이 일한다. 주간 근무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보다 1,060원 늘어난 7,530원, 야간의 경우 1,590원 증가한 1만1,295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국 3만 3,000여 개 편의점에서 하루에만 3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돼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점포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3사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액수를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3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만 무려 700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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