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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개월만 구속 갈림길 선 이재용…"밤늦게야 결과 나올 듯"

치열한 공방 전망 "새벽께나 결과 나올듯"

검찰, 이재용 분식회계ㆍ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해당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檢 VS 삼성, 전·현직 특수통의 대격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격돌이 될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를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검찰 현직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영승계 프레임’으로 해석할 때 결국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설치된 포토라인/연합뉴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불법합병·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의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가 중대하고 또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가지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를 제외한 혐의의 중대성 및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증거인멸 위험 높아” VS 삼성 “도주 위험 없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아래 역시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철통방어선을 꾸렸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이 있는 등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 측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지만 기존 입장대로 혐의가 소명되지 못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불안요소를 꼽는다면 일부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라며 “이들이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알려진 점은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록만 20만쪽..."최소 10시간 심사 예상, 새벽께나 결과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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