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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확정]과천주공9·마포래미안·잠실엘스 3채 보유자, 종부세 324만원↑

세부담 얼마나 느나

1·2주택자도 세금 오르지만 3주택 이상자 증가폭 훨씬 커

50억대 주택 보유 1·3주택자 세금 차이 1,000만원 육박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 부과에 과세 불공평 문제 커질 듯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84.59㎡)에 살고 있는 A씨는 집을 두 채 더 갖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84.80㎡)와 경기도 과천시의 주공9단지(47.30㎡)가 그것. 집 세 채의 시가는 30억원이다.

B씨는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썼다. 시가가 30억4,000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244.54㎡)를 사서 세를 놓고 있다.

A씨와 B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거의 같지만 세금은 차이가 난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로 648만원을 내는 반면 B씨는 421만원을 낸다. 앞으로 둘 간의 세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B씨의 종부세는 내년에 512만원이 되지만 A씨는 972만원까지 뛰기 때문이다. 세금 차가 약 22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현실이 되면 벌어지는 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액자산가 전반의 세 부담을 늘리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별은 있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서 6억원을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 데 반해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줬다.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공제 혜택도 있다.



정부는 여기에 종부세 세율까지 차이를 두기로 했다. 1주택자는 과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지금보다 0.1~0.5%포인트 세율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은 0.4~0.8%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금을 매긴다. 다주택자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집을 팔든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든지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든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불공평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50억원인 1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를 1,790만원 내야 하는 반면 같은 시가의 3주택자는 2,755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 차이가 1,000만원 가까이 벌어진다.

물론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리고 세율도 다소 올리기 때문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전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84.97㎡) 보유자는 종부세가 151만원에서 160만원으로 9만원 정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23억원에 이르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세금을 91만원 더 내야 한다. 늘기는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3주택자 이상은 증가폭이 훨씬 크다.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 잠실주공5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로 2,718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4,077만원을 뱉어야 한다. 추가 세 부담은 1,359만원에 이르고 상승률은 50%다. 만약 세 부담 상한(50%)이 없었다면 이 3주택자의 종부세는 4,689만원까지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기 수요가 많은 3주택 이상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의 자산을 보유해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확 벌어지면 똘똘한 한 채 혹은 두 채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 팀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는 큰 영향이 없어 고가 1주택에 대한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가 모두 보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자신은 전세로 살고 보유 주택은 세를 놓아 월세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1주택자도 실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실소유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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