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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靑선거개입 공소장' 공개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부"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파장

법원행정처 "전례 없다" 결정

중앙지법에 열람·등사 신청도

재판부 수용 가능성 높지 않아

4년전 ‘최서원’ 공개와 대조적

지난해 12월 5일 자유한국당의 곽상도(왼쪽 두번째)·정태옥(〃 세번째) 의원 등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를 법원의 몫으로 넘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측의 원문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직접 낸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역시 형사소송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등에 관한 공소장에 대해서는 기소 3시간40분 만에 공개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주광덕·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이 최근 행정처에 낸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국회에 특정 피고인의 공소장을 넘겨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인이 불구속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 전문 공개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가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만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송 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 13명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선거 전후로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기소와 함께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공유해온 관계로 법원행정처에는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신청은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날 한국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만 볼 수 있게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뿐이다. 같은 법 294조의4는 공판기록 열람·등사 대상자를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만 한정한다. 고발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열람·등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인식한 한국당은 이날 고발인이 아닌 ‘피해당사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명의로 다시 한번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다만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경쟁관계였던 김 전 시장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공소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해당 재판부가 가부를 검토하겠지만 언론보도로 알려진 것만 보면 한국당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에 대해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도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미리(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2016년 11월20일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소 직후에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들을 기소한 후 오전11시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2시40분쯤 A4용지 33장에 달하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알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3시간40분 만에 공소장을 국회를 넘어 대중과 공유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받지 않는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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