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장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을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에 착수,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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