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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카페·헬스장 고용유지지원금 서류 면제

매출액 15% 감소 증명 필요 없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의 좌석이 비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권욱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기간(8월 30일~9월 6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9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다. 재고량이 평시의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이다. 집합제한 사업장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현장 영업이 불가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교습소다. 집합 금지 사업장은 영업이 중단되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다.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지 말고 유급휴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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