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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으로 두 달…시민들은 그놈의 ‘보호수용’ 원한다

12월 13일 만기출소 앞두고 안산시민 불안감

靑 국민청원 ‘보호수용법 제정’에 9만명 동의

野 관련 법안 발의…법무부 “출소 후 격리불가”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세…獨·佛도 보호수용

전문가 “치료·재사회화 기능…인권침해 적어”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발찌 착용 모습. /연합뉴스




2008년 어린이를 상대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12월 13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잔혹한 아동 성폭행범의 복귀가 임박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인권침해를 우려해 번번이 무산됐던 보호수용제도가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의 일부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2년 전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곳이자 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최근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연일 올라오며 청원 동참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현재 9만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려워 조두순 격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의 보호관찰 성폭력사범 재범률./사진제공=법무부






그럼에도 시민들이 조두순 출소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보호수용제 도입을 외치는 것은 심리치료나 보호관찰과 같은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의 재복역률은 2015~2018년 4년간 평균 16.6%에 달하고 있다. 또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통계결과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도 성폭력을 저지르는 재범자는 2014년 156명에서 2018년 18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역시 2016년 921건에서 지난해 1,2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가 조두순을 사전면담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사실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을 어길 경우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조두순에도 소급적용될 여지를 남겨뒀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이수정 위원(경기대 교수)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 당국이 보호수용제 도입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보호수용법안 작업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1대1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치추적과 전화확인 정도에 그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자발찌 부착제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호수용은 ‘격리’가 아닌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가 목적”이라며 “보호수용소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건 인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보호수용시설이 기존 교정시설과는 철저히 구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승 위원은 “보호수용소는 치료시설이 돼야 하고, 그 처우도 치료에 집중돼야 한다”며 “직원들도 교정기관 직원과는 완전히 구별된 의료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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