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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업계 의견 반영한 '플랫폼 공정화법' 내놓는다

신봉삼 사무처장, 30일 설명회 통해 수정 '플랫폼 공정화법' 공개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우아한형제들 간담회 참석

한편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대우조선해양에 153억원 과징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업계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참조한 후 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서비스사), 페이스북, 11번가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반가량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규제·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 ICT특별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노출되는 기준 또한 각 업체에 알려야 한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한 학술 대회에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한국경쟁법학회와 학술 대회를 개최해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필요성 및 시장 구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련 시장을 옥죌 수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주요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요구중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 부당 지급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1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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