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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육박 '고가주' 즐비...'소수점 거래' 도입 힘받나

시총 20위 종목 평균주가 1년새 70%↑

"청년·소액투자자에 기회 늘려줘야"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해결 과제 산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가 1여 년 만에 70% 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주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소액 투자자들의 대형·우량주 투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투자 기회 확대 차원에서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다만 제도 개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4일 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부터 SK까지 2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의 평균주가(종가 기준)는 40만 5,035원으로 집계된다. 이들 종목의 지난 2019년 말의 평균주가는 23만 6,535원 수준이었다. 1년 2개월 만에 71.23% 증가한 수준이다. 당시 시총 20위 종목들의 평균주가(21만 9,307원)와 비교하면 84.69%나 높아졌다.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비롯해 기존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다만 새로 진입하는 신규 투자자들은 대형주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20대 등 청년층의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많아 그 부담은 더할 것이라는 견해다. 실제 LG화학(2월 말 기준 83만 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75만 원). 엔씨소프트(93만 6,000원) 등의 경우 지난 1여 년간 주가가 2배 이상 올라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시총 20위권 중 주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종목도 1년 전에는 7개 정도 됐지만 지금은 단 3개에 불과하다.

이에 증권 업계를 중심으로 소수점 단위 매매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주식 소수점 매매 허용 방안 토론회’에서 업계는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개인들은 우량주를 직접 투자하는 데 불리한 조건”이라며 “1주에 100만 원에 가까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식 쪼개기 매매’를 도입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로 꼽힌다.



정부도 제도 개정의 큰 방향에는 긍정적인 양상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수준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경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며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처리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제도에서는 예탁되는 주식의 기본 단위는 1주이며 일반 투자자와 증권사를 구분 예탁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수점으로 쪼개 거래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다. 이에 증권사들은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 도입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관련 법의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의결권 등의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도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자 당시 일부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오류를 낸 바 있다. 변제호 금융위 과장은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원,80만원 ‘비싸진 주가’ ‘고가주’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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