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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 택배비 2500원, 이 중 택배기사 몫은 얼마일까?

'정액금+백마진+부가세' 복잡한 택배비의 구조

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현금 리베이트

"가격 인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전날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에 받는 새벽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배송. K-택배라는 말은 왜 생기지 않는지 의문일 정도로 엄청난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죠. 지금은 공식처럼 느껴지는 택배비 2,500원.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개인이 택배를 보낼 땐 이동 거리, 택배의 무게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업자’들을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택배를 보내는 쇼핑몰은 일일이 무게를 재지 않고 택배 회사와 정액금을 계약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택배 회사가 쇼핑몰을 직접 방문해 택배를 일괄적으로 수거해가고, 건수에 따른 금액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부과하는데요. 이를 ‘택배 정액제 방식’라고 부릅니다.



택배 정액금이 낮게 책정될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와 정액금의 차이는 커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마진을 ‘백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쇼핑몰은 이 차액을 통해 포장비와 보관비 등 기타 비용을 해결합니다. 즉, 우리가 내는 택배비 2,500원은 택배사가 쇼핑몰에 청구하는 정액금에 쇼핑몰이 가져가는 백마진, 그리고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인 것입니다.



지금은 배송료가 2500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0년 전 택배비는 훨씬 비쌌습니다.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1990년대엔 평균 택배 단가가 4,000원, 지금 돈으로 7,020원에 육박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택배시장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으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싸게 받아도 많이 팔면 된다’는 박리다매 전략을 택해 무리한 가격 경쟁을 계속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치킨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4,000원이던 평균 택배 단가는 2,221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이에 국내 3대 택배사가 지난 3월 택배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건 주된 이유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택배비를 올려도 택배 기사의 몫은 제자리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택배비의 구조 때문인데요. 택배는 쇼핑몰, 택배사, 택배대리점, 화물운송중개업체(도급사), 택배기사 등 다섯 곳 이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배사, 대리점이 가져가는 돈을 빼고 나면 전체 배송료의 20% 정도만 택배기사의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가 500원 인상되더라도 택배기사가 추가로 얻는 금액은 건당 100원에 그치죠.



택배비에서 ‘백마진’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형 유통사의 경우 대부분 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주문 물량을 따내기 위해 택배업체간 출혈경쟁이 극심한데요. 정액금을 계속 낮추다보니 택배비 2500원 중 30%(750원)는 쇼핑업체가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택배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들은 개별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는데요. 이때 거래처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택배 업체를 변경하곤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시로 택배업체가 바뀌는 게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점점 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택배사가 정한 ‘최저 가격’이 있다 보니 공식적인 계약 가격 자체는 낮추지 못하지만, 대신 받은 택배비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자신이 얻는 20% 남짓한 수수료 수익에서 일부를 다시 거래처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건 택배 가격 인상이 아닌, 택배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게 먼저란 건데요. 이에, 지난해 12월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이뤄진 ‘택배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현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영업점·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지난 1월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초간편 배송 시대.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뒤편에는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끌어온 택배 업계의 불공정 관행. 이번에는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한층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길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일상 속 경제 이해 도우미, 아는분이었습니다.

/김수진 기자 wsjku@sedaily.com, 이현지 인턴기자 hyunji167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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