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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과 번번이 충돌…중재자 없는 혁신 서비스

[제2 타다 논란 '로톡' 결국 헌소 결정]

모빌리티·원격진료 잇단 갈등

정부는 '표심 의식' 눈치보기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플랫폼의 가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부 변호사들과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년 전 논란이 됐던 ‘타다 사태’가 법조계에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신산업 관련 정책은 전통 산업과 기존 이익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주저앉고 있다. 기존 산업계와 신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충돌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신을 갖고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전통 산업, 이익 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움츠리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도약 문턱에서 성장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관련 기사 3면

16일 업계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들은 변협의 신규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소송을 대리할 로펌 선임을 완료했다. 로앤컴퍼니를 중심으로 복수의 변호사는 이르면 이달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수년간 로톡의 광고 서비스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합법적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변협에서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그대로 두고 스타트업을 활용하는 변호사에게만 징계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헌법 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시킨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들을 홍보해주는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사실상 신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와 타다 사태에서 보듯 국내 서비스 산업은 정치권의 공방과 표심을 의식한 정부의 눈치 보기에 제대로 싹을 틔워보지 못한 채 사그라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은 “위험 정도를 관리하면서 결국 산업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더 빨리 달라진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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