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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인앱결제 후폭풍 시작됐다…리디북스 “합의서 서명하라”

인앱결제 강제 시행 5개월 앞두고

리디북스, 수익 정산방식 변경 나서

"한 마디 상의 없이 계약서 내밀어"

수수료 부담 전가에 창작자들 분통

"예견된 결과…부작용 잇따를 전망"


국내 1위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되는 구글 인앱결제(In-App payment·IAP) 수수료 부담을 창작자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도입 방침을 반영해 콘텐츠 공급자와 수익 분배방식 조정에 나선 것으로 창작자 수익 감소·콘텐츠 이용료 인상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리디북스는 지난 주 리디북스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메일을 보내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 마켓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앱 마켓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에서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니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동시에 부속합의서를 첨부하면서 이달까지 합의를 진행해 하반기에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속합의서에 담겨있는 수익 정산 방식이다. 합의서를 보면 “리디는 소비자가 콘텐츠에 대해 앱에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앱 마켓 수수료를 전액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앱 개발사가 현재 1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책에 대해 이용자에게 수수료 3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리디북스의 요청대로라면 수수료 3,000원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를 공제한 7,000원에 대해 리디북스와 해당 출판사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1만 원을 리디북스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지만, 앞으로는 7,000원을 리디북스와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 설명




리디북스의 공지를 접한 콘텐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중 30% 혹은 50%만 공제한다는 식으로 양측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리디북스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공제 금액’을 정산 기준으로 통보했다”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서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 시한까지 리디북스 마음대로 5월로 공지했다”면서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디북스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파트너들과 오랜 기간 상의해 결정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정산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의 이 같은 충돌은 구글이 지난해 9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인앱결제를 쓰게되면 앱 개발사는 구글에 관련 매출의 100만달러(약 11억 원)까지는 15%, 그 이상에 대해선 3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새로 생긴 수수료 비용은 시장의 ‘갑’인 플랫폼 기업이 아닌 창작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정산해주는 금액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반영되면 출판사, 에이전시, 작가 등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며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들 간 수수료 부담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현익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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