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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10억…위례·과천·세종서 '로또 줍줍' 나온다

대출·청약 부적격 계약해지 물량

과천자이 10가구 등 무순위청약

분양가는 초기 청약 때와 동일해

시세급등 영향 차익 10억 넘을듯

위례 등 15억 넘으면 대출 안되고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과천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과천 그리고 세종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로또’로 꼽힌다. 매매가격이 껑충 오른 데다 분양가는 가격 통제로 시세 대비 워낙 저렴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과천에서는 지난 4월 전용 84㎡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한 거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이들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줍줍 사유는 대부분 대출이나 청약 자격 심사 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계약 해지다. ‘반값 로또 줍줍’에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줍줍의 경우 당첨만 받으면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도 있다.



◇귀하디 귀한 ‘로또 줍줍’ 나온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 △과천자이 △과천위버필드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 청약 당시 로또 열풍을 일으켰던 단지에서 이달부터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미분양 물량이 생기거나 기존 당첨자의 청약 자격 등에 문제가 있으면 진행하게 된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무순위 물량은 당첨 후 청약 자격 부적격 판정이나 대출 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줍줍 물량이 나오는 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례신도시 하남에서 입주를 시작한 위례포레자이에서 전용 101㎡ 1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초기 때와 같은 7억 1,100만 원이다. 이 단지는 2019년 진행된 일반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만 6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0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비슷한 면적의 인근 단지(위례아이파크2차·전용 108㎡)가 올 1월 17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단순 비교하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과천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서 20가구 남짓의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자이에서는 전체 당첨 가구 중 약 10가구가 부정 당첨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 중 당첨자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도 항소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위버필드·과천자이는 최초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10억~11억 원이었다. 지난해 3월 입주한 인근 단지 과천푸르지오써밋(옛 1단지)은 같은 크기가 20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세종서도 줍줍 나와…강화된 규제 숙지 필요=세종에서도 줍줍이 기다리고 있다. 2019년 5월 세종시 4-2생활권에 분양해 GS건설·DL이앤씨가 짓고 있는 세종자이e편한세상 1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전용 84㎡로 분양가는 3억 6,000만 원 정도였다. 현재 세종시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최고 11억 원대다.

주의할 점은 위례·과천 아파트는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를 놓으면 돈 한 푼 없이 분양 대금을 해결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이 분양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위례포레자이의 전셋값은 9억 원 정도다. 과천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의 전셋값은 10억~11억 원이다.

바뀐 줍줍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신청 자격 강화로 줍줍에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의 성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위례·과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순위 내든, 무순위든 청약하지 못한다.

한편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로또 줍줍 물량이 드문드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청약 당첨만 돼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게 가능해지면서 무리한 청약 신청이 늘었고 그에 따른 부정 당첨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A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부분에서 부정 청약 사유로 무순위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약 열기가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이 부적격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홈’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109만 9,446건)의 10.2%에 달하는 11만 2,553건으로 집계됐다. 당첨 취소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취소의 71.3%인 8만 264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는 청약 신청자가 가구원 중복 청약,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결격 사유 등 가점 요소 입력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실수한 탓에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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