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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수화상병 매몰 농가에 369억 손실보상한다

300평 농장, 사과 125주 키우면 약 2,000만원 보상

허태웅(오른쪽)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3일 과수화상병 방제가 실시된 충남 예산군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규모가 약 36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식물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과수를 매몰해야 한다.

정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매몰하는 비용과 과수 농가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농가가 방제 완료 후 30일 이내 청구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시도·농진청에서 검토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100%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추정액은 369억 원이다. 보상을 청구한 21농가, 17억 원 중 1농가에 1억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10a(약 300평)에서 12년생 사과 125주를 키우는 농장의 경우 약 2,047만 5,0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23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총 465농가, 214.3㏊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는 이달 4일 26건으로 정점에 오른 뒤 14일 16건, 17일 12건, 23일 8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농가 수는 62.5%, 피해 면적은 55.5% 수준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농가 수 대비 평균 피해 면적이 줄어든 것은 소규모 재배 농가에서의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를 매몰한 면적은 218.3㏊로 전체 사과·배 재배 면적(4만 689㏊)에서 0.5%를 차지한다. 이에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사과·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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