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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되나…'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코 앞인데 '혼란'

가입 막힌 사업자 적지 않아

"전과자 양산하나" 반발 거세

정부 계도기간 운영 등 고심





오는 18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입하려 해도 불가능한 케이스가 적지 않다. 임대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10 대책 때 등록 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 같은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주택 가격이 임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하려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차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등 영세 임대주택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야 워낙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덜하지만 빌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영세 임대사업자를 위해 보증 가입 예외 요건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개월간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에서 “HUG 내부 규정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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