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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부친 집을 어떻게 샀나

▶시세보다 낮은 19억에 매도…尹-김만배 '친분 의혹' 제기

① 시세 보다 싸게 샀다 '사실'

② 당사자간 직거래 했다 '거짓'

③ 이면 계약 가능성 '진실공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에게 주택을 팔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해당 거래가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윤 후보 측은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며 맞섰다.

전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김명옥 씨가 지난 2019년 4월 윤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내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김명옥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라는 점 △당사자 간 직거래로 보인다는 점 △시세보다 낮게 거래됐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옥 씨가 우선 주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은 일단 사실이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주변 단독주택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윤 명예교수의 주택에서 90m 떨어진 주택은 2018년 3월 3.3㎡당 2,286만 원, 110m 거리에 있는 주택은 2019년 12월 3.3㎡당 2,383만 원에 거래됐다. 윤 명예교수의 주택은 314.4㎡로 19억 원에 팔려 3.3㎡당 1,998만 원이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윤 명예교수가 김명옥 씨와 직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윤 후보가 김명옥 씨의 동생인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이날 곧바로 부친의 집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공개했다. 캠프 측이 공개한 현금 영수증에 따르면 계약서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 대금 19억 원의 0.9%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이었고 최종 지불 금액은 1,254만 원이었다. 캠프 측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 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 수수료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너무나 싸게 이뤄졌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이면 계약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운 계약을 통해 김명옥 씨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을 경우 뇌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아무리 급매라도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캠프 측은 당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다운 계약 의혹을 부정했다. 캠프 측은 “통장상 19억 원이 입금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윤 명예교수는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 계약서를 쓸 이유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은 김만배 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10년 이상 사석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측이 29일 공개한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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